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유치원 방과후 반에 특수교육대상 아이가 오면 담당 선생님은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 아이를 맡는 인력은 보육교사 자격이나 유치원·초중등 교원 자격 가운데 하나를 갖추면 됩니다.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을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사 또는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상 교원 자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가 배치할 선생님의 자격증 종류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특수교육대상 아이가 방과후 과정에 들어오면 원장은 담당 인력을 학급당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추가 배치를 할지, 누구를 배치할지 교육지원청과 먼저 협의하십시오.
방과후 담당 인력이 반드시 특수학교 교사 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령이 요구하는 것은 보육교사 또는 교원 자격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유치원은 2026년 3월부터 방과후 과정 반에 발달지체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5세 아이 1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장은 기존 방과후 강사 가운데 보육교사 2급 자격만 있는 선생님을 담당으로 둘 수 있는지, 특수학교 교사 자격이 꼭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방과후 반 인원은 15명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방과후 과정 담당 선생님은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보육교사 자격이나 교원 자격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다음 자격을 인정합니다.
| 항목 | 기준 |
|---|---|
| 자격 | 보육교사 또는 유치원·초중등 교원 자격 |
| 추가 배치 | 학급당 1명 이상 가능 |
| 운영시간 | 정규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 |
| 경비 | 교육감이 부담 또는 보조 |
- 자격
- 기준: 보육교사 또는 유치원·초중등 교원 자격
- 추가 배치
- 기준: 학급당 1명 이상 가능
- 운영시간
- 기준: 정규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
- 경비
- 기준: 교육감이 부담 또는 보조
출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 시행령 제21조
- 보육교사 자격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
- 유치원 교원 자격 -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교원 자격
- 초·중등 교원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 자격(특수학교 교사 자격 포함)
특수학교 교사 자격이 있으면 아이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방과후 담당 인력의 법정 요건은 아닙니다.
방과후 선생님을 꼭 따로 더 둬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면 원장은 담당 인력을 학급당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의 장애 정도와 방과후 반 인원을 보고 추가 배치 여부를 정합니다.
추가 인력의 자격기준과 운영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시행령 제21조입니다.
방과후 과정은 하루 몇 시간 운영해야 하나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 보육을 연계하고, 정규교육과정을 포함해 1일 8시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그 밖의 운영 사항은 교육감이 정합니다.
추가 인력 인건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교육감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 교육기관에 그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해야 합니다. 추가 인력의 인건비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은 교육청 공문과 지침을 보고 확인합니다.
정규 과정의 특수학급은 유치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1명 이상 4명 이하이면 1학급, 4명을 넘으면 2개 이상 학급을 둡니다. 방과후 과정 인력은 이와 별도로 정해집니다.
유치원 방과후 특수아동 담당 인력 대응 순서
- 배치 인원 확인 - 방과후 반에 들어오는 특수교육대상자 수와 장애 정도를 확인합니다. 추가 배치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자격 확인 - 배치할 선생님의 자격증 종류를 확인합니다. 보육교사 또는 교원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교육지원청 협의 - 추가 인력 배치와 인건비 지원을 협의합니다. 협의 내용은 공문이나 메일로 남깁니다.
- 운영시간 점검 - 정규과정을 포함해 1일 8시간 이상 운영되는지 봅니다. 교육감 지침도 함께 확인합니다.
- 보호자 안내 - 담당 인력과 운영 방식을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아이의 개별화교육계획과 연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당 인력의 자격이 문제 되어 교육청 지도·점검을 받았거나 보조금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인력 현황과 공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처분과 보조금 환수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방과후 반에 특수교육대상 아이가 오면 특수학교 교사만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원장님이 많습니다. 법령은 보육교사나 유치원·초중등 교원 자격을 요건으로 두고 있어, 기존 인력 가운데서도 배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배치와 인건비 지원은 교육지원청과 협의하는 사항이므로, 협의 날짜와 담당자, 받은 답변을 공문이나 메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말로만 협의하면 나중에 지원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교육청 점검이나 보조금 정산에서는 배치 인력의 자격증 사본, 근무일지, 급여 지급 내역이 기준에 맞게 운영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환수 통지를 받으면 통지일부터 불복 기간이 흐르므로 이 자료를 바로 모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처분과 보조금 환수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인력 배치 기록과 법정 자격 요건을 대조해 처분 사유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방과후 과정 운영계획·담당 인력 자격증 사본·교육지원청 공문·보조금 교부 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담당 인력 자격 충족 여부, 추가 배치와 인건비 지원, 점검·환수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 제1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 제2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제1항 제1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2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