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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상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시장 상인은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신청서에 점포 내·외부 사진을 붙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내면 되고, 7일 안에 등록 여부가 정해집니다. 전통시장법 제26조의4와 시행규칙 제8조의2가 신청서류와 결정 기한을 정하고, 매출액이 30억원을 넘으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점포 외부 간판 사진부터 준비하십시오.

기한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확인에 동의하면 세무서에서 따로 떼어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3월 전통시장 안에 반찬가게를 새로 연 A씨는 손님들이 온누리상품권을 내밀어 가맹점 등록을 서둘렀습니다. 개업한 지 얼마 안 돼 매출 서류가 없고, 점포 임대차계약서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올해 개업한 점포의 매출액은 0원으로 산정되어 매출 기준 때문에 거부되지는 않고, 등록 통지 후 30일 안에 공과금 고지서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내는 조건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은 어디에 무엇을 내나요?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상인은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갱신·변경신청서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냅니다. 우편·팩스로 내거나 온누리상품권 관리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붙일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 점포 내·외부 현장 사진 - 외부 사진에는 점포명이나 상호가 분명히 보여야 합니다.
  • 매출액 확인 서류 - 노점상인만 냅니다. 점포 상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노점상인은 사업자등록증 대신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합니다. 환전대행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상인회는 별도 서식에 상인회 등록증을 붙입니다.

매출이 많으면 가맹점 등록이 거부되나요?

네. 2026. 9. 28. 기준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매출액이나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거부할 수 있게 합니다. 원안은 이 기준을 노점상인 서류와 함께 안내했지만, 2026. 6. 17. 시행 개정으로 모든 신청 상인에게 법률상 거부 사유가 되었습니다.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총 매출액으로 봅니다. 직전 사업연도 중간에 개업했으면 그 기간 매출을 일수로 나눠 365를 곱해 1년치로 환산하고, 올해 개업했다면 0원으로 봅니다. 30억원 기준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 결과는 언제 나오고 조건부 등록은 무엇인가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등록 여부를 정해 알려야 합니다. 개별가맹점은 등록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류를 내는 조건으로 먼저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 흐름
  1. 1

    신청서 제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점포 내외부 사진 첨부

  2. 2

    요건 확인

    시장 구역·제한업종·매출 30억원

  3. 3

    7일 안 결정

    등록 여부 통지

  4. 4

    조건부 서류 제출

    통지 후 30일 안 공과금 고지서 등

  5. 5

    3년 뒤 갱신

    만료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조건부 등록 뒤에 낼 서류는 최근 3개월 안에 발행된 전기요금·수도요금·가스요금 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 1종 이상입니다. 이를 낼 수 없으면 최근 1개월 안에 발행된 사업자등록증명원이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원안은 지류 상품권 가맹점이면 카드 단말기만 있으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별도 가맹 없이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부분은 운영 기관의 공지에 따르는 사항이므로 온누리상품권 관리 시스템 공지로 다시 확인하십시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대응 순서

  • 소속 시장 확인 - 점포가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등 시장등의 구역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구역 밖이면 등록 대상이 아니고, 등록 뒤 구역을 벗어나면 말소됩니다.
  • 업종 확인 - 영위하는 업종이 등록 제한업종인지 봅니다. 제한업종이면 등록이 거부됩니다.
  • 매출액 계산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올해 환전금액이 30억원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넘으면 거부 사유가 됩니다.
  • 서류 준비 - 점포 내·외부 사진을 찍고, 조건부 등록에 대비해 공과금 고지서를 챙깁니다. 30일 제출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 갱신 일정 관리 - 등록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등록이 말소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등록이 거부되었거나 제한업종 판단을 다투려면 영업실태 자료와 품목별 매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 등록 거부·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인들은 가맹점 등록을 서류 한 장 내면 끝나는 절차로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소속 시장 구역, 등록 제한업종, 매출액 30억원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하고, 등록 뒤에도 3년마다 갱신을 거쳐야 합니다. 갱신을 놓쳐 말소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날짜 기록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신청일, 등록 통지일, 조건부 서류 제출일, 유효기간 만료일을 한곳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조건부 등록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통지 문자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등록 거부나 취소를 다툴 때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따지는 근거가 됩니다. 매출액 산정 방법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으므로, 개업일과 사업연도별 매출 증빙이 있으면 30억원 초과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 거부·취소 같은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 요건별 사실관계와 제출 기한을 먼저 정리한 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업자등록증·직전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점포 내외부 사진·등록 거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매출액 산정·제한업종 해당 여부·조건부 서류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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