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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입점을 지역상생구역으로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넘는 가맹본부의 직영점 출점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역상권법 제31조와 시행령 제24조가 제한 대상 업종과 기준을 정하고, 제한하려면 지역상생협의체 협의와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리 공고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상권이 지역상생구역 요건을 갖췄는지와 협의체 구성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제한 대상은 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입니다.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가맹점은 이 조항의 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들어오려는 점포가 직영인지 가맹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지역상생구역 지정 전에 이미 영업 중인 점포까지 이 제한으로 당장 문을 닫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점포 철수를 목표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여름 젊은 층이 찾는 골목 상권에서 카페를 하는 A씨는 대기업 커피 브랜드 직영점이 건너편 건물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막을 방법을 물었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임대료도 함께 오르고 있다며 걱정했습니다. 상권이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고 그 직영점이 제한 대상으로 공고되면, 해당 가맹본부는 영업 전에 협의체와 사전사업조정 협의를 거쳐 등록해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역상생구역에서 제한되는 영업은 무엇인가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상생구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다음 영업이나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사행행위영업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영업
  • 단란주점·유흥주점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식품접객업 중 두 업종
  • 대형 가맹본부 직영점 - 연매출액이 주된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넘는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
  •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 준대규모점포 중 체인 직영점은 체인본부 연매출액이 같은 기준을 넘는 경우만
  • 조례로 정한 시설 -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어 조례로 정한 시설

대형 가맹본부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중소기업 규모 기준입니다. 가맹본부 연매출액이 이 기준을 넘어야 제한할 수 있으므로, 브랜드 인지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한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지·제한할 영업이나 시설을 정해 지역상생협의체의 협의와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 없이 개별 점포에 바로 출점을 막는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상생구역 업종 제한 절차
  1. 1

    구역 지정

    세 집단 3분의 2 동의로 신청, 시·도지사 승인

  2. 2

    제한 업종 결정

    협의체 협의, 지역상권위원회 심의

  3. 3

    사전 공고

    금지·제한 영업과 시설 공고

  4. 4

    사전사업조정

    출점 희망자와 협의체 협의, 위원회 심의

  5. 5

    등록 여부

    시장·군수·구청장 등록

공고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전에 지역상생협의체와 사전사업조정 협의를 하고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대규모점포 등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등록을 마쳤다면 사전사업조정 협의 결과를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

지역상생구역 지정은 어떻게 받나요?

상권이 먼저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상업지역이 절반 이상이고, 점포가 100개 이상(인구감소지역 50개 이상) 모여 있고, 평균 상가임대료가 최근 2년간 조례로 정한 비율을 넘어 계속 오른 곳이어야 합니다.

상인·상가건물 임대인·토지소유자 각각 2분의 1 이상 동의로 전문가와 함께 지역상생협의체를 꾸리고, 협의체 대표자가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시·도지사가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정하도록 합니다.

대기업 직영점 입점 제한 대응 순서

  • 출점 형태 확인 - 들어오려는 점포가 가맹본부 직영점인지 가맹점인지 확인합니다. 가맹점이면 이 조항의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 가맹본부 매출 확인 - 가맹본부의 연매출액이 주된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넘는지 공시 자료로 확인합니다. 넘지 않으면 제한할 수 없습니다.
  • 구역 요건 점검 - 상업지역 비율, 점포 수, 최근 2년 임대료 상승률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세 요건을 모두 채워야 지정됩니다.
  • 협의체 구성·지정 신청 - 세 집단 동의를 받아 협의체를 만들고 지정을 신청합니다. 지정 뒤에 업종 제한 공고를 요청합니다.
  • 사전사업조정 협의 참여 - 제한 공고 뒤 가맹본부가 등록을 신청하면 협의체가 사전사업조정 협의에 나섭니다. 협의 내용이 등록 여부를 가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임대차계약을 맺고 공사 중인 직영점이나 공고 전 출점 건은 공고 시점과 계약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종 제한 공고·등록 거부 등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인들은 대기업 매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제한은 지역상생구역 지정, 업종 제한 공고, 사전사업조정이라는 순서를 밟아야 하고, 이 순서 없이 개별 점포를 막는 수단은 없습니다.

시점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지정 공고일, 업종 제한 공고일, 직영점의 임대차계약일과 영업 개시일을 비교해야 제한이 적용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고 전 이미 영업을 시작했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가맹본부 쪽에서는 이 기록이 등록 거부 처분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상인 쪽에서는 공고된 영업을 등록 없이 시작한 점포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연매출액 기준 초과 여부도 공시된 재무제표로 입증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출점 제한·등록 거부 같은 행정처분 사건과 가맹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고 시점과 매출 기준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협의와 불복 절차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권 점포 현황·임대료 상승 자료·출점 예정 점포 정보·지정 공고문을 준비해 주시면, 구역 지정 요건·제한 대상 해당 여부·사전사업조정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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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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