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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서울에서 산 지역사랑상품권을 경기도로 이사한 뒤에도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행정구역 안에서만 쓸 수 있어 서울사랑상품권을 경기도 가맹점에서 쓸 수는 없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이 유통지역을 이렇게 정하고,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에만 달라집니다. 지금은 남은 상품권의 유효기간과 발행 지자체의 환불 규정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행일부터 5년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유효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으므로 발행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했다고 남은 상품권을 서둘러 헐값에 되팔 필요는 없습니다. 재판매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서울에 들를 때 가맹점에서 쓰거나 발행처의 환불 규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5월 서울사랑상품권 30만원어치를 할인받아 샀는데, 7월 경기도로 이사했습니다. 12만원이 남아 있어 새 동네 가게에서 쓸 수 있는지, 쓸 수 없다면 중고 거래로 팔아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어디에서 쓸 수 있나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상품권을 발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입니다. 서울특별시가 발행한 상품권은 서울 안의 가맹점, 자치구가 발행한 상품권은 그 자치구 안의 가맹점에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안 자료도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은 서울특별시 안에서만 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기준(2026. 9. 28. 기준)
유통지역
기준: 발행 지자체 관할 행정구역
예외
기준: 조례로 유통지역 변경
사용처
기준: 등록 가맹점
유효기간
기준: 발행일부터 5년(조례로 조정)
금지
기준: 재판매, 가맹점 환전 요구

출처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2026. 9. 28. 기준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면 조례로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원안 자료는 혁신도시가 두 군에 걸쳐 있어 두 군의 상품권을 공동 유통하도록 조례를 바꾼 사례를 소개합니다.

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에 가맹점으로 등록한 곳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 안이라도 가맹점이 아니면 쓸 수 없고, 가맹점 여부는 발행처 앱이나 누리집의 가맹점 검색으로 확인합니다.

남은 상품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되고,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할인 구매한 상품권을 되팔아 차익을 얻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가맹점에 현금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남은 금액의 환불 가능 여부와 비율은 발행 지자체 조례와 운영 규정으로 정하므로 발행처에 문의해야 합니다.

모바일 상품권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종이 상품권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선불카드 형태도 포함합니다. 모바일이나 카드형도 발행 지자체 유통지역 안의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확인 순서

  • 발행 주체 확인 - 상품권을 시·도가 발행했는지 시·군·구가 발행했는지 봅니다. 쓸 수 있는 지역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유통지역 조례 확인 - 발행 지자체 조례에 유통지역 확대나 공동 유통 규정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관할 구역 안에서만 씁니다.
  • 가맹점 확인 - 앱이나 발행처 누리집에서 가맹점을 검색합니다. 가맹점이 아니면 결제되지 않습니다.
  • 유효기간 확인 - 발행일부터 5년이 원칙이고 조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료 전에 사용 계획을 세웁니다.
  • 환불 문의 - 이사 등으로 쓰기 어렵다면 발행처에 환불 기준을 문의합니다. 재판매와 가맹점 환전 요구는 금지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자로서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거나 부정 수취를 이유로 환수·제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조례와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환수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역사랑상품권 상담에서 소비자들은 「같은 수도권이니 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가맹점 사장님들은 「손님이 부탁하면 현금으로 바꿔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법이 막고 있습니다. 유통지역은 발행 지자체 관할 구역이고, 가맹점 환전 요구와 재판매는 금지입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결제 기록이 중요합니다. 실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면 부정 수취로 가맹점 등록 취소와 환수,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판매 일자와 품목, 영수증 기록이 상품권 결제 기록과 맞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지자체의 환수·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때 정상 거래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거래 일자별 매출 자료를 정리해 내야 하므로, 평소 상품권 결제를 따로 집계해 두는 편이 대응에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환수 등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조례와 거래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처분 사유와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품권 구매 내역·발행 지자체 안내문·가맹점이라면 상품권 결제 매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유통지역과 조례상 예외·환불 가능 여부·환수나 과태료 처분에 대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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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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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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