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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생수 유통기한은 몇 개월이고, 기한 지난 생수를 팔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생수 유통기한은 제조일부터 6개월 이내가 원칙이고, 기한이 지난 생수를 팔거나 진열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6개월을 넘기려면 품질 변화가 없다는 입증과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한도는 2년입니다. 지금은 병에 적힌 기한 표시와 주문 내역부터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병에 찍힌 「연월일까지」 표시와 구매 영수증 또는 주문 내역을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유통기한은 병이나 포장에 연월일로 표시하게 되어 있어, 이 사진이 가장 먼저 쓰이는 자료가 됩니다.

생수를 사면서 유통기한이 1년, 2년이라고 적힌 제품을 보고 불법 제품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승인을 받아 기한을 늘린 제품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8월 온라인몰에서 2리터 생수 24병을 1만 3천원에 주문했습니다. 받아 보니 병에 적힌 유통기한이 이미 2주 전에 지나 있었습니다. A씨는 생수의 유통기한이 원래 얼마인지, 판매자가 이런 물을 팔아도 되는지, 환불과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생수 유통기한은 원칙적으로 몇 개월인가요?

생수(먹는샘물)와 먹는염지하수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부터 6개월 이내가 원칙이고, 이보다 길게 정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가 이렇게 정합니다. 여기서 유통기한은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합니다. 마시는 기한이 아니라 파는 기한이라는 뜻입니다.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 단계(2026. 9. 30. 기준)
  1. 제조일

    유통기한 기산

  2. 6개월

    원칙적 유통기한 한도

  3. 12개월

    승인 받아 연장

  4. 18개월

    6개월 단위 추가 연장

  5. 24개월

    최대 연장 한도 2년

출처 -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7조

6개월을 넘겨 정하려는 제조업자는 늘어난 기간에도 품질 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6. 7. 31. 개정 고시로 연장 한도가 최대 2년으로 정해졌고, 신청은 6개월 단위로 합니다. 12개월, 18개월, 24개월로 늘리려면 6개월 간격으로 제조한 제품을 검사한 자료를 냅니다. 이 연장 규정은 개정 고시 발령 이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생수를 팔면 처벌되나요?

네, 처벌 대상입니다.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먹는샘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유통기한도 이 기준에 포함됩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 위반 행위와 벌칙
기한 지난 제품 판매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판매 목적 저장·운반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판매 목적 진열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징역과 벌금
처벌: 함께 과할 수 있음

출처 - 먹는물관리법 제36조 제3항, 제58조 제7호

처벌 대상은 실제로 판 경우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한이 지난 제품을 창고에 쌓아 두거나 매대에 진열만 해도 판매할 목적이 인정되면 같은 조항에 걸립니다. 편의점이나 온라인 판매자는 재고를 들일 때 제조일과 기한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생수 병에는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먹는샘물에는 품목명, 제품명, 원수원 및 수원지, 업소명과 소재지, 유통기한, 영업번호, 내용량, 무기물질함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유통기한은 「연월일제조 연월일까지」 형식으로 적습니다. 제품에 「약수」「생수」「이온수」「생명수」처럼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일상에서는 생수라고 부르지만 법령상 명칭은 먹는샘물입니다.

기한 지난 생수를 받았다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 산 생수가 유통기한이 지난 상태로 왔다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로 보아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응하지 않으면 병 사진과 주문 내역을 붙여 관할 시·군·구에 판매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생수 유통기한 문제 대응 순서

  • 기한 확인 - 병에 적힌 「연월일까지」 날짜와 받은 날을 비교합니다. 6개월을 넘는 기한이면 승인 연장 제품인지부터 봅니다.
  • 증거 보존 - 병 표시, 상품 페이지, 주문 내역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판매자가 상품 페이지를 고치기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 판매자 통지 - 기한이 지난 제품을 받았다고 알리고 반품·환불을 요구합니다. 통지한 날짜가 30일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행정 신고 - 판매자가 응하지 않거나 같은 제품을 계속 팔면 관할 시·군·구에 알립니다. 여러 병이 같은 제조일이면 함께 적습니다.
  • 처분 대응 - 판매자라면 적발 뒤 재고 폐기와 판매 기록 정리를 먼저 합니다.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소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조업자가 받은 유통기한 연장 승인서나 납품 계약의 반품 조건이 있으면 그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먹는물·식품 영업자의 행정처분 대응과 관련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생수는 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유통기한을 대수롭지 않게 보는 판매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먹는샘물의 유통기한은 고시로 정한 기준이고, 이 기준을 넘긴 제품은 진열만 해도 형사처벌 조항에 걸립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물인데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면 환불 기간이 지나 버립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먼저입니다. 제품을 받은 날, 기한이 지난 것을 안 날, 판매자에게 알린 날이 주문 내역·문자·사진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판매자라면 입고일과 제조일, 재고를 폐기한 날을 적어 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청약철회 기간 안에 요구했는지를 가리는 자료가 되고, 판매자 쪽에서는 행정처분이나 형사 절차에서 판매 목적과 위반 기간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바로 치웠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먹는물·식품 영업자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응과 관련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제조일·입고일·판매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위반 기간과 판매 목적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품 사진·주문 내역·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처분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유통기한 위반 여부와 환불 요구 기간, 판매자라면 처분과 형사 책임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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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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