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탈북민 정착금은 얼마를 어떻게 나눠 받고, 깎이는 경우도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는 월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에서 기본금·가산금·장려금으로 나뉜 정착금을 받고, 기본금은 퇴소할 때 3분의 2 범위에서 먼저 받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가 정착금의 구성과 감액 기준을 정합니다. 지금은 세대 구성원 수와 보호 결정 당시 신고한 자산 내역을 확인해 두십시오.
정착금 감액 통지를 받으면 바로 의견을 내십시오. 통일부장관은 감액하려면 감액 금액과 근거, 사유를 알리고 서면이나 말로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정착금을 받으면 빚쟁이나 브로커에게 빼앗길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착금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5년 여름 입국해 보호대상자로 결정됐고, 2026년 봄 정착지원시설 퇴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함께 온 딸과 두 사람 세대로 정착하게 됐는데, 퇴소할 때 정착금을 한꺼번에 받는지, 취업하거나 자격증을 따면 더 받는지 궁금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3국에 모아 둔 돈이 있다고 말한 것 때문에 정착금이 줄 수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정착금은 월최저임금액의 200배 상당액 범위에서 기본금, 가산금, 장려금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기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월최저임금액의 100배 범위에서 세대 구성원 수를 고려해 정합니다. 가산금은 50배 범위에서 본인과 세대 구성원의 나이·건강상태·근로능력·자녀양육 여부를, 장려금은 50배 범위에서 직업훈련 수료·자격취득·취업기간을 고려해 정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구조입니다.
| 기본금 | 100배 |
|---|---|
| 가산금 | 50배 |
| 장려금 | 50배 |
출처 -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합계 200배 범위)
월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해마다 고시되므로 정착금 상한도 해마다 바뀝니다. 가산금과 장려금은 통일부령으로 정한 지급 사유가 생겼을 때 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내야 받습니다. 취업해 일정 기간 근무했거나 자격증을 땄다면 장려금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착금 기본금은 언제 나눠 받나요?
기본금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할 때 3분의 2 범위에서 먼저 받고, 나머지는 거주지로 전입한 뒤 1년 이내에 분기별로 나누어 받습니다. 한꺼번에 모두 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퇴소 직후 큰 지출 계획을 세울 때 나머지 금액이 나오는 시기를 따져야 합니다.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필요하면 정착금을 나누어 줄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지급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치료비처럼 사정이 있다면 지급 방법 변경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정착금이 깎이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기본금이 깎일 수 있는 경우는 네 가지입니다. 보호대상자로 결정될 당시 자산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조사 때 거짓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국 후 3년이 지나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각각 기본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깎일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임시보호시설·정착지원시설에서 무단이탈, 파손·훼손, 폭행·협박 등 안전이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했다면 30퍼센트 이내입니다.
| 감액 사유 | 한도 |
|---|---|
| 보호 결정 당시 자산 1억5천만원 이상 | 기본금의 50퍼센트 이내 |
| 조사 때 거짓 진술·진술 거부 | 기본금의 50퍼센트 이내 |
| 입국 후 3년 경과 뒤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정 | 기본금의 50퍼센트 이내 |
| 시설 안전·질서 침해 행위 | 기본금의 30퍼센트 이내 |
| 사유 합산 시 | 기본금의 2분의 1 초과 불가 |
- 보호 결정 당시 자산 1억5천만원 이상
- 한도: 기본금의 50퍼센트 이내
- 조사 때 거짓 진술·진술 거부
- 한도: 기본금의 50퍼센트 이내
- 입국 후 3년 경과 뒤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정
- 한도: 기본금의 50퍼센트 이내
- 시설 안전·질서 침해 행위
- 한도: 기본금의 30퍼센트 이내
- 사유 합산 시
- 한도: 기본금의 2분의 1 초과 불가
출처 -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제4항
감액 사유가 둘 이상이면 합산해 깎지만, 감액 총액은 기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제3국에 돈을 모아 두었다고 말했더라도 그 금액이 1억5천만원에 이르지 않으면 자산을 이유로 깎이지는 않습니다.
정착금이 압류되거나 담보로 잡힐 수 있나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정착금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브로커 비용을 빌렸다며 정착금을 넘기라는 요구를 받더라도 정착금 자체를 넘겨줄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정착금이 통장에 들어온 뒤 다른 돈과 섞이면 압류금지 사실을 따로 주장해야 하므로 정착금 전용 통장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탈북민 정착금 대응 순서
- 세대 구성 확인 - 함께 정착하는 세대 구성원 수를 확인합니다. 기본금 산정의 기준입니다.
- 자산 신고 점검 - 보호 결정 당시 신고한 자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1억5천만원 이상이면 감액 사유가 됩니다.
- 퇴소 시 기본금 수령 - 퇴소할 때 기본금 3분의 2 범위를 받습니다. 나머지 지급 시기를 적어 둡니다.
- 가산금·장려금 신청 - 취업, 직업훈련 수료, 자격취득이 생기면 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냅니다. 신청해야 받습니다.
- 감액 통지 대응 - 감액 통지를 받으면 의견을 내고, 결정에 불복할지 검토합니다. 통지일을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착금이 감액됐거나 브로커 비용 등으로 정착금 반환·양도를 요구받고 있다면 감액 통지서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강제집행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정착금 상담에서는 「퇴소하면 한 번에 다 받는다」는 기대와 「정착금은 정해진 금액」이라는 오해가 흔합니다. 실제로 기본금은 나눠서 나오고, 가산금과 장려금은 사유가 생겼을 때 신청해야 받습니다.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 뒤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 받을 돈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록은 두 갈래로 남겨야 합니다. 하나는 조사 때 진술한 자산 내역과 그 근거이고, 다른 하나는 취업·직업훈련·자격취득 날짜와 증명서입니다. 앞의 것은 감액을 다툴 때, 뒤의 것은 장려금을 신청할 때 쓰입니다. 조사 때 한 말과 나중에 낸 서류가 어긋나면 거짓 진술 감액 사유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정착금은 압류할 수 없지만, 통장에 들어온 뒤에는 다른 돈과 섞여 압류금지 채권인지 가리기 어려워집니다. 브로커나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했다면 정착금이 들어온 날짜와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로 압류 범위 변경을 신청해야 하므로, 입금 내역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뒤의 분쟁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감액 처분에 대한 불복과 정착금 압류 등 강제집행 대응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조사 당시 진술과 입금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행정 불복과 집행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호 결정 통지서·정착금 지급·감액 통지서·조사 때 신고한 자산 내역·통장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정착금 산정의 적정성·감액 사유 해당 여부·압류나 양도 요구에 대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5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8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3호·제8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 제1호·제4항·제5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제3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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