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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1개월 영업정지가 이미 끝났는데 두 달 뒤에 취소소송을 내도 소용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처분기준이 앞선 영업정지를 다음 위반 때 가중 사유로 삼고 있다면 정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이 시행규칙 형식의 처분기준이라도 이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와 해당 업종 처분기준의 가중 규정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영업정지 기간이 끝났더라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두 달이 지났다면 남은 기간을 바로 계산하십시오.

정지 기간이 끝났으니 이제 다툴 방법이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록에 남은 처분이 다음 처분을 무겁게 만든다면 지금 다툴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6년 6월 초 청소년 주류 제공을 이유로 음식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서를 받았고, 7월에 정지 기간을 모두 채웠습니다. Q씨는 신분증을 확인했는데도 위조 신분증에 속았다며 억울해하지만, 기간이 끝났으니 소송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처분기준이 이 처분을 다음 위반의 가중 사유로 삼는다면 지금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간이 끝난 처분도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처분의 효과가 기간 경과로 없어진 뒤에도 그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행정소송법」이 정한 기준입니다.

기간 지난 영업정지의 두 가지 기간
  1. 처분서 수령

    제소기간 기산

  2. 1개월 뒤

    영업정지 기간 종료

  3. 수령 후 90일

    취소소송 마감

  4. 가중 기간 종료

    소의 이익 소멸 가능

대법원은 예전에는 효력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지만, 전원합의체 판결로 견해를 바꾸었습니다. 처분기준이 앞선 제재처분을 뒤 처분의 가중 사유나 전제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면 후행 처분을 받을 위험이 현실적으로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처분기준이 시행규칙에 있어도 되나요?

됩니다. 가중 규정이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라 부령인 시행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있더라도, 행정청은 그 기준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은 현실적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바로 이 점을 들어 종전 판례를 바꾸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은 일정 기간 안에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차수에 따라 처분을 무겁게 합니다. 이런 업종이라면 1차 영업정지를 취소받아 두는 것이 다음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가중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기준에 가중 규정이 없고 기록이 남는 것 말고 다른 불이익이 없다면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예가 회복되지 않았다거나 억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 가중 기간이 이미 지나 뒤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없게 되었다면 소의 이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가중 기간이 몇 개월인지 처분기준의 문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은 보통 수개월 이상 걸리므로, 가중 기간이 짧은 업종이라면 소송 도중 기간이 끝나 각하될 위험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업종도 있어, 양수인 쪽에서 소의 이익을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업종 법률의 승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취소소송과 별개로, 위법한 영업정지로 입은 매출 손해는 국가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까지 증명해야 하므로 취소소송보다 요건이 무겁습니다.

기간 지난 영업정지 대응 순서

  • 제소기간 계산 -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언제인지 계산합니다. 정지 기간 종료일과 무관합니다.
  • 처분기준 확인 - 해당 업종 시행규칙의 가중 규정과 가중 기간을 찾습니다. 소의 이익의 근거가 됩니다.
  • 위반 사실 다툼 정리 - 위반 사실이 없거나 처분이 과하다는 사유를 정리합니다. 본안 판단 자료입니다.
  • 취소소송 제기 - 가중 위험을 들어 소의 이익을 밝힙니다. 소장에 처분기준 조항을 적습니다.
  • 손해배상 검토 - 영업 손실이 크면 국가배상 청구를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당 업종 처분기준에 가중 규정이 있는지와 가중 기간이 남아 있는지는 처분서와 시행규칙 별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업자들은 정지 기간이 끝나면 다툴 이유도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처분 기록은 다음 위반 때 처분을 무겁게 만드는 전과처럼 남습니다. 법원도 이 위험을 소의 이익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간 계산을 두 갈래로 해야 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제소기간이고, 처분일부터 처분기준이 정한 가중 기간이 소의 이익이 유지되는 기간입니다. 처분서 수령일과 처분기준 별표의 가중 기간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가중 규정이 소의 이익을 지키는 근거가 되고, 본안에서는 위반 사실에 관한 기록이 처분 취소의 근거가 됩니다. 단속 당시 사진과 영수증, 진술서 사본을 처분 직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제소기간과 처분기준의 가중 기간을 먼저 계산해 소의 이익을 확보한 뒤 위반 사실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정지 처분서·단속 당시 자료·해당 업종 행정처분 기준을 준비해 주시면, 소의 이익 인정 여부·제소기간·위반 사실과 처분 수위의 적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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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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