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맞벌이인데 쌍둥이 출산 후 산후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출산 후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려는 산모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을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고, 소득 기준을 넘어도 쌍생아 출산 등은 예외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과 시행령 제17조의7이 근거이며 대상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 지금은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 기간과 소득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출산 예정일이 정해지면 주소지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기간과 소득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신청은 출산 전후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고, 지원 대상은 해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
산후도우미를 먼저 부르고 나중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바우처(사회서비스이용권)로 서비스 비용을 결제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6년 11월 출산을 앞두고 산후조리원 대신 집으로 산후도우미를 부르려고 합니다. 맞벌이 가구라 건강보험료가 적지 않고, 쌍둥이를 임신한 상태입니다. O씨는 소득이 있어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쌍둥이 출산이면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후도우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나요?
네, 출산 후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려는 산모가 신청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을 방문하는 산후조리도우미(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모자보건법」은 이 지원의 근거를 두고, 시행령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해 그 이용권으로 도우미를 이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용권의 신청 절차와 사용 방법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소득이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해 매년 예산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므로, 소득 기준 안에 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안 안내에 따르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가 기본 대상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체 예산 범위에서 대상 범위를 넓혀 정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1
자격 확인
소득 기준·예외지원 해당 여부
- 2
신청
보건소 또는 복지로, 정해진 기간 안
- 3
바우처 발급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 4
제공기관 이용
건강관리사 방문, 이용권 결제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희귀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나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등은 시·도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승인하면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를 출산한다면 예외지원 대상인지 보건소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건강관리사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산모의 신체 상태 확인과 영양 관리, 신생아의 청결 관리와 수유 지원, 응급상황 발견과 대응 정보 제공, 산모 식사 준비와 산모·신생아 생활공간 청소·세탁 같은 가사 지원, 정서 지원을 합니다. 법은 이 도우미를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려는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해 산후조리를 돕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큰아이 돌봄이나 가족 전체의 가사는 서비스 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바우처를 부정하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기관, 제공인력, 이용자는 그 비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징수당합니다. 실제로 받지 않은 서비스를 받은 것처럼 결제하거나 제공기관과 짜고 이용 시간을 부풀리면 산모도 연대해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제 내역과 실제 이용 일정이 맞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응 순서
- 자격 확인 - 수급자·차상위 여부나 건강보험료 기준, 예외지원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거주지 확대 기준도 봅니다.
- 기간 안에 신청 - 출산 예정일에 맞춰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제공기관 선택 -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제공기관을 고르고 이용 기간을 정합니다.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 서비스 이용 - 방문 일정과 제공 내용을 기록합니다. 결제는 이용권으로 합니다.
- 결제 내역 점검 - 실제 이용 시간과 결제 내역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차이가 있으면 바로 정정을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득 기준 경계에 있거나 지원 결정이 거부·취소된 경우에는 보험료 산정 자료와 결정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건·복지 급여 거부와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산후도우미 지원은 저소득 가구만 받는 제도라고 생각해 신청조차 하지 않는 맞벌이 가구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대상이 해마다 정해지고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을 넓히는 경우도 있으며, 쌍둥이 출산처럼 소득 기준과 별개로 예외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신청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과 신청일 기록이 중요합니다. 출산 전후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요건을 갖췄더라도 지원을 받기 어렵고, 건강보험료 기준은 신청 시점의 자료로 판단됩니다. 신청서 접수 내역과 결정 통지서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지원 결정이 나중에 취소되거나 부당이득 환수 통지를 받으면, 실제 서비스 이용 기록과 결제 내역이 반론의 근거가 됩니다. 제공기관이 이용 시간을 부풀린 경우에도 산모가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어 방문 일정표를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건·복지 급여 거부와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지원 요건과 결정 통지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사·상속 사건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신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지원 대상 해당 여부·예외지원 가능성·거부 결정에 대한 이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제1항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7 제3항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7 제1항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