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
태아 성별고지 위헌결정 뒤 병원에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병원은 임신 32주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태아 성별고지를 금지하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조항은 위헌결정을 거쳐 삭제됐습니다. 다만 성 감별 목적의 진찰 금지는 남아 있습니다. 통상 진료 중 알게 된 정보를 설명하는 행위와 검사의 목적을 구별해야 합니다.
진료 안내문을 고치기 전에 성별고지와 성 감별 목적 검사를 구분합니다.
병원은 임신 32주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태아 성별고지를 금지하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조항은 위헌결정을 거쳐 삭제됐습니다. 다만 성 감별 목적의 진찰 금지는 남아 있습니다. 통상 진료 중 알게 된 정보를 설명하는 행위와 검사의 목적을 구별해야 합니다.
32주 전 성별고지를 금지한 규정은 언제 효력을 잃었나요?
헌법재판소는 2024. 2. 28. 의료법 제20조 제2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조항은 진찰이나 검사 중 알게 된 성별을 32주 전에 알리는 것을 막았습니다.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판단입니다. 국회가 조문을 삭제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라는 주문은 없었습니다.
결정 당시 일부 재판관은 잠정적 적용을 남기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최종 주문은 단순위헌입니다. 병원 내부 안내에서는 결정의 주문과 별개 의견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헌법불합치 의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제한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의 위헌결정에 따른 효력 상실과 의견의 소개는 구분됩니다.
이후 의료법 제20조 제2항은 2024. 12. 20.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현재 조문에는 삭제 사실과 위헌결정에 따른 정비 취지가 표시됩니다. 위헌결정일과 조문 삭제일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진료일이 두 날짜 사이에 있다는 이유로 종전 금지가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구별할 쟁점은 「임신 32주 전에 병원에서 태아 성별을 알려 주면 불법인가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태아 성 감별 검사를 별도로 해도 되나요?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이나 검사 금지는 남아 있습니다. 의료법 제20조 제1항은 이번 위헌결정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진료 중 알게 된 정보를 고지하는 행위와 구분해야 합니다. 병원이 단순히 성별을 알려 줬는지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면 부정확합니다.
| 행위·규정 | 효력 변동 |
|---|---|
| 32주 전 알게 된 성별의 고지 금지 | 2024. 2. 28. 위헌결정, 후속 삭제 |
| 성 감별 목적 진찰·검사 금지 | 의료법 제20조 제1항 존속 |
| 과거 형사판결 | 적용법조와 재심 요건 별도 검토 |
| 과거 행정처분 | 처분 사유와 불복 단계 별도 검토 |
출처 - 헌법재판소 2024. 2. 28. 2022헌마356, 2023헌마189, 2023헌마1305 결정
예를 들어 산전 진료 과정에서 성별을 알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임부에게 설명하는 문제는 삭제된 제2항과 관련됩니다. 반면 처음부터 성 감별을 목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면 제1항을 살펴야 합니다. 의료인은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됩니다. 검사의 명칭만 바꿔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병원은 진료 목적과 검사 필요성을 기록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접수 직원의 안내와 실제 진료 내용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검사 상품의 설명, 예약 문구, 진료기록을 함께 대조할 이유입니다. 위헌결정의 취지를 과도하게 확장한 홍보 문구는 피해야 합니다. 통상 진료의 필요성과 의료인의 설명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구별할 쟁점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위헌이라던데, 지금 현수막 광고는 심의 없이 걸어도 되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성별고지로 받은 제재도 모두 없어지나요?
과거 제재의 처리는 형사판결과 행정처분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위헌결정 자체가 모든 처분서를 일괄 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항을 근거로 어떤 행위를 제재했는지가 먼저입니다. 고지행위와 성 감별 목적 진찰이 함께 문제된 사건도 구분해야 합니다.
형벌에 관한 법률의 위헌결정에는 소급효와 재심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주문이 직접 대상으로 삼은 조항을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판결의 적용법조와 다른 범죄의 병합 여부도 확인합니다.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라면 재심 대상과 범위를 따로 정리합니다. 결정 소식을 알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면허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에는 처분일과 불복 경과가 중요합니다. 처분 전 조사 단계인지, 취소소송이 계속 중인지도 다릅니다. 다른 위반 사유가 함께 적혀 있으면 각각의 근거를 나누어 봅니다. 위헌으로 사라진 고지 제한만을 근거로 한 부분을 먼저 특정합니다. 처분 통지서와 진료기록 없이 제재 전체의 효력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병원 안내문과 진료기록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안내문에는 32주 전 고지 금지와 성 감별 목적 검사 금지를 구별해 적어야 합니다. 삭제된 조항을 현행 의무처럼 안내하는 문구부터 정리합니다. 동시에 성별 관련 검사를 모두 허용한다는 표현도 피합니다. 환자의 정보 접근과 검사 목적의 적법성을 함께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안내문에 32주 전 고지 금지가 남아 있나요?
고지 금지와 검사 목적 금지를 구분하여 수정합니다.
의료법 제20조
성별만을 위한 검사 안내를 하고 있나요?
예약 문구와 실제 진료 목적을 대조합니다.
의료법 제20조 제1항
기존 제재가 있나요?
적용 조항과 처분·판결 상태를 확보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진료기록은 당시 실제로 한 진찰과 설명을 기준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뒤늦게 위헌결정에 맞춘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르게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이전 안내문이 있다면 사용 시기와 수정 이유를 따로 남깁니다. 이 자료는 과거 민원과 현재 진료 절차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료 담당자와 접수 담당자가 같은 기준으로 설명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설명을 요청한 사람과 임부의 관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헌결정은 의료정보를 아무에게나 공개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별을 알게 된 경위와 누구에게 설명했는지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법률상 금지가 사라졌다는 사실과 검사 결과의 의학적 정확성도 다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성별을 단정적으로 보장하는 안내까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의료기관의 태아 성별 안내 대응 순서
- 안내문 확인 - 32주 이전 고지 금지를 현행 의무로 적은 부분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 검사 목적 구분 - 성 감별 목적 검사인지, 통상 진료 중 정보를 알게 된 경우인지 정리합니다.
- 제재 근거 대조 - 종전 제재가 있으면 고지와 검사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됐는지 확인합니다.
- 기록 보존 - 기존 진료기록과 안내문은 사실대로 보존하고 수정 이력을 남깁니다.
- 운영 기준 정비 - 의료인과 접수 직원의 설명이 현행 조문 및 결정 범위에 맞는지 대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검사 목적과 실제 고지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기관의 운영 기준과 행정제재 쟁점을 검토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별고지 사건에서 병원이 먼저 나눠야 할 것은 날짜와 행위입니다. 진료 날짜만 보거나 임신 주수만 확인하면 검사 목적에 관한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약 안내와 의사의 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 처분에 여러 사유가 적혀 있다면 사유별로 표를 만듭니다. 성별고지 외의 위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면 위헌결정으로 다툴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내부 안내문을 고칠 때에도 이전 판을 보존하면 당시 운영과 현재 운영을 설명하기 좋습니다. 의료정보의 전달 범위도 함께 점검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기관의 운영 기준과 행정제재 근거를 검토합니다. 진료기록과 처분 사유, 내부 안내문을 대조해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달라진 범위와 여전히 남아 있는 의무를 구분합니다.
- 의료기관 운영 기준 검토
- 의료인 행정처분 대응
- 제재 근거 법령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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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헌법재판소 2024. 2. 28. 2022헌마356, 2023헌마189, 2023헌마1305 결정
- 의료법 제20조 제1항·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4호
2026.10.1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