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기초생활수급자가 허위 재직 확인서로 급여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기초생활수급자가 허위 고용임금 확인서로 급여를 받았다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급여를 징수당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부정수급자에게서 보장비용을 징수하고, 거짓으로 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금은 징수 통지서의 금액 산정 근거와 납부기한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보장비용 징수 통지에는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이 붙고, 그 안에 내지 않으면 다시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독촉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과 납부기한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징수 통지를 받았다고 곧바로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수 금액의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여부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생계급여 수급자로 지내다 2026년 1월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급여가 줄어들까 걱정한 K씨는 사장에게 부탁해 실제 월급 230만원보다 훨씬 적은 월 60만원으로 적힌 고용임금 확인서를 받아 주민센터에 냈습니다. 8개월 뒤 확인조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 자료와 차이가 드러났고, 구청은 그동안 받은 급여를 돌려내라는 통지와 함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위 고용임금 확인서로 받은 기초생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부정수급으로 보아 받은 급여를 돌려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받게 한 경우, 보장기관이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받게 한 사람에게서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보다 적은 소득을 적은 확인서를 낸 것은 속임수에 해당합니다.
- 1
확인조사
소득·재산 자료와 신고 내용 대조
- 2
징수 통지
30일 이상 납부기한, 부정수급자 수로 나눠 징수
- 3
독촉
미납 시 30일 이상 기한을 정해 독촉
- 4
체납처분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강제징수
- 5
형사고발
사업안내 기준 해당 시 고발, 1년 이하 징역 등
징수 금액은 징수 대상 보장비용 전액이 원칙이고, 부정수급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합니다. 통지에 응하지 않으면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됩니다.
허위 확인서를 써 준 고용주도 책임을 지나요?
집니다. 법은 급여를 받은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도 부정수급자로 보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합니다. 수급자 부탁으로 허위 고용임금 확인서를 써 준 고용주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도 함께 집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급여를 받은 수급자와 확인서를 써 준 고용주가 함께 이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면 모두 형사고발되나요?
모두 고발되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는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부정수급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고발하고, 이에 못 미쳐도 고의성이 뚜렷하거나 부정수급을 부인하며 징수를 거부하면 고발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고발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과 함께 사기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는 2025. 12. 23. 개정으로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됐지만, 그 전에 한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이 적용됩니다. 여러 해에 걸친 부정수급이라면 개정 전후 기간을 나눠 봐야 합니다.
부정수급 통지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징수 금액, 부정수급 기간,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30일 이상의 기한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 산정 근거 요청 - 실제 소득과 신고 소득의 차이로 계산했는지, 받지 않은 급여까지 포함했는지 확인합니다. 과다 산정은 이의신청으로 다툽니다.
- 고용주 몫 정리 - 확인서를 써 준 사람이 함께 부정수급자로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2명 이상이면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검토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이나 구두로 합니다.
- 형사 절차 대비 - 고발이 예고되면 경위서와 소득 자료를 정리합니다. 반환 여부와 고의성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득 신고를 빠뜨린 경위에 착오가 있었거나 징수 금액에 받지 않은 급여가 섞였다면 통지서와 급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복지급여 부정수급 환수 처분에 대한 불복과 사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정수급이 드러나면 수급자는 돈만 돌려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확인서를 써 준 고용주는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실제로는 징수와 형사처벌이 따로 진행되고, 확인서를 써 준 사람도 급여를 받게 한 자로 함께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금액과 기간을 가르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실제 근무 시작일, 월별 실제 급여 입금 내역, 확인서를 낸 날, 주민센터에 소득 변동을 알린 날이 모두 징수 금액과 부정수급 기간 계산에 들어갑니다. 급여 통장 내역과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두 절차에서 다르게 쓰입니다. 징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는 과다 산정된 기간과 금액을 걸러 내는 근거가 되고, 형사 절차에서는 부정수급 기간과 금액이 고발 여부와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조사 초기에 반환 계획을 밝힌 기록도 고의성 판단에서 참고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둘러싼 환수 처분 불복과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소득과 신고 소득의 차이를 월별로 다시 계산한 뒤 징수 금액의 적정성과 형사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장비용 징수 통지서·급여 통장 내역·근로계약서·주민센터에 낸 고용임금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부정수급 기간과 징수 금액의 적정성·고용주의 공동 책임·형사고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제1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 제2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 제3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제1항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7027 판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7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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