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스쿠버다이빙 리조트 운영자도 참가자 보험에 들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한다면 참가자와 안전관리요원의 생명·신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과 시행령 제5조가 수상·수중 체험활동 운영자에게 이 의무를 지우고, 헌법재판소도 계약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내 영업이 연안체험활동인지 수중레저사업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해양경찰서 안내를 받았다면 안내문 날짜, 요구된 의무(신고·보험), 현재 가입한 보험의 보장 범위를 정리해 두십시오. 체험활동 계획 신고를 할 때 보험 가입 증명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손님이 개인 보험에 들어 있다고 운영자 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운영자에게 가입 의무를 지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바닷가에서 스쿠버다이빙 리조트를 운영하는 A씨는 2025년 여름 해양경찰서로부터 「참가자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A씨는 손님 대부분이 개인 보험이 있는 숙련 다이버인데 운영자에게 보험을 강제하는 것은 계약의 자유 침해가 아닌지, 수중레저 사업 등록을 하면 달라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중 체험활동 운영자의 보험 가입은 의무인가요?
의무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참가자와 안전관리요원에게 생긴 생명·신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가입 대상을 수상이나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연안체험활동으로 정합니다.
가입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체 금액은 그 시행령의 현행 기준을 확인해 맞추어야 합니다.
보험 강제는 계약의 자유 침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수중 체험활동은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크고 운영자 대부분이 영세해 배상이 어려울 수 있으며, 보험 가입을 당사자에게만 맡기면 위험이 낮다고 보는 운영자는 가입을 피해 보험제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운영자가 입는 불이익은 보험계약 체결 강제에 그치는 반면, 참가자 피해 배상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스쿠버다이빙 리조트 운영자가 해양경비안전서의 보험 가입 이행 통보를 받고 낸 헌법소원을 기각한 것입니다. 같은 결정에서 안전관리 계획서 신고 의무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수중레저사업으로 등록하면 달라지나요?
체험활동 계획 신고 의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안 이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장비를 빌려주거나 수중레저기구로 운송하거나 교육하는 사업을 하려면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중레저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스쿠버다이빙 리조트의 장비 대여와 보트 운송은 이 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의무 | 근거 | 확인할 점 |
|---|---|---|
| 보험·공제 가입 | 연안사고예방법 제13조 | 수상·수중 체험활동 대상 |
| 체험활동 계획 신고 | 연안사고예방법 제12조 | 다른 법률 지도·감독 법인·단체는 제외 |
| 수중레저사업 등록 | 수중레저법 제15조 | 장비 대여·운송·교육 사업 |
- 보험·공제 가입
- 근거: 연안사고예방법 제13조
- 확인할 점: 수상·수중 체험활동 대상
- 체험활동 계획 신고
- 근거: 연안사고예방법 제12조
- 확인할 점: 다른 법률 지도·감독 법인·단체는 제외
- 수중레저사업 등록
- 근거: 수중레저법 제15조
- 확인할 점: 장비 대여·운송·교육 사업
출처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3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은 수중레저 관련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를 연안체험활동 신고 대상에서 뺍니다. 다만 이 제외 규정은 신고 의무에 관한 것이고, 보험 가입 의무가 함께 빠지는지와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는 수중레저 법령의 등록 기준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스쿠버다이빙 리조트 보험 대응 순서
- 영업 유형 확인 - 장비 대여, 보트 운송, 교육 중 무엇을 하는지 적습니다. 수중레저사업 등록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등록 여부 확인 - 수중레저사업 등록을 했는지, 해야 하는지 해양경찰에 확인합니다. 등록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 보장 범위 점검 - 현재 보험이 참가자와 안전관리요원의 생명·신체 손해를 보장하는지, 금액이 기준 이상인지 봅니다.
- 증명 서류 준비 - 체험활동 계획 신고 때 낼 보험 가입 증명 서류를 갖춥니다. 신고는 활동 시작 7일 전까지입니다.
- 처분 대응 - 미가입을 이유로 과태료나 제재 처분을 받으면 처분서의 근거 조항을 확인하고 이의 절차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 리조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수중레저사업 등록 기준에 보험 요건이 따로 있는지에 따라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록증과 보험증권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다이빙 업계에서는 손님 각자가 다이빙 보험을 들고 오니 운영자 보험은 중복이라는 인식이 흔합니다. 그러나 법은 운영자에게 참가자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를 지우고, 헌법재판소도 이를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다툴 여지는 의무 자체보다 내 영업이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겨 둘 기록은 영업 형태와 등록 현황입니다. 장비 대여·보트 운송·교육 중 무엇을 하는지, 수중레저사업 등록을 언제 했는지, 보험증권의 보장 대상과 금액이 무엇인지 문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해양경찰서 안내를 받은 날짜와 내용도 보관하십시오.
이 기록은 사고가 났을 때 운영자 책임 범위를 가르는 자료가 되고, 미가입을 이유로 한 제재 처분을 다툴 때 적용 법률을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보험 가입 증명이 없으면 참가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운영자가 개인 재산으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 관련 신고·등록 의무와 제재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 형태에 따라 적용 법률을 먼저 특정한 뒤 의무 범위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해양경찰서 안내문·보험증권·수중레저사업 등록증·체험 프로그램 안내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적용 법률과 신고 의무·보험 보장 범위의 적정성·제재 처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923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