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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6명 입학하면 특수학급은 몇 개를 만들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6명이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은 특수학급 1개, 유치원 과정은 2개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특수교육법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넘으면 2개 이상 학급을 두도록 과정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생 6명이 어느 과정에 속하는지와 중복장애 학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입학 예정 특수교육대상 학생 명단을 과정별로 나누고, 두 가지 이상 장애가 있으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이 있는지 표시해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십시오. 이 학생이 있으면 교육감이 학급 설치 기준을 절반 범위에서 낮출 수 있습니다.

6명이면 무조건 2개 학급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중학교 과정은 6명까지 1학급이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초등학교는 2026년 3월 새 학기에 특수교육대상 학생 6명이 입학·전입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는 특수학급 1개를 운영해 왔습니다. 6명 가운데 1명은 지적장애와 지체장애가 함께 있고 장애 정도가 심합니다. 교감은 특수학급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수교육 학생 6명이면 특수학급은 몇 개인가요?

과정마다 다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제1항의 설치 기준을 6명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정별 특수학급 설치 기준(2026. 10. 1. 기준)
유치원
1학급 기준: 1~4명
6명일 때: 2학급 이상
초등학교·중학교
1학급 기준: 1~6명
6명일 때: 1학급
고등학교
1학급 기준: 1~7명
6명일 때: 1학급

출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제1항

  • 유치원 과정 - 1명 이상 4명 이하면 1학급, 4명을 넘으면 2개 이상이므로 6명이면 2학급 이상
  •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 1명 이상 6명 이하면 1학급이므로 6명이면 1학급
  • 고등학교 과정 - 1명 이상 7명 이하면 1학급이므로 6명이면 1학급

초·중학교에서 7명이 되는 순간 2개 이상 학급을 두어야 하므로, 전입생이 한 명만 더 와도 학급 수가 달라집니다.

중복장애 학생이 있으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으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은 교육감이 2분의 1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초·중학교 과정이라면 6명 기준이 3명까지 내려갈 수 있어, 같은 6명이라도 2개 학급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순회교육의 경우에도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특수학급에는 교사를 몇 명 둬야 하나요?

특수학급 수와 별도로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배치합니다. 6명이면 기준상 교사 2명이 필요한 계산이 되지만,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교육장은 지역 여건과 중복장애 학생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해 배치기준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특수학급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할 때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설비와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학교가 기준에 맞는 학급을 두지 않아 아이가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면 보호자는 부당한 차별 등을 이유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수학급 설치 기준 대응 순서

  • 과정별 인원 집계 - 유치원, 초·중학교, 고등학교 과정별로 특수교육대상자 수를 셉니다. 과정마다 기준 인원이 다릅니다.
  • 중복장애 여부 확인 - 두 가지 이상 장애가 있고 정도가 심한 학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준 하향 조정의 근거가 됩니다.
  • 교육지원청 보고 - 인원과 학생 특성을 보고하고 학급 증설을 협의합니다. 협의 결과는 공문으로 받습니다.
  • 교사 배치 확인 - 학생 4명당 교사 1명 기준으로 필요한 인원을 계산합니다. 부족하면 추가 배치를 요청합니다.
  • 보호자 안내 - 학급 편성과 담임을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개별화교육계획 일정도 함께 알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기 중 전입으로 인원이 기준을 넘었거나 교육청이 학급 증설을 거부한 경우에는 학생 명단과 교육청 공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교육 관련 처분과 차별에 관한 심사청구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특수학급 수는 학교 전체 학생 수나 학년 수로 정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 기준은 과정별 특수교육대상자 수이고, 중복장애 학생이 있으면 교육감이 기준을 절반까지 낮출 수 있어 같은 인원이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학기 중 전입으로 인원이 바뀌는 일이 잦으므로, 전입일과 선정 통지일을 학생별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학급 증설 요청은 공문으로 하고 교육청의 회신 날짜를 남겨 둡니다.

보호자가 학급 과밀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다투는 경우, 학교가 언제 증설을 요청했고 교육청이 어떻게 답했는지가 책임 소재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심사청구나 행정심판에서도 이 공문 기록이 먼저 검토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와 교육 여건에 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과정별 인원과 법정 설치 기준을 공문 기록과 맞춰 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과정별 특수교육대상자 명단·학급 편성표·교육지원청 공문을 준비해 주시면, 특수학급 설치 기준 충족 여부, 중복장애에 따른 하향 조정, 증설 거부에 대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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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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