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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2주 전에 병원에서 태아 성별을 알려 주면 불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임신 32주 전이라도 진료 중 알게 된 태아 성별을 알려 주는 것은 지금 불법이 아닙니다. 32주 전 성별 고지를 금지하던 의료법 제20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고 삭제됐지만, 성 감별 목적의 진찰·검사 금지(제1항)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성별 이야기가 정기 진찰 중 나온 것인지 따로 검사한 것인지 구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병원에서 태아 성별을 들었다면 그것이 일반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성별을 알려 준 것인지, 성별을 알아내려고 따로 검사를 한 것인지 구분해 보십시오. 앞의 것은 지금 금지되지 않고, 뒤의 것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임신 32주가 될 때까지 성별을 묻지 않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32주 전 성별 고지를 막던 조항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법에서도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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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6주인 A씨는 2026년 5월 정기 초음파 검사 때 의사에게 아기 성별을 물어도 되는지, 의사가 알려 주면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정기 진찰 중 알게 된 태아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 주는 것은 현재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성별만 알아내려고 따로 검사를 요구하고 의료인이 그 목적으로 검사하면 성 감별 금지 위반이 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태아 성별을 미리 알아보는 것은 불법인가요?

의료인이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것은 지금도 금지됩니다.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돕는 것도 금지되고, 여기서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말합니다.

태아 성별 관련 행위별 허용 여부(2026. 9. 28. 기준)
진료 중 알게 된 성별 고지
허용 여부: 허용(주수 무관)
성 감별 목적 진찰·검사
허용 여부: 금지
성 감별 목적 행위 방조
허용 여부: 금지

출처 - 의료법 제20조, 제88조의2

반면 일반 진찰이나 검사 중에 알게 된 성별을 알려 주는 것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의료법」 제20조에는 제1항의 성 감별 목적 진찰·검사 금지만 남아 있습니다.

임신 32주 전 성별 고지 금지는 어떻게 됐나요?

헌법재판소는 2024. 2. 28. 2022헌마356 결정에서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하던 의료법 제20조 제2항이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조항은 결정 즉시 효력을 잃었고, 2024. 12. 20. 법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태아 성별 고지 규제 변화
  1. 2022. 3. 22.

    헌법소원 청구(2022헌마356)

  2. 2024. 2. 28.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2주 제한 효력 상실

  3. 2024. 12. 20.

    의료법 제20조 제2항 삭제

헌법재판소는 남아선호가 쇠퇴하고 출생성비가 정상 범위인 점, 규제해야 할 단계는 성별 고지가 아니라 낙태 행위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임신 중인 부부가 32주 전에는 성별을 알 수 없다며 2022. 3. 22. 헌법소원을 낸 데서 시작됐습니다. 결정 이후에는 32주 전이라도 진료 중 확인한 성별을 알려 주는 것이 법에 걸리지 않으며, 병원마다 고지 시기와 방식은 진료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성 감별 금지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벌 대상은 성 감별 목적의 진찰·검사를 한 의료인과 그 행위를 도운 사람입니다.

부모가 성별을 물어본 것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별 확인을 목적으로 한 별도 검사를 요구해 의료인이 이에 응하면 의료인이 처벌 대상이 되고, 의료인은 면허 관련 행정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 성별 확인 대응 순서

  • 진료 목적 확인 - 성별 이야기가 정기 진찰 중 나온 것인지 봅니다. 진료 중 확인한 성별 고지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 별도 검사 요구 자제 - 성별만 알려고 추가 검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료인이 응하면 성 감별 금지 위반입니다.
  • 병원 안내 확인 - 병원별로 고지 시기와 방식을 안내합니다. 위헌결정 이후 32주 제한은 없습니다.
  • 의료인 입장 점검 - 의료기관이라면 성별 확인 목적 검사를 거절하는 기준을 둡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이 따릅니다.
  • 수사·처분 통지 대응 - 조사 통지를 받으면 진료기록으로 검사 목적을 설명합니다. 통지일을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전 질환 확인처럼 의학적 필요로 성별을 확인한 경우라면 진료기록과 검사 목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법위반 형사 사건과 의료인 면허 관련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부모와 의료인이 아직도 32주 전에는 태아 성별을 말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금지 조항이 2024년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고 삭제됐고, 지금 남은 것은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한 진찰·검사 금지뿐입니다.

문제가 되면 목적이 쟁점이 됩니다. 어떤 검사를 언제, 어떤 이유로 했는지가 진료기록과 검사 오더에 남아 있어야 정기 진찰 중 확인한 성별 고지인지, 성별만 알아내려는 검사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고발되거나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가면 이 기록이 형사재판과 면허 처분 다툼에서 검사 목적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의학적 필요로 성별을 확인한 경우라면 유전 질환 관련 진단 기록이 목적의 정당성을 뒷받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법위반 형사 사건과 의료인 면허 관련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으로 검사 목적과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형사 책임과 행정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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