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이웃이 지나다니던 내 땅이 도로로 수용되면 보상금이 3분의 1로 깎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이웃이 지나다녔다는 사실만으로는 깎이지 않습니다,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보상하는 「사실상의 사도」는 소유자가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 스스로 낸 길처럼 낮게 보상해도 될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만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한다는 이유만으로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면 안 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지금은 그 통행로가 언제, 누구에 의해, 왜 생겼는지 보여 줄 옛 항공사진과 건축허가 서류부터 확인하십시오.
수용재결의 보상금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내야 합니다.
통행을 막으려고 지금 울타리부터 칠 필요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도로가 생긴 경위이고, 수용 직전에 막는다고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2010년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주택가 토지 한쪽 폭 3미터가량을 이웃들이 골목길처럼 지나다니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2025년 시가 도로 확장 사업으로 그 땅을 수용하면서, 통행로 부분을 사실상의 사도로 보아 인근 대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보상금을 정했습니다. U씨는 자신이 길을 낸 적도 없고 이득을 본 것도 없다며 보상금 증액을 원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로로 쓰이던 땅은 모두 싸게 보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부지 평가는 사도법상 사도는 인근 토지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사실상의 사도는 3분의 1 이내로 하지만, 그 밖의 도로부지는 일반 토지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이웃 통행로라도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 도로 종류 | 평가 기준 |
|---|---|
| 사도법상 사도 | 인근 토지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
| 사실상의 사도 |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
| 그 밖의 도로부지 | 일반 토지와 같은 방법(제22조) |
- 사도법상 사도
- 평가 기준: 인근 토지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 사실상의 사도
- 평가 기준: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 그 밖의 도로부지
- 평가 기준: 일반 토지와 같은 방법(제22조)
출처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2026. 9. 29. 기준 현행 시행규칙은 사실상의 사도를 네 가지로 정합니다. 개설 당시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 소유자가 그 의사로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개설 당시 소유자가 대지나 공장용지를 조성하려고 설치한 도로입니다.
이웃이 통행해 왔다면 사실상의 사도가 되나요?
통행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도로의 개설 경위와 목적, 주위 환경, 인접 토지의 면적과 소유관계, 이용 상태에 비추어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스스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등 낮게 보상해도 될 객관적 사정이 없으면 3분의 1 이내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일반 토지 기준 | 30,000만원 |
|---|---|
| 사실상의 사도(3분의 1 상한) | 10,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이웃이 오래 지나다녔지만 소유자가 길을 낸 적도 없고 그로 이익을 본 것도 없다면 인근 토지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유자가 옆 필지를 분양하면서 진입로로 남겨 둔 땅이라면 사실상의 사도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인근 대지 기준 평가액이 3억원인 땅이라면 일반 기준으로는 3억원, 사실상의 사도로 보면 1억원 이내로 평가되어 차이가 큽니다.
인근 토지 가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인근 토지는 그 도로부지가 도로로 쓰이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과 비슷한 토지로서 위치상 가까운 토지를 말합니다. 도로가 된 현재 상태가 아니라 도로가 아니었다면의 상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주택가 한가운데 있는 통행로라면 인근 대지 가격이, 농지 사이 통행로라면 인근 농지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감정평가서에서 인근 토지를 어떻게 잡았는지도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상금이 적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보상금 증액만 다툰다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합니다.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으로 도로부지를 다시 평가받을 수 있고, 사실상의 사도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 인근 토지 평가액 기준으로 보상금이 올라갑니다.
도로부지 수용 보상 대응 순서
- 도로 개설 경위 조사 - 옛 항공사진, 지적도 연혁, 건축허가 서류로 길이 생긴 시기와 이유를 확인합니다. 사실상의 사도 여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도시계획 도로 여부 확인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로 결정된 뒤 도로가 된 땅인지 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의 사도에서 빠집니다.
- 감정평가서 검토 - 3분의 1 이내 적용 여부와 인근 토지 선정을 확인합니다. 감액 근거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 재결 전 의견을 내고, 재결 후 30일 안에 이의신청합니다. 평가 자료를 함께 냅니다.
- 보상금 증액 소송 -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의신청 없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합니다. 법원 감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로가 건축법상 지정도로이거나 소유자가 과거에 분할·분양하면서 길을 남긴 경우에는 건축허가 서류와 분할 연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재결 불복과 보상금 증액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땅 일부가 이웃 통행로로 쓰여 온 소유자들은 「도로는 원래 3분의 1밖에 안 준다」는 말을 듣고 감정평가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법은 모든 도로부지를 싸게 보상하라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가 스스로 길을 내 이익을 본 경우처럼 낮게 보상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만 감액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은 길이 생긴 경위를 누가 먼저 증명하느냐로 갈립니다. 옛 항공사진에서 길이 처음 보이는 시기, 그 무렵 주변 필지의 분할·분양 기록, 건축허가 때 진입로로 지정됐는지 여부가 날짜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웃이 멋대로 다니기 시작했다는 정황이 있으면 소유자에게 유리합니다.
이 자료는 재결 전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단계에서 먼저 쓰이고,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인이 사실상의 사도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소송에서 평가 기준이 바뀌면 보상금이 세 배 가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 보상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도로 개설 경위를 항공사진과 분할 연혁으로 먼저 정리한 뒤 사실상의 사도 적용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용재결서와 감정평가서, 토지대장·지적도 연혁과 옛 항공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사실상의 사도 해당 여부·인근 토지 선정의 적정성·보상금 증액 소송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1두3822 판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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