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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산지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려면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먼저 거쳐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에너지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어서 허가 기관이 허가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마쳐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와 제5조가 협의 의무와 대상 사업을 정하고, 제7조는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 허가와 공사를 금지합니다. 지금은 사업 규모가 협의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지와 협의 결과에 붙은 저감대책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진입로나 부지 정지 같은 본공사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협의 전 공사는 금지되어 있고, 적발되면 공사중지 명령을 받습니다.

현장사무소 설치처럼 경미한 공사까지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의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년 경사진 임야 3만 제곱미터에 태양광발전소를 짓기로 하고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준비했습니다. 시공사가 허가가 나기 전에 진입로 공사를 먼저 시작하자고 제안하자, A사는 재해영향평가 협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공사를 해도 되는지, 협의 결과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해영향평가는 무엇인가요?

재해영향평가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생길 수 있는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절차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도록 정합니다. 사업자가 직접 평가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 허가 기관이 협의를 요청하고 사업자는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구조입니다.

협의 대상은 국토·지역 계획과 도시 개발, 산업·유통 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교통시설 건설, 하천 이용·개발, 수자원·해양 개발, 산지 개발과 골재 채취, 관광단지·체육시설 조성 등입니다. 태양광발전은 에너지 개발에 해당하고, 산지에 짓는 경우 산지 개발 성격도 함께 갖습니다.

협의 전에 허가나 공사를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 허가를 해서는 안 되고,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도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공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고 공사를 하면 공사중지를 명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재해영향평가 협의와 허가·공사 시점
  1. 사업 계획

    협의 대상 여부 확인

  2. 협의 요청

    사전검토 후 허가 기관이 요청

  3. 협의 완료

    결과 통보, 허가 가능

  4. 착공

    협의 완료 뒤 공사 시작

  5. 공사 중

    관리대장 기록·저감대책 이행

  • 허가 금지 -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 허가 기관은 허가를 내줄 수 없습니다.
  • 공사 금지 - 사업자는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 공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 예외 -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등 경미한 사항은 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 공사중지 명령을 받습니다.

협의를 요청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고, 협의 결과는 허가 기관에 통보됩니다.

협의 결과는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협의 결과가 개발사업에 반영되면 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통보하고, 관리책임자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행 상황은 관리대장에 기록해 공사 현장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협의 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인접 검색어로 「태양광 재해영향평가 저감대책」을 찾는 분이 많은데, 배수시설·사면 보호·침사지 같은 저감대책이 협의 결과에 들어가면 그 자체가 이행 의무가 됩니다.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응 순서

  • 대상 여부 확인 - 사업 종류와 면적이 협의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대상이면 허가 전에 협의가 끝나야 합니다.
  • 자료 준비 - 배수처리계획, 침수흔적, 사면 경사 현황, 저감대책 자료를 준비합니다. 사전검토 기관의 검토를 거칩니다.
  • 공사 보류 - 협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본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위반하면 공사중지 명령을 받습니다.
  • 이행 체계 마련 -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통보하고 관리대장을 현장에 둡니다. 교육 이수도 챙깁니다.
  • 처분 대응 - 공사중지 명령이나 과태료를 받으면 사유를 확인하고 불복 여부를 검토합니다. 행정심판은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 면적이 협의 대상 기준선에 걸리거나 다른 법률의 인허가 의제가 함께 걸린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와 인허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발사업 인허가 거부·공사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태양광 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허가만 챙기고 재해영향평가는 허가 기관이 알아서 하는 절차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끝나기 전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중지 명령을 받고, 협의 결과에 붙은 저감대책은 사업자의 이행 의무가 됩니다.

그래서 협의 요청일, 협의 결과 통보일, 저감대책 내용과 이행 일자를 관리대장에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시공사에 공사 착수를 지시한 날짜와 내용도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공사중지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다툴 때 이 기록이 협의 이후 착공했다는 사실과 저감대책을 이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관리대장이 비어 있으면 그 자체로 과태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재해영향평가 협의 경과와 저감대책 이행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처분 사유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업계획서·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 통보서·관리대장을 준비해 주시면, 협의 대상 해당 여부·협의 전 공사의 위법성·저감대책 이행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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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