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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누리과정은 무엇을 배우고 하루 몇 시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유치원 교육과정은 국가 기준인 3~5세 누리과정에 따라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을 놀이 중심으로 하루 4~5시간 운영합니다. 유아교육법은 교육과정 기준을 국가교육위원회가, 방과후 과정 기준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현재 교육부 고시 제2024-12호가 시행 중입니다. 지금은 유치원에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 시간표를 나눠 요청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유치원 상담 때 교육과정 시간과 방과후 과정 시간을 나눠서 안내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누리과정은 하루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그 이후 시간은 방과후 과정으로 따로 운영됩니다.

유치원마다 교육 내용이 제각각일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3~5세 유아의 교육과정은 국가 기준인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편성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만 4세 딸을 2026년 3월 사립유치원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때 원장은 「누리과정대로 놀이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P씨는 누리과정이 무엇인지, 하루 몇 시간을 교육과정으로 보내는지, 어린이집과 내용이 다른지 궁금했습니다. P씨는 유치원 교육과정이 법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은 누가 정하나요?

유치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고, 교육감은 그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이후 운영하는 방과후 과정의 기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른 체계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기준은 「3~5세 누리과정」(교육부 고시 제2024-12호)입니다. 누리과정은 3~5세 모든 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0~2세 보육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고려합니다.

누리과정은 무엇을 배우나요?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영역별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3~5세 누리과정 5개 영역(2026. 10. 1. 기준)
신체운동·건강
목표: 신체활동, 건강·안전 생활
의사소통
목표: 듣기·말하기, 읽기·쓰기 관심
사회관계
목표: 자신 존중, 더불어 생활
예술경험
목표: 아름다움 느끼기, 창의적 표현
자연탐구
목표: 탐구, 생명·자연 존중

출처 - 3~5세 누리과정(교육부 고시 제2024-12호)

  • 신체운동·건강 - 실내외에서 신체활동을 즐기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릅니다.
  • 의사소통 -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상상력을 기르고 읽기·쓰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 사회관계 -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며 여러 문화에 관심을 가집니다.
  • 예술경험 - 아름다움과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 표현을 즐깁니다.
  • 자연탐구 - 생활 속 문제를 수학적·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생명과 자연을 존중합니다.

누리과정의 목적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하고, 5개 영역의 내용이 놀이 경험 안에서 통합되도록 지원합니다.

하루 몇 시간을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나요?

누리과정은 하루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일과 운영에 따라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일과에는 바깥 놀이를 포함해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성별·장애·종교·가족 배경 등으로 차별이 없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교육과정이 끝난 뒤의 돌봄은 방과후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하루 일과 구조
  1. 등원

    자유놀이·일상생활

  2. 4~5시간

    누리과정(바깥 놀이 포함)

  3. 교육과정 이후

    방과후 과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도 같은 과정을 배우나요?

네, 같은 공통과정을 배웁니다. 어린이집 무상보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가 교육부장관과 국가교육위원회가 협의해 정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제공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3~5세반은 누리과정이라는 같은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확인 대응 순서

  • 운영계획 요청 - 유치원에 교육과정 운영계획과 하루 일과표를 요청합니다.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나눠 확인합니다.
  • 놀이 시간 확인 - 바깥 놀이를 포함한 놀이 시간이 충분한지 봅니다. 누리과정이 요구하는 운영 방식입니다.
  • 특별활동 비용 확인 - 교육과정 외 특별활동이 있다면 내용과 비용을 따로 확인합니다. 선택 여부도 묻습니다.
  • 평가 결과 확인 - 유아 관찰·평가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공유하는지 묻습니다. 아이의 변화를 파악하는 자료입니다.
  • 문제 제기 - 운영이 기준과 크게 다르면 원장에게 서면으로 묻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알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치원이 교육과정 운영 문제로 시정명령이나 정원 감축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원비 환불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운영계획서와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치원·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들은 누리과정을 「유치원이 알아서 정하는 프로그램 이름」쯤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법률에 근거한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3~5세반이 같은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기관을 고를 때 누리과정 운영 여부보다 운영 방식과 방과후 과정을 비교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운영을 두고 문제가 생기면 유치원이 처음에 안내한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상담 때 받은 운영계획서, 하루 일과표, 특별활동 안내문, 원비 고지서를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어야 나중에 「안내와 다르다」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쪽에서는 이 서류가 행정처분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교육과정 운영 부실을 이유로 시정명령이나 제재를 받게 되면 실제 운영 기록과 계획서가 기준에 맞았는지가 처분의 적법성을 가르므로, 일과 운영 기록을 꾸준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치원·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시정명령·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운영계획서와 실제 일과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처분 사유의 존부와 집행정지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서·하루 일과표·원비 고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누리과정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방과후 과정 비용, 행정처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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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