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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수중 체험 프로그램 운영자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꼭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면 원칙적으로 해양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 신고해야 하지만, 참가자가 5명 미만이거나 다른 법률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단체가 운영하면 제외됩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9조가 이렇게 정하고, 헌법재판소도 이 신고 의무가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한 번에 받는 참가자 수와 수중레저사업 등록 여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는 해당 체험활동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기간을 미리 특정하기 어렵다면 기간별 신고서를 그 기간 시작일 7일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손님이 올 때마다 새 계획서를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별 신고를 해 두고 각 회차는 건별신고서로 알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섬 지역에서 소규모 스노클링·다이빙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A씨는 2025년 성수기를 앞두고 해양경찰서로부터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날그날 손님이 몇 명 올지 알 수 없는데 매번 계획서를 내야 하는지, 이런 신고 의무가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중 체험활동은 언제 신고 대상이 되나요?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면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행규칙은 주된 부분이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을 수중형 체험활동으로 봅니다.

계획서에는 체험활동의 기간·장소·유형, 안전수칙 준수 사항, 보험이나 공제 가입 사실, 사고 시 관계 기관 신고 등 대처계획이 들어가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수중형 체험활동의 참가자가 5명 미만이면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수상형은 10명 미만, 일반형은 20명 미만이 기준입니다.

연안체험활동 유형별 신고 제외 기준
수중형 체험활동
신고 제외 참가 인원: 5명 미만
수상형 체험활동
신고 제외 참가 인원: 10명 미만
일반형 체험활동
신고 제외 참가 인원: 20명 미만

출처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수상레저·유선·낚시·수중레저·청소년활동·체육시설 관련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원안 이후 시행된 수중레저 법률에 따라 장비 대여·운송·교육을 하는 수중레저사업은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므로, 등록 여부가 신고 제외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신고 의무는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수중형 체험활동은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아 행정당국이 미리 주요 내용을 알아야 사고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참가자 세부 현황을 미리 알기 어려운 운영자는 기간별 신고서와 건별신고서를 쓸 수 있으며, 5명 미만 체험은 면제되므로 부담이 지나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허가가 아닌 신고만 요구한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신고 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해양경찰서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연안체험활동 신고 일정
  1. 시작 7일 전

    계획 신고서 제출 마감

  2. 신고 후 7일

    수리 여부 통지 기한

  3. 기한 다음 날

    통지 없으면 수리 간주

  4. 각 회차 전

    기간별 신고 시 건별신고서 제출

체험활동 중 사람이 사망·실종되거나 중상을 입으면 운영자나 안전관리요원은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소방관서·경찰관서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중 체험활동 신고 대응 순서

  • 참가 인원 확인 - 한 회차에 받는 참가자가 5명 이상인지 봅니다. 5명 미만이면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 적용 법률 확인 - 수중레저사업 등록 대상인지, 다른 법률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단체인지 확인합니다.
  • 신고 방식 선택 - 일정이 정해져 있으면 건별 신고, 시즌 단위 운영이면 기간별 신고를 택합니다.
  • 첨부 서류 준비 - 계획서, 안전관리요원·장비 배치 서류, 안전교육 이수 증명, 보험 가입 증명을 갖춥니다.
  • 수리 통지 확인 - 신고 후 7일 안에 수리 통지가 오는지 봅니다. 통지가 없으면 기간 만료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험 내용이 수상과 수중에 걸쳐 있거나 여러 사업자가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구성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체험 프로그램 운영자들은 신고를 허가처럼 생각해 미루거나, 손님이 적으면 아예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중형은 5명이라는 낮은 기준이 있어 작은 프로그램도 신고 대상이 되기 쉽고, 반대로 기간별 신고를 쓰면 매번 서류를 새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기준을 알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남겨 둘 기록은 회차별 참가자 수와 신고서 제출일입니다. 활동 시작 7일 전까지 냈는지, 건별신고서를 각 회차 전에 냈는지가 나중에 의무 위반 여부를 가르므로 접수증이나 전자 제출 화면을 보관해야 합니다. 수리 통지를 받은 날과 받지 못한 경우 그 경과도 적어 두십시오.

이 기록은 미신고를 이유로 한 제재 처분을 다투거나, 사고가 났을 때 운영자가 법정 의무를 지켰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안전관리 계획서와 신고 수리 기록은 운영자의 주의의무 이행을 보여 주는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 관련 신고 의무와 제재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참가 인원과 적용 법률을 먼저 확정한 뒤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해양경찰서 안내문·체험 프로그램 일정표와 회차별 참가 인원·제출한 신고서와 접수증·보험 가입 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신고 대상 여부·제외 사유 해당 여부·제재 처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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