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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이 없어도 학습장애나 발달지체로 특수교육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등록과 별개로 시각·청각·지적·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가운데 하나가 있고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평가되면 선정됩니다. 특수교육법 제15조가 선정 대상 장애 11가지를 정하고,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지금은 교육지원청에 진단·평가를 의뢰할 때 낼 병원 소견서와 학교생활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뒤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해야 하고,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최종의견을 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선정 여부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복지카드처럼 장애인등록을 먼저 해야 특수교육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정은 교육청의 진단·평가 결과로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의 딸(10세)은 2025년 병원에서 난독증 소견을 받았지만 장애인등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 4학년이 되면서 읽기와 쓰기 격차가 커져 담임교사가 특수교육 지원을 받아 보라고 권했습니다. K씨는 장애인등록 없이도 학습장애로 특수교육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떤 장애가 대상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장애는 무엇인가요?

다음 11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고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평가되면 선정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이 정한 장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각·신체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 인지·발달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관련 장애 포함), 발달지체
  • 정서·의사소통·학습 - 정서·행동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 건강 - 건강장애
  • 중복장애 - 위 장애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이 중복된 장애

중복장애는 시행령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장애가 두 가지 이상 겹친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별 구체적 선정기준은 시행령 별표에 있습니다.

누가 진단·평가를 신청하나요?

보호자나 학교장이 장애가 있거나 있다고 의심되는 아이를 발견하면 교육장이나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 학교장이 의뢰할 때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와 기한
  1. 의뢰

    보호자 또는 학교장(보호자 동의)이 진단·평가 의뢰

  2.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 회부

  3. 회부 후 30일 이내

    진단·평가 실시

  4. 최종의견 후 2주일 이내

    선정 여부·교육지원 내용 서면 통지

  5. 이의 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청구, 30일 이내 결정

의뢰를 받은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곧바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해 진단·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선정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요?

중학교 과정 이하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진단·평가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므로, 아이의 생활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선정 결과를 알릴 때는 선정 여부와 함께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관련서비스 같은 교육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선정되지 않으면 다툴 수 있나요?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이의가 있으면 보호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결정을 알려야 합니다. 그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대응 순서

  • 자료 준비 - 병원 진단서나 소견서, 심리검사 결과, 담임 관찰 기록을 모읍니다. 진단·평가 때 참고 자료가 됩니다.
  • 진단·평가 의뢰 - 교육지원청에 진단·평가를 의뢰합니다. 의뢰일을 기록합니다.
  • 진단·평가 참여 - 30일 이내에 진행되는 진단·평가에 참여해 의견을 말합니다. 보호자 의견은 서면으로도 냅니다.
  • 선정 통지 확인 - 최종의견 뒤 2주일 이내에 선정 여부와 교육지원 내용을 받습니다. 통지서 날짜를 보관합니다.
  • 심사청구 - 선정되지 않았거나 지원 내용이 부족하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결정 통보 뒤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단서가 있는데도 선정에서 제외되었거나 선정 뒤 교육지원 내용이 줄어든 경우에는 진단·평가 결과서와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에 관한 심사청구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등록을 한 아이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보호자가 많습니다. 법은 학습장애, 발달지체, 건강장애처럼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와 다른 범주도 선정 대상으로 두고 있고, 선정은 교육청의 진단·평가로 정합니다.

진단·평가를 의뢰한 날짜와 결과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법이 30일, 2주일 같은 처리 기한을 두고 있으므로 늦어지면 이 날짜를 들어 진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에서 빠져 심사청구나 행정심판으로 다툴 때는 병원 소견서, 심리검사 결과, 학교의 관찰 기록이 특수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진단·평가 과정에서 낸 보호자 의견서 사본도 함께 보관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배치에 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진단·평가 결과와 의료 자료를 시행령 선정기준과 대조해 결정 사유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병원 진단서나 소견서·심리검사 결과·담임 관찰 기록·선정 결과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선정 대상 장애 해당 여부, 진단·평가 절차의 적법성, 심사청구와 행정심판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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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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