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은 어디서 쓰는지가 어떻게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장이 발행해 그 지자체 행정구역 안의 가맹점에서 쓰는 상품권이고,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해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등의 가맹점에서 쓰는 상품권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가 각각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쓰려는 가게가 어느 상품권의 가맹점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결제하기 전에 가게 입구나 계산대의 가맹점 표시를 확인하십시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고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상품권을 서로 바꿔 주는 창구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발행 주체와 제도가 달라 교환 제도가 없으므로 각각 가맹점에서 쓰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6년 설 명절에 회사에서 온누리상품권 30만원을 받았고, 거주지 군청에서 산 지역사랑상품권도 20만원 남아 있었습니다. 동네 전통시장에서는 두 상품권을 모두 받았는데, 군 밖에 있는 전통시장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지 않았습니다. M씨는 두 상품권이 무엇이 다른지, 어디서 각각 쓸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누가 발행하고 어디서 쓰나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장이 발행·판매하고 그 지자체의 가맹점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카드입니다. 지역화폐, 지역상품권 등 이름이나 형태가 달라도 이 요건을 갖추면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정의입니다.
유통지역은 발행 지자체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이 원칙이고,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군 밖의 시장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이 원칙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누가 발행하고 어디서 쓰나요?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개별가맹점에 내면 권면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행·판매 업무는 위탁받은 기관과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가 판매대행자로서 대행합니다.
| 구분 | 지역사랑상품권 | 온누리상품권 |
|---|---|---|
| 발행 | 지자체장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형태 | 유가증권·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 | 유가증권 |
| 사용처 | 발행 지자체 행정구역 가맹점 | 전국 시장·상점가 등 가맹점 |
| 근거 법률 | 지역사랑상품권법 | 전통시장법 |
- 발행
-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장
- 온누리상품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형태
- 지역사랑상품권: 유가증권·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
- 온누리상품권: 유가증권
-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자체 행정구역 가맹점
- 온누리상품권: 전국 시장·상점가 등 가맹점
- 근거 법률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법
-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법
출처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온누리상품권의 개별가맹점은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에서 물품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상인으로 등록한 사람입니다. 지역 제한 없이 전국의 이런 구역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는 점이 지역사랑상품권과 다릅니다. 반대로 시장이나 상점가 구역 밖에 있는 일반 가게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될 수 없으므로, 동네 가게라도 지역사랑상품권만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두 상품권을 같이 쓰거나 되팔아도 되나요?
두 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모두 등록한 가게라면 한 번의 구매에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상품권의 가맹점 등록은 따로 이루어지므로 가게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자가 재판매해서는 안 되고, 온누리상품권도 부정유통 제재가 있으므로 남은 상품권을 돈을 받고 넘기지 마십시오.
상품권 사용처 확인 순서
- 상품권 종류 확인 - 상품권 앞면이나 앱에서 발행 주체가 지자체인지 중소벤처기업부인지 확인합니다. 발행 주체에 따라 사용처가 갈립니다.
- 가맹점 표시 확인 - 가게의 가맹점 스티커나 앱의 가맹점 지도를 봅니다. 두 상품권의 가맹점은 따로 등록됩니다.
- 유통지역 확인 -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 지자체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쓸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확인 - 상품권의 발행일과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일부터 5년이 원칙입니다.
- 잔액 관리 - 남은 상품권은 가맹점에서 직접 씁니다. 재판매는 금지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맹점 등록이나 부정유통 의심으로 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의 조치를 받았다면 통지서와 거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맹점 등록 취소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두 상품권은 모두 동네 상권을 살리기 위한 제도여서 같은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발행 주체와 근거 법률이 달라 가맹점 등록, 유통지역, 제재 절차가 따로 움직이므로, 한쪽 가맹점이라고 다른 쪽 규정까지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기록을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두 상품권의 가맹점 등록일, 결제 건별 영수증, 환전 신청 내역을 상품권 종류별로 따로 보관하십시오. 한 장부에 섞여 있으면 어느 상품권의 부정유통 의심인지 해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등록 취소나 과태료를 다툴 때 그대로 쓰입니다. 조사 대상이 된 상품권의 종류와 거래일이 분명해야 적용 법률과 제재 기준을 정확히 따질 수 있고, 실제 판매 영수증은 부정 수취 의심을 벗는 직접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적용 법률과 거래 기록을 먼저 대조해 의견 제출과 불복 중 실익이 큰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품권 실물이나 앱 화면·가맹점 등록증·상품권 결제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상품권별 적용 법률·가맹점 준수사항·부정유통 의심에 대한 해명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3호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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