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동물원 사육사 보조도 근무자 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동물원에서 사육사나 수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도 법정 교육대상자여서 동물원 근무자 교육을 받아야 하고,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시행령 제19조는 수의사·사육사 외에 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과 1년 이상 연속 근무 중인 사람을 교육대상자로 정합니다. 지금은 동물원이 교육 일정과 경비를 어떻게 안내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동물원이 교육비를 본인에게 내라고 하면, 교육 경비는 운영자가 부담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고 말하고 안내 내용을 문자나 메일로 받아 두십시오.
정식 사육사 자격이 없다고 교육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일이 사육사 업무 보조이면 직함과 관계없이 교육대상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11월부터 한 동물원에서 사육사 보조로 일하며 먹이 준비와 우리 청소를 맡고 있습니다. 2026년 여름 동물원이 근무자 교육 대상자 명단을 만들면서 F씨를 넣었고, 교육 기간의 일당은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F씨는 정식 사육사가 아닌 자신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교육비와 시간은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물원 근무자 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근무하는 사람 가운데 네 부류가 교육대상자입니다. 수의사와 사육사뿐 아니라 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그리고 업무와 관계없이 1년 이상 연속해 근무 중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 구분 | 대상 |
|---|---|
|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 비상근 포함 |
| 사육사 | 근무 사육사 |
| 보조 인력 | 수의사·사육사 업무 보조자 |
| 장기 근무자 | 1년 이상 연속 근무자 |
-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 대상: 비상근 포함
- 사육사
- 대상: 근무 사육사
- 보조 인력
- 대상: 수의사·사육사 업무 보조자
- 장기 근무자
- 대상: 1년 이상 연속 근무자
출처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시행령 제19조
-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 비상근 수의사와 비상근 수산질병관리사 포함
- 사육사 -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사육사
- 보조 인력 - 수의사나 사육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 장기 근무자 -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 1년 이상 연속해 근무 중인 사람
사육사 보조는 세 번째에 해당하므로 근무 기간이 1년이 안 되어도 교육대상자입니다. 매표·시설관리처럼 보유동물과 관련 없는 업무를 하는 사람도 1년 이상 연속 근무하면 네 번째 기준으로 대상이 됩니다.
교육 경비와 시간은 누가 부담하나요?
동물원 운영자는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게 해야 하고,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교육비를 근무자에게 떠넘기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면 운영자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교육의 내용·방법·주기와 경비 부담의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합니다. 운영자의 지시로 받는 법정 교육이라면 교육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일당을 주지 않겠다는 안내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함께 보고 따져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재는 근무자 본인에게 부과되는 것이어서, 운영자가 일정을 잡아 주지 않았다는 사정은 과태료 의견 제출 단계에서 따로 밝혀야 합니다.
과태료는 동물원 허가권자인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에 따라 부과합니다. 운영자가 교육을 막은 경우라면 운영자에게도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원 근무자 교육 대응 순서
- 업무 범위 확인 - 실제로 맡은 일이 사육사·수의사 업무 보조인지 확인합니다. 보조 업무면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 근무 기간 계산 - 입사일부터 연속 근무 기간을 셉니다. 1년 이상이면 업무와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 교육 안내 요청 - 운영자에게 교육기관과 일정, 경비 부담을 서면으로 안내해 달라고 합니다. 경비는 운영자 부담입니다.
- 이수증 보관 - 교육을 마치면 이수증을 받아 사본을 보관합니다. 이직할 때도 이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근로조건 점검 - 교육 시간의 임금 처리가 근로계약서와 맞는지 봅니다. 맞지 않으면 노무 쪽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영자가 교육을 막거나 교육 시간의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와 교육 안내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처분 대응과 근무자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조 인력들은 교육 의무가 정식 사육사에게만 있다고 생각하고, 운영자도 명단에서 빼 두는 일이 있습니다. 법은 직함이 아니라 하는 일과 근무 기간으로 대상을 정합니다. 명단에서 빠졌다고 과태료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남겨야 할 기록은 입사일, 맡은 업무, 운영자의 교육 안내 내용입니다. 사육사 업무를 보조했다는 사실은 업무일지나 근무표로, 운영자가 교육 일정을 잡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은 요청 문자와 답변으로 남습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의견 제출에서 본인 책임이 없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교육 시간의 임금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운영자 지시로 받은 교육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수증은 이직 후 다른 동물원에서 재교육 범위를 정할 때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이의제기와 근무자의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업무 범위와 근무 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교육 의무와 경비·임금 부담을 나눠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업무일지나 근무표·운영자의 교육 안내 문자와 메일을 준비해 주시면, 교육대상자 해당 여부·교육 경비와 임금 부담·과태료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9호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8호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