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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치료지원이나 통학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가족지원, 치료지원, 지원인력,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통학지원 같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법은 교육감과 학교장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정 통지서에 적힌 교육지원 내용에 필요한 서비스가 빠지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교육지원청에서 받은 선정 통지서를 펼쳐 치료지원·통학지원 같은 교육지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선정 여부와 함께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치료비를 먼저 내고 나중에 따로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지원은 교육감이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제공 방식은 교육청마다 바우처나 기관 연계로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의 자녀(8세)는 자폐성장애로 2025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2026년 3월 일반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되었습니다. 학교까지 거리가 멀어 매일 차로 데려다주고 있고, 사설 언어치료비로 한 달 40만원 넘게 쓰고 있습니다. F씨는 국가에서 치료나 통학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특수교육대상자는 학교 수업 외에도 교육을 돕는 인적·물적 서비스를 받습니다. 법은 이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라고 부르며,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지원인력배치·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정보접근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가 제공 주체와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와 제공 주체(2026. 10. 1. 기준)
가족지원
제공 주체: 교육감
내용: 가족상담, 부모교육
치료지원
제공 주체: 교육감
내용: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지원인력
제공 주체: 교육감 지원
내용: 학교장이 지원인력 배치
교구·보조공학기기
제공 주체: 학교장
내용: 교구,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통학지원
제공 주체: 학교장
내용: 통학차량, 통학비, 지원인력
의료적 지원
제공 주체: 교육감
내용: 의료기관 협의로 학교 내 지원

출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 가족지원 - 교육감이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 치료지원 - 교육감이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을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춰 제공합니다.
  • 지원인력 - 교육감은 학교장이 필요한 지원인력을 둘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교구·보조공학기기 - 학교장이 장애인용 교구,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합니다.
  • 통학지원 - 학교장이 통학차량, 통학비, 통학 지원인력 배치 등 대책을 마련합니다.

치료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해야 하고,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보통 선정 뒤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지정된 치료기관을 이용합니다.

교육감은 의료기관과 협의해 그 기관의 의료인이 학교 안에서 의료적 지원을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경관 영양이나 흡인처럼 학교에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아이라면 이 지원을 따로 요청합니다.

통학이 어려우면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해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인력 배치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통학버스 노선이 집 근처를 지나지 않거나 차량 탑승이 어려우면 통학비나 지원인력 배치를 학교에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학교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면 지원인력 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학교장이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비스가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선정 때 결정된 교육지원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보호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결정을 알려야 하고, 그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선정 통지서의 교육지원 내용을 봅니다. 치료·통학·지원인력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필요 서비스 정리 - 진단서와 생활 기록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적습니다. 학교와 상의할 때 이 목록을 씁니다.
  • 서면 요청 - 학교장이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요청일과 답변일을 남깁니다.
  • 개별화교육계획 반영 - 매 학기 작성하는 개별화교육계획에 서비스가 들어가게 합니다. 회의에 보호자로 참여합니다.
  • 심사청구 -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결정 통보 뒤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치료지원이 줄거나 통학지원이 거부되었거나 배치 학교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지서와 학교 회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교육 관련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는 학교에서 알아서 챙겨 준다고 생각하는 보호자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선정 통지서와 개별화교육계획에 무엇이 적혔는지에 따라 받는 서비스가 달라지고, 적히지 않은 서비스는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은 말로 하기보다 서면이나 학교 메신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요청일과 학교의 답변일이 있어야 심사청구에서 학교가 언제 무엇을 거절했는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툴 방법이 크게 줄어들므로 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와 교육지원 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통지서와 개별화교육계획을 법정 서비스 항목과 대조해 빠진 부분을 짚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통지서·개별화교육계획·진단서·학교 회신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받을 수 있는 관련서비스 범위, 빠진 서비스의 요청 방법, 심사청구와 행정심판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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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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