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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미성년 자녀도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어머니가 재혼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잃고 그 권리가 자녀에게 넘어갔다면 자녀도 부지급 결정의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처분 상대방이 아니어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재혼한 배우자의 수급권을 다음 수급자에게 이전합니다. 지금은 부지급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부지급 결정의 취소소송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공단 심사 청구도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므로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부지급 결정의 상대방이 어머니로 되어 있어도, 자녀가 유족급여를 받을 자격을 이어받았다면 자녀도 따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군의 아버지는 공장 생산직으로 일하던 2025년 2월 작업장 화장실에서 쓰러져 숨졌고,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됐습니다. 어머니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2025년 11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부지급 결정을 했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는 재혼했고, 당시 16세였던 D군도 부지급 결정의 취소소송을 함께 낼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처분 상대방이 아닌 미성년 자녀도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근거 법률이 직접 보호하는 구체적 이익을 말하고, 단순한 사실상·경제적 이해관계로는 부족합니다.

유족급여를 받을 자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직접 정한 권리입니다.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25세 미만 자녀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이므로, 부지급 결정이 유지되면 자녀 자신의 수급권이 막힙니다. 이 이익은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넘는 법률상 이익입니다.

어머니가 재혼하면 유족급여 수급권은 누구에게 가나요?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잃고, 그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넘어갑니다. 재혼에는 혼인신고 없이 사실상 혼인 관계에 들어간 경우도 포함됩니다.

배우자 재혼 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 이동
  1. 1

    근로자 사망

    배우자와 25세 미만 자녀가 수급자격자

  2. 2

    배우자 재혼

    사실혼 포함, 배우자 수급자격 상실

  3. 3

    수급권 이전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자인 자녀에게 이전

  4. 4

    자녀 원고적격

    부지급 결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인정

따라서 재혼한 어머니는 연금 수급자격을 잃고, 함께 수급자격자였던 자녀에게 권리가 이전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입니다. 자녀가 25세가 되면 자격을 잃으므로 연금이 언제까지 지급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장례비는 유족급여와 따로 판단합니다. 장례비는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당액을 지급하므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어머니라면 장례비 부분의 원고는 어머니가 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나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 소송을 합니다. 어머니가 친권자라면 어머니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소장을 내고, 어머니 본인 명의 청구와 자녀 명의 청구를 한 소송에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와 자녀의 이해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특별대리인 선임을 검토합니다.

소송 대신 공단 심사 청구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 청구를 먼저 거칠 수도 있습니다. 재심사 재결은 행정심판 재결로 보므로, 재결을 받은 뒤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유족급여 부지급 대응 순서

  • 통지일 확인 - 부지급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심사 청구와 소송 모두 90일 기한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 수급권자 정리 -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유족, 배우자의 재혼 시점, 자녀 나이를 정리합니다. 누가 원고가 되어야 하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업무 관련성 자료 - 근무표, 초과근무 기록, 작업 환경, 사망 전 건강검진 결과를 모읍니다. 심근경색의 업무상 재해 인정은 과로·스트레스 입증에 달려 있습니다.
  • 불복 경로 선택 - 심사·재심사 청구를 거칠지, 곧바로 취소소송을 낼지 정합니다. 증거 보완 시간이 필요하면 심사 청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 어머니와 자녀를 공동원고로 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냅니다. 장례비와 유족급여 청구를 구분해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했는지 다툼이 있거나 다른 자녀·부모가 있으면 가족관계와 생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받으면 가족들은 통지서에 이름이 적힌 사람만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누가 수급권자인지가 원고를 정합니다. 배우자가 재혼했거나 사실혼 관계에 들어갔다면 그 순간 수급권이 자녀에게 넘어가고, 자녀가 원고에서 빠지면 소송 결과가 좋아도 실제 연금을 받을 사람이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먼저입니다. 근로자 사망일, 공단에 청구한 날, 부지급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동거를 시작한 날이 수급권의 귀속과 90일 기한을 모두 좌우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원고적격과 제소기간 준수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승소 뒤 공단이 연금을 누구에게 지급할지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원고 구성을 처음부터 맞춰 두어야 판결 뒤에 다시 청구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수급권자 구성과 제소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업무 관련성 입증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사·상속 사건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지급 결정 통지서·가족관계증명서·재혼 관련 서류·근무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원고가 될 수급권자·제소기간 준수 여부·업무 관련성 입증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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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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