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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새 냉장고를 사면 판매점이 헌 냉장고를 돈 받지 않고 가져가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제조사나 일정 규모 이상의 판매업자는 새 제품을 산 사람이 내놓는 같은 종류의 폐가전과 새 제품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제5항이 이 의무를 정하고,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금은 구매한 곳이 제조사 직영점이거나 전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판매점인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배송 기사가 수거비를 요구하면 판매점 고객센터에 같은 종류 폐가전의 무상회수 의무를 근거로 다시 확인을 요청하고, 요구받은 내용을 문자나 녹취로 남기십시오. 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헌 제품이 고장 났거나 부품이 빠졌다고 해서 무상회수를 거절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종류인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여름 대형 전자제품 매장에서 양문형 냉장고를 새로 샀습니다. 배송 기사는 헌 냉장고를 가져가려면 수거비 3만원을 따로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헌 냉장고는 문짝 손잡이가 떨어져 고장 난 상태였고, A씨는 고장 난 제품도 무상으로 회수해 주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새 가전을 사면 헌 가전은 무상으로 회수해 주나요?

회수해 주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판매업자가 구매자가 새 제품을 사면서 폐기물로 내놓은 같은 종류의 제품과 새 제품의 포장재를 무상으로 회수하도록 정합니다. 다른 회사가 만든 같은 종류 제품도 회수 대상에 들어갑니다.

  • 회수 대상 - 새 제품과 같은 종류의 폐가전입니다.
  • 포장재 - 새 제품의 포장재도 무상으로 회수합니다.
  • 다른 회사 제품 - 다른 제조사가 만든 같은 종류 제품도 회수 대상입니다.
  • 비용 - 무상입니다.

모든 판매점에 이 의무가 있나요?

모든 판매점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판매업자는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팔고 의무이행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제조사나 수입사가 아닌 곳에서 제품 전량을 사들여 파는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폐가전 무상회수 의무 주체(2026. 10. 4. 기준)
제조사·수입사
의무 여부: 있음
비고: 재활용의무생산자
판매점(전년 매출 50억원 이상)
의무 여부: 있음
비고: 판매업자
제조사 직접 출자 판매 사업장
의무 여부: 판매업자에서 제외
비고: 제조사 의무로 해결
제조·수입업자 아닌 곳에서 전량 매입
의무 여부: 판매업자에서 제외
비고: 제조사에 요청

출처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제5항, 시행령 제15조의6

다만 제품을 만든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도 같은 무상회수 의무가 있습니다. 작은 판매점에서 샀다면 제조사 고객센터에 같은 종류 폐가전의 회수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같은 종류인지는 무엇으로 정하나요?

같은 종류인지는 시행령이 정한 제품 구분에 따릅니다. 정부 안내 기준으로는 연식, 크기, 용량, 가격, 구조, 용도, 국내산·수입산, 제조사와 관계없이 같은 구분이면 같은 종류로 보고, 파손됐거나 주요 부품이 없어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냉장고를 사면서 헌 냉장고를 내놓는다면 크기나 제조사가 달라도 같은 종류입니다.

인접 검색어로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를 찾는 분이 많습니다. 새 제품을 사지 않고 대형 가전만 버리는 경우에는 판매업자 회수 대신 무상 방문수거나 지방자치단체 대형폐기물 수거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폐가전 무상회수 대응 순서

  • 구매처 확인 - 산 곳이 제조사 직영점인지, 매출 50억원 이상 판매점인지 확인합니다. 의무 주체가 누구인지 정해집니다.
  • 같은 종류 확인 - 새 제품과 헌 제품이 같은 종류인지 확인합니다. 크기·제조사·고장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 회수 요청 - 배송 예약 때 헌 제품과 포장재 회수를 함께 요청합니다. 요청 내용을 문자로 남깁니다.
  • 수거비 요구 시 - 고객센터에 무상회수 의무를 들어 다시 확인합니다. 판매점이 거부하면 제조사에 요청합니다.
  • 신고 검토 - 의무 대상인데도 거부하면 관할 행정기관에 알립니다. 회수 의무 미이행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산 경우나 판매자가 제조·수입업자가 아닌 곳에서 사들여 판 경우에는 판매자의 지위와 계약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비자 분쟁의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송 기사가 수거비를 말하면 그냥 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새 제품을 사면서 같은 종류의 헌 제품을 내놓는다면 제조사와 일정 규모 이상 판매업자는 무상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고장 났거나 다른 회사 제품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매 영수증, 배송 예약 때 회수를 요청한 문자, 수거비를 요구받은 내용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판매점 이름과 요구한 금액, 날짜를 적어 두면 고객센터나 제조사에 다시 요청할 때 설명이 쉽습니다.

이 기록은 이미 낸 수거비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행정기관에 미이행을 알릴 때 근거가 됩니다. 판매점이 의무 대상인지 다툼이 생기면 영수증의 사업자 정보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비자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구매처의 회수 의무 주체 여부와 수거비 요구 경위를 먼저 대조한 뒤 반환 청구와 신고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구매 영수증·배송 예약 문자·수거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구매처의 무상회수 의무 여부·같은 종류 해당 여부·수거비 반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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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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