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기능성이 아닌 일반 화장품을 해외직구하면 관세·부가세가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일반 화장품은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고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모두 면제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이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소액물품의 관세를 면제하고, 부가가치세법은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지금은 장바구니에 기능성화장품이 섞였는지와 발송 국가부터 확인하십시오.
장바구니의 제품이 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같은 기능성화장품인지 상세페이지로 확인하고, 합계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넘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이면 부가가치세도 함께 면제됩니다.
관세 면제를 받으려고 따로 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요건을 갖춘 목록통관 물품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6년 5월 미국 쇼핑몰에서 보습 크림과 립밤 등 일반 화장품 5개를 합계 140달러에 주문하면서, 같은 쇼핑몰의 미백 세럼도 함께 담을지 고민했습니다. H씨는 일반 화장품만 사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미백 제품을 섞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반 화장품 직구는 관세·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네,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고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면 관세가 면제되고,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은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물품가격은 과세가격에서 우리나라까지의 운임·보험료 등을 뺀 금액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과 「부가가치세법」이 이렇게 정합니다.
화장품의 자가사용 인정 수량은 고정된 기준 없이 세관장이 판단한다는 것이 원자료의 설명입니다. 같은 제품을 여러 개 사면 판매 목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개인이 쓸 만한 양으로 주문하십시오. 반복·분할 수입으로 관세청장 기준에 해당하면 150달러 이하라도 면세에서 빠집니다.
미국에서 보내면 기준이 200달러인가요?
특송물품 통관 절차에서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례 물품의 목록통관 기준이 미화 200달러이고, 그 밖의 나라는 미화 150달러입니다. 이 기준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내는 것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됩니다.
| 물품가격 | 미국 특례 물품 | 그 밖의 물품 |
|---|---|---|
| 목록통관 | 200달러 이하 | 150달러 이하 |
| 간이신고 | 200달러 초과 2,000달러 이하 | 150달러 초과 2,000달러 이하 |
| 일반 수입신고 | 2,000달러 초과 | 2,000달러 초과 |
- 목록통관
- 미국 특례 물품: 200달러 이하
- 그 밖의 물품: 150달러 이하
- 간이신고
- 미국 특례 물품: 200달러 초과 2,000달러 이하
- 그 밖의 물품: 150달러 초과 2,000달러 이하
- 일반 수입신고
- 미국 특례 물품: 2,000달러 초과
- 그 밖의 물품: 2,000달러 초과
출처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
기준을 넘고 미화 2,000달러 이하이면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2,000달러를 넘으면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자료는 일반 화장품이 미국에서 발송되고 150달러 이하일 때 면제된다고 안내했지만, 현행 통관 기준은 나라별로 150달러·200달러로 나뉘므로 발송 국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능성화장품이 섞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어서 금액이 작아도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 화장품과 함께 주문하면 전체 통관이 늦어지거나 과세 여부가 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능성화장품은 피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모발 색상 변화·영양 공급, 피부·모발의 건조·갈라짐·빠짐 방지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입니다. 개인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사는 화장품은 법률상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으로 따로 관리됩니다.
화장품 직구 면세 확인 순서
- 기능성 여부 확인 - 미백·주름·자외선 차단 표시가 있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목록통관이 안 됩니다.
- 발송 국가 확인 - 미국 발송이면 목록통관 기준 200달러, 그 밖은 150달러입니다. 판매자의 물류 창고 위치도 확인합니다.
- 물품가격 계산 - 운임·보험료를 뺀 물품가격 합계를 계산합니다. 같은 날 여러 번 나눠 주문하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 수량 조절 - 같은 제품을 여러 개 사지 않습니다. 자가사용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합니다.
- 통관 결과 확인 - 과세 통지나 통관 보류 연락이 오면 사유를 확인하고 납부·반송을 결정합니다. 판매자 안내와 다르면 캡처를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구매대행을 통해 여러 명의로 나눠 들여오거나 판매 목적이 섞였다면 수입 이력과 거래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직구·구매대행 관련 관세 추징 불복과 관세법 위반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화장품 직구 상담에서 많은 분이 「화장품은 다 150달러까지 면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기능성화장품이 한 개만 섞여도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미국 발송인지에 따라 목록통관 기준 금액도 달라집니다. 면세 여부는 금액보다 품목과 발송 국가에서 먼저 갈립니다.
그래서 주문 기록이 중요합니다. 주문한 날짜와 품목, 판매자가 안내한 발송지, 결제한 물품가격과 배송비가 따로 적힌 영수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날 여러 번 나눠 주문한 기록은 합산과세 판단에 그대로 쓰입니다.
이 자료는 세관이 과세하거나 통관을 보류했을 때 자가사용 목적과 물품가격을 소명하는 근거가 되고, 관세 부과에 불복하는 절차에서도 핵심 자료가 됩니다. 판매자의 발송지 안내가 사실과 달랐다면 판매자에게 추가 세금을 청구하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직구 물품의 관세 부과와 통관 보류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품목·발송 국가·물품가격을 먼저 확인해 면세 요건 충족 여부를 정리한 뒤 불복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문 내역·결제 영수증·판매자의 발송지 안내·세관 과세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면세 요건 충족 여부, 목록통관 배제 해당 여부, 과세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6호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 제1호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제2항
- 화장품법 제2조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