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
만 2세 장애아이도 유치원 전에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만 3세 미만 장애영아도 보호자가 교육장에게 조기교육을 요구하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고 비용은 무상입니다. 근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와 제3조이며, 교육장은 진단·평가 결과를 기초로 영아학급 등에 배치합니다. 지금은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를 먼저 의뢰하십시오.
영유아검진이나 어린이집에서 발달이 늦다는 말을 들었다면, 소견 내용과 날짜를 적어 두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를 의뢰하십시오. 조기교육 배치는 이 진단·평가 결과를 기초로 정해집니다.
특수교육을 받기 위해 장애 등록부터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지원청의 진단·평가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딸은 2024년 5월생으로, 2026년 6월 영유아검진에서 언어와 운동 발달이 또래보다 늦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발달지체 가능성을 들은 C씨는 유치원 입학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특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만 3세 미만 아이도 특수교육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만 3세 미만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결과를 기초로 아이를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 기관 | 특징 |
|---|---|
|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 특수학교 안 영아 교육 |
| 영아학급 | 영아 전용 학급 |
| 특수교육지원센터 | 교육지원청 소속 센터 |
| 순회교육 | 가정·병원 등으로 찾아감 |
-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 특징: 특수학교 안 영아 교육
- 영아학급
- 특징: 영아 전용 학급
- 특수교육지원센터
- 특징: 교육지원청 소속 센터
- 순회교육
- 특징: 가정·병원 등으로 찾아감
출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 제2항·제3항
배치된 아이가 병원이나 복지시설, 가정에 있어 기관에 다니기 어렵다면 특수교육교원이나 관련 서비스 인력이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내용입니다.
장애영아 교육비는 얼마나 드나요?
만 3세 미만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이고, 만 3세 미만 장애영아교육과 전공과는 무상교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실무에서는 입학금·수업료·교과용 도서대금·급식비를 부담하고, 통학비나 체험학습비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세부 항목은 시행령과 교육청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평가는 어떻게 받나요?
보호자가 아이의 장애나 장애 의심을 발견하면 교육장이나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합니다. 교육장은 의뢰를 받으면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고, 센터는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시행해야 합니다.
의뢰
보호자가 교육장에게 진단·평가 의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
회부 후 30일 이내
진단·평가 시행
최종의견 후 2주일 이내
선정 여부 서면 통지
진단·평가 과정에서 보호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습니다. 아이의 평소 모습을 담은 영상이나 어린이집 관찰 기록을 준비해 가면 도움이 됩니다.
교육장은 센터의 최종의견을 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할지와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정해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특수교육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내용이 막연하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이나 배치 결과에 동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교육지원 내용, 배치에 이의가 있으면 보호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결정을 통보해야 하고, 심사에서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영아 조기 특수교육 신청 순서
- 발달 소견 정리 - 영유아검진 결과와 병원 소견서를 모읍니다. 진단·평가에서 참고 자료로 씁니다.
- 진단·평가 의뢰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뢰서를 냅니다. 센터는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시행해야 합니다.
- 선정 통지 확인 - 교육장은 최종의견을 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선정 여부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통지서에 교육지원 내용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 교육 요구 - 조기교육이 필요하다고 교육장에게 요구합니다. 영아학급,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특수교육지원센터 가운데 배치가 정해집니다.
- 배치 이의 - 배치나 선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육청이 배치를 미루거나 원하는 기관과 다른 곳에 배치했다면 통지서와 진단·평가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에 관한 심사청구와 행정심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부모가 특수교육은 유치원에 들어가야 시작된다고 생각해 만 3세까지 기다립니다. 법은 만 3세 미만 장애영아에게도 조기교육을 요구할 권리를 주고 그 교육을 무상으로 정하고 있어, 기다린 기간만큼 지원을 놓치게 됩니다.
절차의 시작은 진단·평가 의뢰일입니다. 센터는 회부 후 30일 안에 진단·평가를 하고, 교육장은 최종의견을 받은 뒤 2주일 안에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의뢰일과 통지일을 적어 두어야 기한을 넘겼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선정이나 배치 결과에 동의하지 못하면 심사청구와 행정심판으로 다툽니다. 이때 진단·평가 과정에서 보호자가 낸 의견과 자료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결정이 충분한 검토 없이 내려졌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배치를 둘러싼 교육청 처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진단·평가 의뢰부터 통지까지의 기한 준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심사청구와 행정심판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유아검진 결과·병원 소견서·교육청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조기교육 요구 가능 여부, 배치 결과의 적법성, 심사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 제1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제3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 제2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3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 제1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 제3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 제1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 제3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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