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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으면 누구나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기초생활보장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고 생계·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요건까지 충족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을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급여별 비율과 비교합니다. 지금은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 부모·자녀의 소득을 적어 주민센터에서 모의 계산을 받아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민센터에서 모의 계산을 요청하거나 복지 포털의 모의계산을 해 보되, 그 전에 가구원 수와 월 소득, 집·예금·자동차 가액, 부모·자녀의 대략적인 소득을 적어 두십시오. 수급 여부는 이 숫자로 계산하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지로 정해집니다.

국민이라면 자동으로 받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해야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6년 5월 퇴직한 뒤 월 소득이 거의 없어졌지만, 결혼해 따로 사는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 기초생활보장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소득이 적으면 받는 제도라고 했고, 다른 사람은 자식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 R씨는 헷갈렸습니다. 누가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묻는 상담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누구나는 아닙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수급권자로 정합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선정은 소득·재산과 부양 관계를 조사해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같은 가구 특성 지출과 근로 유인 공제 등을 뺀 금액이고, 재산은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곱해 소득으로 바꿉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급여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 의료급여는 100분의 40 이상, 주거급여는 100분의 43 이상, 교육급여는 100분의 50 이상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고, 다음 해 기준은 매년 8월 1일까지 공표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하한(2026. 10. 1.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분의 30 이상
근거: 법 제8조 제2항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분의 40 이상
근거: 법 제12조의3 제2항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분의 43 이상
근거: 주거급여법 제5조 제1항
교육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분의 50 이상
근거: 법 제12조 제3항

출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 제12조 제3항, 제12조의3 제2항, 주거급여법 제5조 제1항

그래서 생계급여는 안 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있습니다. 한 급여에서 탈락했다고 다른 급여까지 포기하지 말고 급여별로 확인합니다.

자녀가 따로 살면서 소득이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요건이 있어 자녀의 부양능력을 봅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인 부모·자녀와 그 배우자이고,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빠집니다.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가 이 법의 급여보다 먼저입니다. 다만 다른 보호가 이 법의 수준에 못 미치면 나머지 부분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상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능성 확인 순서

  • 가구 범위 확정 - 주민등록상 세대원과 배우자, 30세 미만 미혼 자녀 등 개별가구를 정리합니다. 가구원 수로 선정기준이 정해집니다.
  • 소득 정리 -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월 단위로 적습니다. 공제 항목은 조사 과정에서 반영됩니다.
  • 재산 정리 - 집, 예금, 자동차, 보증금과 대출을 적습니다. 재산은 환산율을 곱해 소득으로 바뀝니다.
  • 부양의무자 확인 - 부모·자녀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확인합니다. 생계·의료급여 판단에 들어갑니다.
  • 급여별 신청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한꺼번에 신청하고 급여별 결과를 확인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안에 이의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와 연락이 끊겼거나 자녀가 부양을 거부하는 사정이 있다면 가족관계와 연락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과 부양의무자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초생활보장은 두 가지 오해를 자주 받습니다. 국민이면 소득이 적을 때 자동으로 나온다는 생각과, 자녀가 있으면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신청해야 조사가 시작되고, 자녀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의 재료는 숫자와 관계 기록입니다. 월별 소득 입금 내역, 재산의 공시가격과 대출 잔액, 부양의무자와 연락이 끊긴 시점이나 부양을 거부한 경위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가족과의 단절은 말보다 오래된 문자나 가족관계 기록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탈락 결정을 다툴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서는 소득인정액 계산의 오류나 부양의무자 판정의 잘못을 보여야 하는데, 신청 때 낸 자료와 추가로 낸 자료가 판단의 전부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과 부양의무자 판정을 둘러싼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소득인정액을 급여별로 다시 계산하고 부양 관계의 실제를 기록으로 정리한 뒤 이의신청·행정심판 방향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소득 입금 내역·재산과 부채 증명서·급여 결정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급여별 선정기준 충족 여부·부양의무자 판정·이의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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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