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 여권을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부모님이 질병·장애·사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면 위임받은 자녀가 대리인으로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9조 제3항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외교부령이 정한 사람은 대리 신청을 허용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가 그 범위를 정합니다. 지금은 부모님의 상태를 적은 전문의 진단서나 소견서부터 받아 두십시오.
여권 사무 대행기관에 가기 전에 부모님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전문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한 번에 챙기십시오. 대리인인 자녀는 본인 신분증을 창구에서 보여 줘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모시고 창구에 함께 갈 필요는 없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자녀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의 어머니(1946년생)는 2025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휠체어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2026년 캐나다에 사는 큰딸 집에서 요양하려고 여권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구청 여권 창구에 가기 어렵다며 아들인 M씨가 대신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누가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리 신청은 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의전상 필요한 대통령·국회의장 등,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장애·사고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 대리 신청 대상 |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
|---|---|
| 의전상 필요한 사람 |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
| 질병·장애·사고로 직접 신청 불가 |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배우자, 2촌 이내 친족 |
| 18세 미만 |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2촌 이내 친족, 보호자 |
- 의전상 필요한 사람
-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 질병·장애·사고로 직접 신청 불가
-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배우자, 2촌 이내 친족
- 18세 미만
-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2촌 이내 친족, 보호자
출처 -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제2항
질병·장애 등으로 대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은 18세 이상으로서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자녀는 1촌 직계비속이므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친구나 이웃은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리 신청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질병·장애로 대리 신청할 때는 신청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친족관계 증명자료,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냅니다. 법정대리인이 직접 대리 신청하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은 생략합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대리인이 동의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여권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입니다.
미성년 자녀 여권은 어떻게 대신 신청하나요?
18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하고, 친권자·후견인 같은 법정대리인이나 위임받은 2촌 이내 친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권자는 18세 미만이어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행방불명되거나 사망했거나 친권이 상실·정지·제한되어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아이를 보호·양육하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호자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의 소재불명·사망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여권은 누가 받으러 가나요?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받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대리하지 않은 사람이 대신 받을 때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내고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 줍니다.
다만 온라인 전자민원창구로 신청한 여권은 본인이 신분증을 보여 주고 직접 받아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이라면 온라인 신청보다 창구 대리 신청이 수령까지 편합니다.
여권 대리 신청 대응 순서
- 대리 가능 여부 확인 - 부모님의 상태가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장애·사고인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바쁜 사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진단서 발급 - 전문의에게 거동이 어렵다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습니다. 대리 신청의 핵심 서류입니다.
- 위임장 작성 - 부모님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후견인이 있다면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 신청합니다.
- 창구 신청 - 자녀가 신분증을 들고 여권 사무 대행기관에서 신청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은 공동이용 동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수령 방법 선택 - 대리인 수령이나 우편 수령을 신청 때 정합니다. 우편은 주소를 적고 비용을 부담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님이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워 위임장 작성 자체가 곤란하다면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 개시 등 가사 사건과 여권 발급 거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여권 창구에서 가장 많이 돌아가는 사람은 「가족이니까 당연히 대신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 보호자입니다. 대리 신청은 몸이 불편해 직접 올 수 없다는 사정이 서류로 확인될 때만 허용되고, 그 사정은 전문의 진단서나 소견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류의 날짜가 중요합니다. 진단서 발급일, 위임장 작성일, 신청일이 가까워야 창구에서 현재 상태로 인정받기 쉽고, 부모님이 위임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위임장 효력의 전제가 됩니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라면 위임장 대신 후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발급이 거부되거나 나중에 가족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의미를 가집니다. 여권 발급 거부는 행정처분으로 다툴 수 있고, 부모님의 판단능력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진단서와 위임장 작성 경위가 성년후견 절차와 가족 간 분쟁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년후견 개시 등 가사 사건과 여권 발급 거부 등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본인의 상태와 위임 의사 표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대리 신청과 후견 절차 중 맞는 방법을 정해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모님의 전문의 진단서나 소견서·위임장·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해 주시면, 대리 신청 요건 충족 여부·위임장 효력·성년후견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여권법 제9조 제3항
-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여권법 제9조 제4항
- 여권법 시행령 제4조의2
- 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
- 민법 제771조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