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의 발달이 늦은데 장애 진단·평가는 어디에 의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보호자는 장애가 있거나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를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할 수 있고, 교육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한 뒤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근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제3항·제4항이며, 보건소와 병·의원에서 받는 선별검사는 무상입니다. 지금은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서 양식과 접수 방법부터 확인하십시오.
진단·평가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되면 센터는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시행해야 합니다.
진단·평가를 받으려고 먼저 장애인 등록을 마칠 필요는 없습니다. 장애가 의심되는 단계에서도 보호자가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아들은 2024년 5월생으로 2026년 9월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또래보다 말이 늦고 눈맞춤이 적다는 이야기를 어린이집 교사에게서 들었지만, 병원 예약은 몇 달씩 밀려 있었습니다. E씨는 교육청에 장애 진단·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지, 비용은 누가 내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애 선별검사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와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에 홍보를 하고, 해당 지역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정해진 교육청의 의무입니다.
선별검사는 장애 가능성을 가려내는 첫 단계입니다. 선별검사에서 장애가 의심되면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단을 받도록 안내를 받고, 교육청의 진단·평가로 이어집니다. 어느 보건소나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지는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물어보면 됩니다.
진단·평가는 누가 의뢰하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가 있거나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와 학생을 발견하면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 학교장이 의뢰할 때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보호자 모르게 진단·평가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 1
선별검사
보건소·병의원, 무상
- 2
진단·평가 의뢰
보호자가 교육장·교육감에게
- 3
센터 회부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로
- 4
진단·평가
회부 후 30일 이내
- 5
선정 통지
최종의견 후 2주일 이내 서면
- 의뢰 - 보호자가 진단·평가 의뢰서를 작성해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냅니다.
- 회부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의뢰를 받으면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합니다.
- 진단·평가 - 센터는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시행하고,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 결과 통보 - 진단·평가 결과는 보호자에게 통보됩니다.
진단·평가 뒤에는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진단·평가 결과 특수교육이 필요하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센터의 최종의견을 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선정 여부와 교육지원 내용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발달지체도 선정 대상 장애유형에 포함됩니다.
만 3세 미만이라도 조기교육이 필요하면 보호자가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은 진단·평가 결과를 기초로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장애 진단평가 의뢰 대응 순서
- 관찰 기록 정리 - 언어, 걸음, 눈맞춤처럼 늦다고 느낀 부분과 시기를 적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관찰 내용도 함께 받아 둡니다.
- 선별검사 -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보건소·병원의 선별검사를 받습니다. 결과지를 보관해 둡니다.
- 의뢰서 제출 - 관할 교육지원청에 진단·평가 의뢰서를 냅니다. 접수 날짜를 확인해 둡니다.
- 진단·평가 참여 - 센터의 진단·평가 과정에서 보호자 의견을 말합니다. 병원 진단서가 있으면 함께 냅니다.
- 결과 확인 - 결과 통보와 선정 통지서를 받아 교육지원 내용을 확인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정에서 제외되었거나 결정된 교육지원 내용이 부족하다면 통지서와 진단·평가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기관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호자들은 병원에서 장애 진단을 받아야만 교육청 지원을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장애가 의심되는 단계에서 보호자가 교육청에 진단·평가를 의뢰할 수 있고, 선별검사는 무상으로 실시됩니다.
나중에 선정 여부를 다투게 되면 언제 의뢰했고 어떤 자료를 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관찰 기록, 선별검사 결과지, 의뢰서 접수 확인을 날짜 순서대로 보관하십시오.
이 기록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청구에서 진단·평가가 30일 안에 이루어졌는지, 보호자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됐는지를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결과에 따라 행정심판으로 이어질 때에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기관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진단·평가 의뢰부터 선정 통지까지의 기록을 먼저 정리하고 절차 위반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선별검사 결과지·진단평가 의뢰서·어린이집 관찰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진단·평가 절차가 법정 기간 안에 진행됐는지, 선정 결정의 적법성, 이의 절차의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제3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 제1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제1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제4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 제3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 제1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제10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 제4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 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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