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여권 영문 이름 철자를 바꾸려면 재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여권의 영문 이름(로마자성명)은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효력을 잃은 여권을 다시 발급받을 때에만 바꿀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7조의2 제2항은 개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바꾸려는 이유가 여권법 시행령이 정한 11가지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항공권이나 외국 비자의 영문 이름과 여권 철자가 다르다면, 먼저 그 철자를 외국에서 이미 써 왔다는 자료(재학증명서, 외국 비자, 은행 서류)를 모아 두십시오. 이 자료가 있어야 「국외에서 이미 사용한 로마자성명」 사유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글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개명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권의 영문 철자 변경은 외교부장관에게 하는 여권 절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생 J씨(2003년생)는 15세 때 부모가 신청한 여권에 이름이 「Jeong-eun」으로 적혀 있었는데, 2023년부터 호주에서 유학하며 학교와 은행에는 「Jungeun」으로 등록했습니다. 2026년 호주 대학원 입학과 비자 신청을 앞두고 여권 철자를 학교 서류와 맞추고 싶다며,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지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문 이름은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습니다. 여권의 로마자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 성명을 정해진 표기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적는 것이 원칙이고, 재발급 등을 받으면서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정정·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는 로마자성명이 한글 발음과 명백히 다른 경우, 외국에서 취업·유학 등으로 다른 철자를 이미 써 왔고 바꾸지 않으면 체류나 활동에 상당한 불편이 있는 경우, 가족과 로마자 성을 맞추는 경우, 배우자의 성을 넣거나 빼는 경우, 철자가 부정적인 뜻을 가진 경우, 한글 이름을 개명한 경우 등 11가지입니다.
18세 미만일 때 받은 마지막 여권의 영문 이름을 18세 이후에도 쓰고 있다면, 같은 한글 이름을 다른 철자로 바꾸는 것도 사유로 인정됩니다. 최초 발급한 여권을 쓰기 전에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발급 신청 때 무엇을 내나요?
재발급 신청서, 지금 가진 여권, 여권용 사진 1장에 더해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신청서를 냅니다. 여권의 성명 등 수록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재발급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 변경 사유 | 첨부서류 |
|---|---|
| 외국에서 이미 쓴 철자 |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
| 한글 이름 개명 | 기본증명서 |
| 배우자 성 추가·삭제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
| 가족과 성 철자 맞추기 | 가족관계 증명·가족 여권 철자 확인서류 |
| 최초 여권 사용 전 변경 | 출입국사실증명서 |
- 외국에서 이미 쓴 철자
- 첨부서류: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 한글 이름 개명
- 첨부서류: 기본증명서
- 배우자 성 추가·삭제
- 첨부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 가족과 성 철자 맞추기
- 첨부서류: 가족관계 증명·가족 여권 철자 확인서류
- 최초 여권 사용 전 변경
- 첨부서류: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처 -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5항
변경 사유에 따라 붙이는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에서 쓰던 철자라면 그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 개명이라면 기본증명서, 배우자 성을 넣는다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동의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바꾼 뒤 예전 영문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새 여권에 예전 로마자성명을 함께 적어 줄 수 있습니다. 예전 이름으로 발급받은 외국 비자나 학위증과 새 여권을 연결해야 할 때 쓸모가 있습니다.
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면 외교부장관은 변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여권법」에 따른 기준입니다.
여권 영문 이름 변경 대응 순서
- 사유 확인 - 바꾸려는 이유가 법령이 정한 11가지 사유 중 무엇인지 정합니다. 사유가 없으면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소명 자료 수집 - 외국에서 쓰던 철자라면 재학·재직 서류와 외국 비자를, 개명이라면 기본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재발급 신청 - 재발급 신청서, 현재 여권, 사진 1장, 로마자성명 변경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 예전 이름 병기 요청 - 기존 비자나 학위증과 연결이 필요하면 예전 로마자성명 표기를 요청합니다.
- 외국 기관 정리 - 새 여권을 받으면 항공사·외국 학교·비자 발급기관에 바뀐 철자를 알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외국에서 영주권이나 학위를 예전 철자로 받아 두 이름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외국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여권 발급 거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여권 영문 이름은 한 번 정하면 바꿀 수 없다고 포기하거나, 반대로 신청만 하면 원하는 철자로 바꿔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법령이 정한 사유에 들어가는지가 전부이고, 사유에 맞는 자료만 있으면 절차는 재발급과 함께 끝납니다.
그래서 챙길 것은 철자를 써 온 기록입니다. 외국 학교 입학 서류, 비자, 은행 계좌, 운전면허 등 새 철자가 적힌 서류의 발급일이 있어야 「장기간 사용」이나 「상당한 불편」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철자를 쓴 기간이 짧으면 불편을 보여 주는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변경이 거부됐을 때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여권 발급이나 기재사항 변경 거부도 행정처분이어서 이의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그때 외국 체류와 활동에 어떤 불편이 생기는지를 날짜가 적힌 서류로 보여 줘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여권 발급·기재사항 변경 거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변경 사유와 소명 자료를 먼저 맞춘 뒤 신청과 이의 절차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현재 여권·새 철자가 적힌 외국 학교나 비자 서류·기본증명서(개명한 경우)를 준비해 주시면, 로마자성명 변경 사유 해당 여부·필요한 소명 자료·거부 시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여권법 제7조의2 제2항
-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
- 여권법 시행령 제18조
-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5항
-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
- 여권법 제7조의2 제3항
- 여권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