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장애인 가구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생계급여 고시도 헌법소원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법령의 위임을 받아 생계급여 기준을 정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법규명령처럼 기능하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저생계비 고시를 다툰 사건에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며 헌법소원 대상성을 인정했지만, 내용은 국가의 재량을 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지금은 내 급여에 적용된 고시와 장애로 추가 지출하는 비용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고시를 헌법소원으로 다투려면 그 고시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새해 기준이 공표되고 실제 급여에 적용된 시점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헌법소원을 내기 전에 급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꼭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별 급여 결정 자체를 다투려면 그 절차를 거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사는 3인 가구로, 2023년부터 생계급여를 받아 왔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 기준이 고시되었는데 장애로 드는 추가 비용이 따로 반영되지 않았고, T씨는 이 고시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정규칙인 고시도 헌법소원 대상인가요?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은 원래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지만, 법령이 직접 위임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고시는 상위 법령과 결합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처럼 기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저생계비 고시가 행정소송 대상인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다며 보충성의 예외로 헌법소원 대상성을 인정했습니다.
지금 생계급여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원안 당시의 최저생계비 대신 지금은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고, 장관은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구조입니다.
- 1
기준 중위소득 고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 2
선정기준 결정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
- 3
8월 1일까지 공표
다음 연도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 4
소득인정액 산정
장애 등 가구 특성 지출 공제
- 5
급여 지급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보충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하고,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지급합니다.
장애인 가구 비용을 반영하지 않으면 위헌인가요?
위헌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구체적 수준은 국가의 넓은 재량에 맡겨져 있어,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해 재량을 명백히 벗어난 경우에만 위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수당 등 다른 급여와 각종 감면을 합쳐 보면 최소한의 보장 수준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금도 장애로 인한 지출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고려됩니다.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빼서 산정하므로, 이 공제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생계급여 고시 대응 순서
- 적용 고시 확인 - 내 급여에 적용된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과 선정기준 고시를 찾습니다. 공표일이 기한 계산의 기준입니다.
- 소득인정액 점검 - 장애 관련 지출이 소득평가액에서 빠졌는지 급여 결정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누락이 있으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검토 - 개별 급여 결정이 잘못되었다면 이의신청부터 합니다. 결정 통지서에 적힌 기간을 지킵니다.
- 헌법소원 판단 - 고시 자체를 다툴지 실익을 따집니다. 기존 기각 결정을 넘을 새 사정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 선임 -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이 맞는지는 급여 결정 통지서와 지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시는 행정 내부 지침이라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는 헌법소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급여 수준은 국가 재량이 넓어 위헌 판단을 받기는 어렵고, 실제로는 소득인정액 계산 오류가 결과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장애로 인한 의료비, 돌봄 비용, 보조기구 비용 영수증과 급여 결정 통지서를 연도별로 모아 두십시오.
이 기록은 이의신청에서 소득평가액 공제를 다시 계산해 달라는 근거가 되고, 고시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때도 장애인 가구의 추가 비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와 정보공개거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급여 결정 통지서와 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처분과 고시 중 다툴 대상을 나눠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생계급여 결정 통지서·장애 관련 지출 영수증·가구 소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소득인정액 계산의 정확성과 고시 헌법소원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2헌마328 결정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제2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