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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재산 1억6천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이면 주거급여 기준을 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곱해 구하며, 이 사례는 월 약 255만원이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에 잡힙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고시는 광역시·세종·창원의 기본재산액을 7,700만원으로 정하고 주거용재산 한도를 넘는 부분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지금은 대출 등 부채 증빙을 모아 공제받을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민센터에 신청하기 전에 집과 다른 재산의 공시가격, 전세·대출 잔액 증명서를 모아 두십시오. 재산가액은 조사일 기준 공적 자료로 정하고, 대출 같은 부채는 재산에서 빼 주므로 서류가 있어야 반영됩니다.

집이 있다고 해서 주거급여를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은 전액이 아니라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 부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따로 일반재산 3천만원이 있습니다. 남편이 2026년 6월 실직해 소득이 끊기자 N씨는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다가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바꾸는 계산을 직접 해 보고 기준을 넘는지 알고 싶다는 상담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이렇게 구한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소득평가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수급자를 가립니다. 식으로 쓰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입니다.

기본재산액은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아 소득환산에서 빼 주는 금액으로, 보건복지부 고시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모두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그 밖의 지역 5,300만원으로 정합니다. 공제는 일반재산부터 하고, 남는 공제액은 금융재산에서 뺍니다.

주거용 재산 1억6천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이면 얼마로 잡히나요?

월 약 255만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는 주거용재산을 한도액(광역·세종·창원 1억4,600만원)까지만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로 보고, 한도를 넘는 부분은 일반재산으로 봅니다.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은 월 4.17%입니다.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예시(광역·세종·창원, 부채 없음)
주거용재산(한도 1억4,600만원 - 기본재산액 7,700만원)
금액: 6,900만원
환산율: 월 1.04%
월 환산액: 71만7,600원
한도 초과분 1,400만원 + 일반재산 3,000만원
금액: 4,400만원
환산율: 월 4.17%
월 환산액: 183만4,800원
합계
금액:
환산율:
월 환산액: 255만2,400원

단순 예시 계산 - 기본재산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별표 3, 한도액·주거용 환산율은 사업안내 기준

재산 종류별 월 소득환산액
재산 종류별 월 소득환산액
주거용재산 환산액717,600원
일반재산 환산액1,834,800원

단순 예시 계산

계산은 이렇습니다. 주거용재산 1억6천만원 중 한도 1억4,600만원을 넘는 1,400만원은 일반재산으로 옮겨 기존 일반재산 3천만원과 합쳐 4,400만원이 됩니다. 한도 안의 1억4,600만원에서 기본재산액 7,700만원을 빼면 6,900만원이고, 여기에 1.04%를 곱하면 월 71만7,600원입니다. 일반재산 4,400만원에 4.17%를 곱하면 월 183만4,800원이고, 둘을 합하면 월 255만2,400원입니다. 대출이 있다면 부채로 빼서 금액이 줄어듭니다.

이 금액으로 주거급여 기준을 넘나요?

소득환산액 월 255만2,400원에 근로소득 등 소득평가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하고, 금액은 매년 고시됩니다.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선정기준 금액이 낮아 기준을 넘기 쉽습니다.

주거급여 재산 기준 확인 순서

  • 재산 목록 정리 -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를 모두 적습니다. 종류마다 소득환산율이 다릅니다.
  • 부채 증빙 확보 - 금융회사 대출과 임대보증금 잔액 증명서를 받습니다. 재산가액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 주거용 한도 적용 - 사는 집의 가액을 지역별 주거용재산 한도와 비교합니다. 넘는 부분은 일반재산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인정액 합산 - 재산 환산액에 근로소득 등 소득평가액을 더합니다. 이 합계가 선정기준과 비교하는 금액입니다.
  • 가구원 수 기준 비교 - 그 해 고시된 가구원 수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비교합니다. 기준 안이면 신청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을 최근에 처분했거나 명의와 실제 소유가 다르다면 등기와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과 소득인정액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이 있으면 주거급여는 안 된다고 생각해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가구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환산율을 곱한 금액만 소득으로 잡히므로, 가구원 수와 부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조사일 기준 재산가액과 부채 잔액입니다. 공시가격이 바뀌는 시점, 대출 잔액 증명서 발급일, 재산을 처분한 날짜가 조사일과 어긋나면 환산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에 서류 기준일을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탈락이나 급여액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때 다툴 수 있는 것은 재산가액 산정과 부채 공제의 사실관계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적 자료가 곧 증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과 소득인정액 산정을 둘러싼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재산 종류별 가액과 부채를 공적 자료로 다시 계산한 뒤 산정 오류와 이의신청·행정심판 방향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서·대출 잔액 증명서·전세계약서·급여 결정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산가액과 부채 공제의 정확성·주거용재산 한도 적용·선정기준 충족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