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가이드 목록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상품권을 받을 때 하면 안 되는 일은?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물건을 팔지 않고 받은 상품권을 환전해서는 안 됩니다. 전통시장법 제26조의5는 금지행위와 잔액 환급 의무를 정하고, 어기면 등록취소·과징금·과태료가 따릅니다. 지금은 최근에 환전한 상품권마다 실제 판매 기록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손님이 상품권 권면금액의 60% 이상을 사고 남은 돈을 돌려 달라고 하면 바로 거슬러 줘야 합니다. 1만원권으로 6천원어치를 샀다면 4천원을 현금으로 내줘야 합니다.

환전한도를 넘게 되어 결제를 거절하는 것은 금지행위에서 빠지므로, 한도 초과로 받지 못한 결제까지 위반이 될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가을 전통시장에서 반찬가게를 하는 A씨는 지인에게서 할인 기간에 산 온누리상품권 300만원어치를 받아 대신 환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반찬을 판 적은 없고,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를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품 판매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얻은 이익의 3배까지 과징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하면 안 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손님을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되고, 실제 거래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해서도 안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정한 금지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제 거절·차별 -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현금 손님과 다르게 대하는 행위. 환전한도를 넘게 되어 거절하는 경우는 빠집니다.
  • 부정 환전 - 물건을 팔지 않고 받은 상품권, 실제 매출보다 많이 받은 상품권, 가맹점 밖에서 거래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 상품권 재사용 - 받은 상품권을 거래처 물품 대금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행위.
  • 공모 유통 - 제3자와 짜고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보관·판매·회수·환전하는 행위.

환전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개별가맹점마다 부여합니다. 한도가 찼다는 이유로 결제를 받지 않을 때는 손님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한도 부여 통지를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손님이 잔액을 돌려 달라고 하면 꼭 줘야 하나요?

네. 손님이 권면금액의 60% 이상을 구입하고 잔액 환급을 요구하면 개별가맹점은 즉시 응해야 합니다. 60%에 못 미치게 샀다면 잔액을 내줄 의무는 없습니다.

잔액 환급을 거부해 등록이 취소되면 6개월 동안 다시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거스름돈 문제로 손님과 다툼이 생기면 결제 금액과 권면금액을 영수증에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준수사항을 어기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준수사항을 어긴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하므로, 청문 통지를 받았을 때 의견과 자료를 내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위반 유형별 제재(2026. 9. 28. 기준)
결제 거절·차별
금전 제재: 과태료 500만원 이하
재등록 제한: 6개월
판매 없이 받은 상품권 환전
금전 제재: 과징금 부당이득 3배 이하
재등록 제한: 3년
실제 매출 초과 상품권 환전
금전 제재: 과징금 부당이득 3배 이하
재등록 제한: 3년
가맹점 밖 거래 상품권 환전
금전 제재: 과태료 2천만원 이하
재등록 제한: 6개월
받은 상품권 재지급
금전 제재: 과태료 2천만원 이하
재등록 제한: 6개월
제3자와 공모한 부정 유통
금전 제재: 과징금 부당이득 3배 이하
재등록 제한: 5년
잔액 환급 거부
금전 제재: -
재등록 제한: 6개월

출처 - 전통시장법 제26조의9·제74조, 시행령 제9조의20 제2항

등록이 취소되면 위반 유형에 따라 재등록이 막힙니다. 물품 판매 없이 받은 상품권이나 실제 매출을 넘는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는 3년, 제3자와 공모한 부정 유통은 5년, 결제 거절·가맹점 밖 거래 상품권 환전·상품권 재지급은 6개월입니다.

부정 환전이나 공모 유통으로 부당이득을 얻었다면 부당이득금의 3배 이하 과징금이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 밖 거래 상품권 환전과 상품권 재지급은 2천만원 이하, 결제 거절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원안 이후 바뀐 규정은 무엇인가요?

2025. 12. 16. 개정으로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온누리상품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생겼고, 이를 어기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재등록 제한기간도 위반 유형별로 나뉘었습니다. 이 법은 2026. 11. 27.과 2026. 12. 17.에 시행되는 개정이 더 예정되어 있어, 그 뒤의 처분은 시행된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대응 순서

  • 환전 내역 대조 - 최근 환전한 상품권과 판매 기록(영수증·장부·카드 단말기 내역)을 맞춰 봅니다. 실제 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 환전한도 확인 - 부여받은 환전한도와 결제를 거절한 날짜를 정리합니다. 한도 초과로 거절한 것이면 금지행위에서 빠집니다.
  • 거래처 지급 여부 점검 - 받은 상품권을 도매상 대금으로 넘긴 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한 번이라도 있으면 과태료와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 청문 의견 제출 - 등록취소 사전통지나 청문 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의견서와 거래 자료를 냅니다. 위반 경위와 규모가 처분 수위를 가릅니다.
  • 처분 후 불복 검토 - 등록취소·과징금 처분서를 받으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기간을 계산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환전대행가맹점(상인회)을 거쳐 환전했거나 수사가 함께 진행 중이면 환전 경로와 진술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맹점 상인들은 상품권을 현금처럼 여겨 누가 가져오든 환전만 해 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처분은 상품권이 어떤 거래로 들어왔는지를 봅니다. 판매 기록 없이 들어온 상품권은 그 자체로 부정 환전의 흔적이 됩니다.

그래서 날짜별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상품권을 받은 날의 판매 영수증, 그날 장부에 적힌 매출, 환전 신청일과 금액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지인이 가져온 상품권을 모아 한 번에 환전한 기록은 조사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이 기록은 청문과 행정소송에서 위반 규모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3배 이내에서 정해지므로, 실제 거래로 받은 상품권을 가려내 부당이득 금액을 줄이는 것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법이고, 형사 절차가 겹치면 같은 기록이 고의 여부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 등록취소·과징금 같은 행정제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환전 내역과 판매 기록을 날짜별로 대조해 위반 범위를 좁힌 뒤 청문 의견과 불복 절차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환전 신청 내역·판매 영수증과 장부·등록취소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금지행위 해당 여부·재등록 제한기간·과징금 산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