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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비용이 차 값보다 많이 나오면 돈을 내고 폐차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폐차 비용이 폐자동차 가격을 넘으면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무상회수를 요청해 비용 없이 폐차할 수 있습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이 제조·수입업자에게 무상회수와 재활용 의무를 지웁니다. 지금은 엔진·변속기 등 주요 부품이 차에 그대로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폐차장이 초과 비용을 요구하면 바로 내지 말고, 그 차를 만든 제조사나 수입사에 무상회수를 요청하십시오. 제조·수입업자는 요청을 받으면 무상회수 장소와 방법을 즉시 알려 주어야 합니다.

폐차장이 요구하는 초과 비용을 꼭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수입업자의 무상회수라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9년식 소형 승용차를 2025년 말 폐차하려고 동네 폐차장에 문의했습니다. 폐차장은 차량 상태가 나빠 평가액보다 처리 비용이 많다며 오히려 15만원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A씨는 오래된 차를 버리는데 돈까지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폐차할 때 돈을 받는 경우와 내는 경우는 어떻게 나뉘나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평가액에서 폐차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폐차 비용이 평가액을 넘으면 그 초과 비용을 소유자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원칙입니다.

  • 평가액이 더 큰 경우 - 평가액에서 폐차 비용을 뺀 금액을 소유자가 받습니다.
  • 폐차 비용이 더 큰 경우 - 폐차장은 초과 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소유자는 제조·수입업자에게 무상회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상회수는 누구에게 어떻게 요청하나요?

그 자동차를 만든 제조업자나 수입한 수입업자에게 요청합니다. 제조·수입업자는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 비용이 폐자동차 가격을 넘으면 해체재활용업자 등과의 계약을 통해 폐차를 요청한 사람에게서 차를 무상으로 회수해 재활용해야 합니다. 제조·수입업자는 해체재활용업자나 사업자단체에 위탁해 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폐차 비용이 차 값을 넘을 때
  1. 1

    폐차장 견적

    평가액과 폐차 비용 비교

  2. 2

    부품 확인

    엔진·변속기 등 그대로인지

  3. 3

    무상회수 요청

    제조사·수입사에 요청

  4. 4

    회수 안내

    장소·방법 즉시 안내

  5. 5

    무상 폐차

    위탁 폐차장 등이 회수

다만 폐차장이 소유자에게 초과 비용을 받고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조·수입업자의 무상회수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과 비용을 내기 전에 무상회수를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무상회수를 하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무상회수를 받을 수 없는 차도 있나요?

있습니다. 엔진, 변속기, 차체, 차대, 촉매장치, 차바퀴(타이어 제외) 중 하나라도 없는 자동차는 무상회수 대상이 아닙니다. 차 안에 운행이나 유지관리와 관계없는 폐기물을 일부러 실어 둔 자동차도 제외됩니다.

인접 검색어로 「폐차 비용 내야 하나요」를 찾는 분이 많은데, 부품을 떼어 팔고 남은 차체만 넘기려는 경우에는 무상회수를 받지 못하고 초과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품을 따로 처분하기 전에 무상회수 요건부터 확인하십시오.

폐차 무상회수 요청 순서

  • 견적 비교 - 폐차장에서 평가액과 폐차 비용 견적을 받습니다. 초과 비용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 차량 상태 확인 - 엔진·변속기·차체·차대·촉매장치·차바퀴가 그대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무상회수 대상이 아닙니다.
  • 무상회수 요청 - 제조사나 수입사 고객센터에 서면이나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청합니다. 요청 일자를 남겨 둡니다.
  • 회수 안내 확인 - 제조·수입업자가 알려 준 회수 장소와 방법에 따라 차를 넘깁니다. 말소등록 처리도 함께 확인합니다.
  • 거부 시 대응 - 요건을 갖췄는데 거부하면 거부 사유를 받아 두고 관할 행정기관에 알립니다. 무상회수 미이행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입사가 국내에서 철수했거나 차량이 사고로 크게 파손된 경우에는 차량 상태와 제조·수입업자 현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 관련 소비자 분쟁의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래된 차를 폐차할 때 폐차장이 비용을 요구하면 그대로 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폐차 비용이 차 값보다 많으면 제조·수입업자가 무상으로 회수해야 하는 의무가 법에 있습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폐차장에 초과 비용을 먼저 내고 처리하면 무상회수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폐차장 견적서, 제조·수입업자에게 요청한 날짜와 방법, 받은 회신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제조·수입업자가 요건을 갖춘 요청을 거부하면, 이 기록이 행정기관에 미이행을 알리고 이미 낸 비용의 반환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요청 기록이 없으면 무상회수를 요청했다는 사실부터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 관련 소비자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폐차 견적과 무상회수 요청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제조·수입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동차등록증·폐차장 견적서·무상회수 요청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무상회수 요건 충족 여부·폐차 비용 부담 주체·거부 시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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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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