규제·허가 기준
150달러 이하 면세로 직구한 물건을 중고로 되팔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처음부터 팔 목적이면서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으로 신고해 면세를 받았다면 되팔 때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은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150달러 이하 물품만 면세하고, 관세법은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밀수입과 관세포탈을 처벌합니다. 지금은 살 때 판매 목적이 있었는지와 같은 물건을 몇 번 들여왔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되파는 글을 올리기 전에, 그 물건을 살 때부터 팔 생각이었는지와 같은 물건을 몇 번 들여왔는지 스스로 정리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판매 목적이었다면 자가사용 면세의 전제가 무너집니다.
한 번 산 물건이 맞지 않아 되파는 것 자체를 모두 범죄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판매 목적을 숨기고 자가사용으로 신고해 면세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12월 해외 쇼핑몰에서 120달러짜리 운동화를 자가사용 물품으로 들여와 관세 없이 받았습니다. 사이즈가 맞지 않자 2026년 2월 중고거래 앱에 올려 팔았고, 몇 달 뒤 같은 방식으로 여러 켤레를 사서 되팔아 온 지인이 세관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F씨는 한 번 되판 것도 문제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50달러 이하 면세는 어떤 물건에 적용되나요?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고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물품가격은 과세가격에서 우리나라까지의 운임·보험료 등을 뺀 가격이고,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없으면 포함한 가격으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이 이렇게 정합니다.
반복하거나 나누어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이 면세에서 빠집니다. 같은 물건을 여러 번에 나눠 들여와 150달러 기준을 피하는 방식은 처음부터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면세로 산 물건을 중고로 팔면 처벌받나요?
판매 목적으로 들여오면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신고해 면세를 받았다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했지만 실제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죄명 | 행위 | 법정형 |
|---|---|---|
| 밀수입죄 |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 |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
| 관세포탈죄 | 과세가격 등을 거짓 신고 |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5배·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
| 부정감면죄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감면 | 3년 이하 징역 또는 감면세액 5배 이하 벌금 |
- 밀수입죄
- 행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 관세포탈죄
- 행위: 과세가격 등을 거짓 신고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5배·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 부정감면죄
-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감면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감면세액 5배 이하 벌금
출처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70조 제1항 제1호·제4항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관세포탈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은 관세액의 5배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사이즈가 안 맞아 한 번 되판 것도 문제가 되나요?
수입할 때 정말 직접 쓰려고 샀고 나중에 사정이 바뀌어 한 번 판 것이라면, 수입 당시의 신고가 거짓이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처벌 여부는 수입 당시 판매 목적이 있었는지로 갈리므로, 구매 경위와 되판 경위를 보여 줄 기록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같은 물건을 여러 켤레·여러 번 들여와 곧바로 되팔았다면, 세관은 처음부터 판매 목적이었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 추징, 형사 조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면세 직구 물품 재판매 대응 순서
- 수입 목적 정리 - 구매 당시 직접 쓰려던 사정(사이즈·용도)을 메모로 남깁니다. 판매 목적 여부가 처벌을 가릅니다.
- 수입 횟수 확인 -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조회되는 수입 이력을 확인합니다. 같은 물품 반복 수입은 판매 목적 판단에 쓰입니다.
- 판매 기록 보관 - 판매 글·대화·입금 내역을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판매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세관 연락 대응 - 출석 요구를 받으면 진술 전에 수입 이력과 판매 내역을 대조합니다. 진술이 기록과 어긋나면 불리해집니다.
- 사업 전환 검토 - 계속 팔 생각이면 정식 수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거칩니다. 자가사용 면세로는 판매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세관 조사를 받고 있거나 판매 횟수가 많다면 수입 이력과 판매 내역을 대조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 위반 형사 사건의 조사 대응과 관세 추징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구 재판매 상담에서 많은 분이 「150달러 이하면 무조건 면세」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면세 요건은 금액만이 아니라 자가사용이라는 목적이고, 이 목적은 수입할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한 번 되판 사람과 반복해서 사고판 사람은 같은 행동처럼 보여도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기록이 판단을 좌우합니다. 구매 날짜와 수량,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조회되는 수입 이력, 중고 판매 글을 올린 날짜와 판매 횟수가 모두 비교 대상이 됩니다. 구매 직후 바로 판매 글을 올린 기록은 판매 목적을 추정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이 기록은 세관 조사 단계에서 자가사용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무너뜨리고, 기소되면 법정에서 고의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관세 추징 처분에 불복할 때도 수입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로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직구·구매대행 관련 관세법 위반 사건의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수입 이력과 판매 내역을 먼저 대조해 수입 당시의 목적을 확정한 뒤 형사 책임과 관세 추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입 이력 조회 결과·구매 영수증·중고 판매 글과 대화 내역·세관 출석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수입 당시 판매 목적 인정 여부, 적용될 수 있는 관세법 조항, 조사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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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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