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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법의 활성화구역은 무엇이고 어떤 지원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활성화구역은 지역상권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함께 부르는 말이고, 지정되면 임대료 증액 제한·부설주차장 기준 완화·조세 감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상권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가 특례와 지원을 정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은 자율상권구역에만 적용됩니다. 지금은 우리 상권이 임대료 상승형인지 상권 쇠퇴형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임대료가 오르는 상권은 지역상생구역, 손님과 매출이 줄어드는 상권은 자율상권구역이 맞습니다. 두 구역은 요건과 신청 조직이 달라 처음 방향을 잘못 잡으면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활성화구역 지원은 지정 뒤에 받는 것이므로, 지정 전에 지원 사업을 먼저 신청하려고 서류를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초 구도심 상점가에서 20년째 옷가게를 하는 A씨는 상인회 모임에서 활성화구역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물었습니다. 이 상권은 3년째 점포가 비고 유동인구가 줄고 있었습니다. 상권 쇠퇴형이므로 자율상권조합을 만들어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받는 쪽이 맞고,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활성화구역은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어떻게 나누나요?

두 구역 모두 상업지역이 절반 이상이고 점포가 100개 이상(인구감소지역 50개 이상) 모인 지역상권이어야 합니다. 차이는 상권의 상태입니다. 지역상생구역은 임대료가 급격히 오르는 곳, 자율상권구역은 사업체 수·매출액·인구수 중 2개 이상이 최근 2년간 계속 줄어든 곳입니다.

활성화구역 비교(2026. 9. 28. 기준)
상권 상태
지역상생구역: 임대료 급등
자율상권구역: 2년 연속 쇠퇴
공통 요건
지역상생구역: 상업지역 절반, 점포 100개
자율상권구역: 상업지역 절반, 점포 100개
신청 조직
지역상생구역: 지역상생협의체
자율상권구역: 자율상권조합
임대료 특례
지역상생구역: 5% 이내 협약 비율
자율상권구역: 5% 이내 협약 비율
주차장 기준
지역상생구역: 300제곱미터당 1대
자율상권구역: 300제곱미터당 1대
온누리 가맹
지역상생구역: 없음
자율상권구역: 가능
감면·융자
지역상생구역: 조례 감면, 융자
자율상권구역: 조례 감면, 융자

출처 - 지역상권법 제2조·제27조~제30조, 시행령 제2조·제3조·제22조

지역상생구역은 지역상생협의체가, 자율상권구역은 자율상권조합이 신청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활성화구역을 승인하려는 시·도지사가 지역별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활성화구역이 있는 시·도는 이 계획을 매년 세워야 합니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에 다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세·부담금 감면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범위
  • 건물 개축·대수선비 융자 - 상가건물 소유자 대상
  • 시설비·운영비 융자 - 상인과 입주자 대상
  • 조사·연구비 보조 - 구역 활성화를 위한 비용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됩니다. 활성화구역의 판매시설과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300제곱미터당 1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임대료 특례도 있습니다. 구역 안 상가건물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증액 상한(5%) 이내에서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넘겨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율상권구역에만 있는 지원은 무엇인가요?

자율상권구역 안 상인과 자율상권조합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전통시장·상점가 상인만 가맹할 수 있는데, 자율상권구역이 되면 이 범위가 넓어집니다. 지역상생구역에는 이 특례가 없습니다.

자율상권조합이 교육·경영지원, 시설 정비, 특성화 사업을 할 때는 전통시장법의 시설현대화 등 지원 규정을 준용해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안 비교표에서 자율상권구역에 「온누리상품권 가맹, 상권활성화사업」이 추가로 표시된 이유입니다.

활성화구역 지정 대응 순서

  • 상권 유형 판단 - 임대료 상승형인지 상권 쇠퇴형인지 최근 2년 통계로 판단합니다. 유형에 따라 신청할 구역이 달라집니다.
  • 기본 요건 확인 - 상업지역 비율과 점포 수를 확인합니다. 두 구역 공통 요건입니다.
  • 신청 조직 구성 - 지역상생협의체나 자율상권조합을 만듭니다. 각각 동의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 상생협약 체결 - 상인·임대인 등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로 협약을 맺고 승인을 받습니다. 임대료 특례의 비율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지원 사업 신청 - 지정 뒤 시·군·구 조례의 감면 규정과 융자 사업을 확인해 신청합니다.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감면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례의 감면 범위나 구역 경계에 걸친 건물의 적용 여부는 해당 시·군·구 조례와 지정 고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세 감면 거부·부과처분 불복과 상가 임대차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인들은 활성화구역이 되면 모든 지원이 한꺼번에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구역 유형마다 특례가 다르고, 조세 감면은 조례에 규정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처럼 자율상권구역에만 있는 지원도 있습니다.

지정 고시일과 조례 시행일을 기록해야 합니다. 임대료 특례는 지정과 상생협약 승인 뒤에 청구되는 증액부터 적용되고, 감면은 조례가 정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건물주의 증액 통보일이 지정 전인지 후인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이 기록은 지방세 감면 신청이 거부되었을 때 불복의 근거가 되고, 임대료 증액 소송에서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구역 경계에 걸친 건물이라면 지정 고시 도면이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방세 감면·부과처분 불복과 상가 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지정 고시와 조례 규정을 먼저 확인한 뒤 감면 신청과 불복 절차로 대응합니다.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권 통계 자료·점포 현황·해당 시·군·구 조례·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구역 유형 판단·적용 가능한 특례·조례상 감면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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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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