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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일반학교에서 수업을 받나요, 특수학교로 가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 정도와 능력, 보호자 의견을 종합해 일반학교 일반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가운데 한 곳에 배치되어 수업을 받습니다. 특수교육법은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고, 학교는 개별화교육계획을 매 학기 세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배치 심사 전에 보호자 의견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교육지원청에서 배치 학교 안내를 받으면 원하는 배치 형태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 내십시오.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장애정도·능력·보호자 의견을 종합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특수학교로만 가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학교 일반학급에서 또래와 함께 수업받는 배치도 법이 정한 선택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의 아들(7세)은 지적장애로 2025년 12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26년 3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의 특수학교를 권했지만 I씨는 집 앞 초등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공부하길 원했습니다. I씨는 선정된 뒤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는지, 배치에 의견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어디서 수업을 받나요?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세 곳 가운데 한 곳에 배치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가 정한 배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학교 일반학급 - 또래와 같은 반에서 수업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는 형태
  • 일반학교 특수학급 - 일반학교 안의 특수학급에서 일부 또는 전부 수업받는 형태
  • 특수학교 -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교에서 수업받는 형태

앞의 두 형태는 통합교육입니다.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학교는 통합교육을 할 때 차별 예방, 교육과정 조정, 지원인력 배치 등을 담은 통합교육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개별화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학교장은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만들고, 이 팀이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합니다. 계획에는 아이의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교육목표·방법·내용과 관련서비스가 들어갑니다.

보호자는 이 팀의 구성원이므로 계획 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전학이나 상급학교 진학 때는 전출학교가 14일 이내에 계획을 전입학교로 보내야 합니다.

학교에 다니기 어려우면 집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나요?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해 가정, 병원,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는 순회교육을 해야 합니다. 순회교육은 특수교육교원과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직접 찾아가서 하는 교육입니다.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필요하면 순회교육이나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 이후에는 진로교육도 받나요?

중학교 과정 이상의 학교장은 직업평가, 직업교육, 고용지원 같은 직업재활훈련과 일상생활·사회적응 같은 자립생활훈련을 포함한 진로 및 직업교육을 해야 하고, 이를 맡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배치 대응 순서

  • 선정 통지 확인 - 선정 여부와 교육지원 내용이 적힌 통지서를 받습니다. 배치 절차는 이 통지 뒤에 진행됩니다.
  • 보호자 의견 제출 - 원하는 배치 형태와 이유를 서면으로 냅니다. 진단 자료와 현재 학교생활 기록을 붙입니다.
  • 배치 결과 확인 - 배치 학교와 학급을 확인합니다. 거주지와의 거리도 함께 봅니다.
  • 개별화교육계획 참여 - 매 학기 회의에 참여해 목표와 서비스를 정합니다. 회의록 사본을 받아 둡니다.
  • 심사청구 - 배치에 이의가 있으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결정 통보 뒤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치되었거나 통합학급에서 참여를 배제당한 경우에는 배치 결정서와 학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와 차별에 관한 심사청구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와 수업 흐름
  1. 1

    선정 통지

    교육지원 내용 서면 통지

  2. 2

    보호자 의견 제출

    원하는 배치 형태와 이유

  3. 3

    배치 결정

    일반학급·특수학급·특수학교

  4. 4

    개별화교육계획

    매 학기 작성, 보호자 참여

  5. 5

    이의 시 심사청구

    결정 통보 후 90일 내 행정심판

실무상 착안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청이 정한 학교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보호자가 많습니다. 법은 보호자 의견을 배치 판단 요소로 명시하고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의견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견은 전화로 전하기보다 서면으로 내고 제출일을 남겨야 합니다.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에 참석했다면 회의 날짜와 논의 내용도 적어 둡니다.

배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 순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보호자가 낸 의견서와 배치 결정서, 학교까지의 거리 자료가 배치가 적정했는지 판단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와 교육 차별에 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배치 결정서와 보호자 의견, 거주지 거리 같은 법정 고려 요소를 하나씩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통지서·배치 결정서·보호자 의견서·개별화교육계획을 준비해 주시면, 배치 형태의 적정성, 통합교육 지원 내용, 심사청구와 행정심판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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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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