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폐업했는데도 부당이득을 징수당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폐업했더라도 영업 중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제공 비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현행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징수 대상에 「제공자이었던 자」를 명시하고 있어 폐업으로 징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징수 대상 기간과 금액이 실제 부당 지급분과 맞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부당이득 징수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징수 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폐업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징수 고지를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노인돌봄 바우처 제공기관을 운영하다 인력난으로 2025년 12월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2026년 6월 구청은 2024년 제공인력 근무 기록과 결제 시각이 맞지 않는 건이 있다며 제공 비용 2,100만원과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A씨는 이미 폐업했는데도 징수 대상인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폐업한 제공자에게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나요?
징수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 제공인력, 이용자에게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에 이자를 더해 징수합니다. 2024. 1. 2. 개정으로 이 조항의 제공자에 「제공자이었던 자」가 포함된다고 명시됐고, 2026. 9. 29. 기준 현행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같습니다.
2024년
부당 지급 발생
2025년 12월
폐업신고
2026년 6월
징수 통지
고지일부터 90일
행정심판·소송 기한
미납 시
체납처분 예에 따른 압류
원안은 법문에 이런 표현이 없던 때라 「비용을 지급받을 당시 제공자였다면 폐업 후에도 징수 의무자」라고 해석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현행법은 이 해석을 조문으로 옮겼으므로, 폐업 여부는 징수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영업 중 부당하게 비용을 받은 때 이미 생긴 것이어서 폐업 뒤 징수가 새로운 의무를 지우는 것도 아닙니다.
법인이 해산했다면 징수가 불가능해지나요?
바로 불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제공자는 영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등록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만, 폐업신고는 영업을 그만둔다는 신고일 뿐 법인이나 개인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해산하더라도 청산 사무가 끝날 때까지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합니다.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은 청산종결등기가 됐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채무가 남아 있다면 청산사무가 끝난 것이 아니므로 징수 대상이 됩니다.
징수를 다툴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부당 지급 사실과 금액, 절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했는데 서류 누락만으로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본 것은 아닌지, 징수 대상 기간과 금액이 조사 결과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당 제공 여부를 조사하려고 자료 제출이나 질문·검사를 할 수 있으므로, 조사 단계의 제출 자료가 이후 다툼의 기초가 됩니다.
| 대상 | 근거 | 다툼 포인트 |
|---|---|---|
| 제공자(이었던 자) | 제21조 제1항 | 부당 지급 범위 |
| 제공인력 | 제21조 제1항 | 개인 관여 여부 |
| 관여한 이용자 | 제21조 제2항 | 거짓 증명 관여 여부 |
| 모든 처분 | 행정절차법 제21조 | 사전통지 누락 |
- 제공자(이었던 자)
- 근거: 제21조 제1항
- 다툼 포인트: 부당 지급 범위
- 제공인력
- 근거: 제21조 제1항
- 다툼 포인트: 개인 관여 여부
- 관여한 이용자
- 근거: 제21조 제2항
- 다툼 포인트: 거짓 증명 관여 여부
- 모든 처분
- 근거: 행정절차법 제21조
- 다툼 포인트: 사전통지 누락
출처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징수처분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어서 행정청은 미리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회를 알려야 합니다. 사전통지 없이 곧바로 징수 고지가 왔다면 절차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징수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폐업한 제공자의 개인 재산이나 법인 잔여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부당이득 징수 대응 순서
- 고지서 확인 - 징수 대상 기간, 금액, 이자 계산 근거를 확인합니다. 수령일을 기록합니다.
- 제공 기록 정리 -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 일지, 결제 내역, 제공인력 근무 기록을 모읍니다.
- 부당 부분 특정 - 실제 제공한 부분과 부당 지급으로 본 부분을 나눕니다. 감액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절차 점검 -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불복 제기 -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압류 우려가 크면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공인력 개인의 부정 수급이거나 이용자가 허위 증명에 가담해 연대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조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급여 환수와 부당이득 징수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폐업한 제공기관 대표들은 「문을 닫았으니 끝났다」고 생각해 징수 고지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법은 폐업한 제공자도 징수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미납하면 체납처분 예에 따라 개인 재산까지 압류합니다. 폐업은 방어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다툼은 기록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 일지, 바우처 결제 시각과 제공인력의 근무 기록, 조사 당시 제출한 자료와 제출일이 날짜별로 맞아야 합니다. 폐업하면서 서류를 폐기했다면 결제 대행기관이나 협력 기관에 남은 자료라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행정심판과 소송에서 실제 제공한 부분을 가려 징수액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록은 절차 하자를 주장할 자료가 되고, 압류가 들어온 뒤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손해를 소명하는 데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조금·급여 환수와 부당이득 징수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서비스 제공 기록과 결제 내역을 이용자별로 대조해 부당 지급 범위를 먼저 특정한 뒤 감액과 절차 하자를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당이득 징수 고지서·서비스 제공 일지와 결제 내역·폐업신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부당 지급 범위·사전통지 등 절차 준수·불복과 집행정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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