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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는 막혀 있는 옥외 피난계단 통로까지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소방안전관리자는 옥외 피난계단 같은 피난시설을 관리해야 하고 그 통로나 비상구를 막아 계단을 못 쓰게 하는 행위를 막을 의무도 집니다. 현행 화재예방법은 피난시설 관리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로 정합니다. 지금은 막힌 비상구를 사진으로 남기고 관계인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비상구나 피난계단 통로가 막혀 있으면 관계인에게 바로 시정을 요구하고, 요구한 날짜와 내용을 문서로 남기십시오.

영업장 안이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피난시설 관리가 들어 있어 시정 요구를 할 근거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부터 5층 상가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3층 주점 업주가 2025년 봄 내부를 고치면서 옥외 피난계단으로 이어지는 비상구 앞에 칸막이를 세우고 창고처럼 쓰기 시작했습니다. D씨는 영업장 안은 업주가 관리하는 곳이라 생각해 따로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9월 소방서 점검에서 이 사실이 지적되자, D씨는 옥외 피난계단과 그 통로까지 자신이 관리할 의무가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옥외 피난계단까지 관리해야 하나요?

관리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관리를 정합니다. 옥외 피난계단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입니다.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판결도 소방안전관리자가 건물에 설치된 피난시설, 그중 옥외 피난계단에 대해 유지·관리 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구법 사안이지만 현행법도 같은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비상구나 통로를 막는 행위도 막아야 하나요?

막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소방안전관리자의 관리 의무에 피난계단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뿐 아니라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막을 의무도 들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건물 안에서 옥외 피난계단으로 바로 이어지는 통로나 비상구를 사실상 막아 계단을 쓸 수 없게 하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피난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칸막이를 세워 비상구를 창고로 쓰는 것은 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업장 업주에게도 관리 의무가 있으면 소방안전관리자는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다중이용업소법이 다중이용업주에게 영업장 안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지우더라도, 소방안전관리자의 관리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업주와 소방안전관리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변경한 관계인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피난시설 관리 위반 제재(2026. 10. 4. 기준)
소방안전관리자
위반: 소방안전관리업무 미수행
제재: 300만원 이하 과태료
관계인
위반: 피난시설 폐쇄·훼손·변경
제재: 300만원 이하 과태료
관계인
위반: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제재: 300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52조 제1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소방서장은 금지 행위를 한 관계인에게 피난시설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화재로 사람이 다치면 과태료와 별도로 업무상과실치사상 같은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난시설 관리 대응 순서

  • 현장 점검 - 피난계단과 그 통로, 비상구를 층마다 확인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막힌 곳이 어디인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 시정 요구 - 막은 업주나 관계인에게 문서로 철거를 요구합니다. 요구한 날과 회신 기한을 적습니다.
  • 소유자 보고 - 시정되지 않으면 건물 소유자와 관리 주체에 보고합니다. 임대차 계약상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움직이게 됩니다.
  • 소방서 협조 - 끝내 고치지 않으면 관할 소방서에 알립니다. 소방서는 관계인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기록 보관 - 점검표, 사진, 요구 문서를 소방계획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사고가 나면 의무를 다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지와 선임 계약의 업무 범위에 따라 소방계획서와 선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방 관련 과태료·행정처분 대응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업장 안은 업주가 알아서 관리하는 곳이라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 공용부분만 보면 된다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피난계단으로 이어지는 통로와 비상구가 막히면 그 계단은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행위를 막는 것까지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로 보았습니다.

점검 기록과 시정 요구 문서가 책임의 범위를 가릅니다. 층별 점검표, 막힌 곳 사진, 업주에게 보낸 시정 요구서와 회신을 날짜순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말했다면 의무를 다했다는 증명이 어렵습니다.

화재가 나면 과태료보다 손해배상과 형사책임이 더 크게 문제 됩니다. 그때 소방안전관리자가 언제 무엇을 발견하고 누구에게 요구했는지가 과실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문서로 남긴 시정 요구는 책임을 줄이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방 관련 행정처분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점검 기록과 시정 요구 문서를 기준으로 소방안전관리자와 관계인의 책임 범위를 나누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서류·소방계획서·점검표와 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관리 의무의 범위·과태료 대상 여부·관계인과의 책임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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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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