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D-2 유학생인데 졸업 후 한국 회사에 취업하면 비자를 바꿔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유학(D-2) 자격으로는 정식 취업을 할 수 없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은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변경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입사일보다 앞서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변경 신청을 낼 일정을 잡으십시오.
변경허가는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고, 신청은 지금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을 넘겨 머물면 연장허가 없이 초과 체류한 것이 됩니다.
체류자격을 바꾸려고 본국에 돌아가 새 사증을 받아 다시 들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에서 체류지 관할 관서에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2월 국내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고, 유학(D-2) 체류기간은 2026년 8월 말까지였습니다. 7월에 IT 회사 연구직에 합격해 9월 1일 입사가 정해졌는데, 회사는 서류 절차가 끝날 때까지 우선 출근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C씨는 D-2 상태로 출근해도 되는지, 체류기간이 끝나 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졸업 후 취업하려면 어떤 체류자격으로 바꾸나요?
한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어떤 자격인지는 맡을 직무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단기취업(C-4),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까지, 방문취업(H-2)을 취업활동 가능 자격으로 정합니다. 연구직이면 연구(E-3), 기업의 전문 직무면 특정활동(E-7)이 흔히 검토됩니다.
| 체류자격 | 체류기간 상한 |
|---|---|
| 유학(D-2) | 2년 |
| 구직(D-10) | 1년 |
| 연구(E-3) | 5년 |
| 특정활동(E-7) | 3년 |
- 유학(D-2)
- 체류기간 상한: 2년
- 구직(D-10)
- 체류기간 상한: 1년
- 연구(E-3)
- 체류기간 상한: 5년
- 특정활동(E-7)
- 체류기간 상한: 3년
출처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졸업했지만 아직 합격하지 못했다면 구직(D-10) 자격을 검토합니다. 구직(D-10)의 체류기간 상한은 1년이고, 특정활동(E-7)은 3년, 연구(E-3)는 5년입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변경허가 신청서에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를 붙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냅니다. 첨부서류는 시행규칙 별표 5의2가 자격별로 정하며, 보통 고용계약서와 학위증명서가 포함됩니다. 관서는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고, 허가되면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등으로 표시합니다.
- 1
합격·계약
고용계약서 작성
- 2
변경 신청
체류기간 만료 전 관할 관서 접수
- 3
심사
관서 의견 첨부 후 법무부장관 결정
- 4
허가
외국인등록증에 새 자격 표시
- 5
근무 시작
허가 뒤 첫 출근
허가가 나지 않으면 출국기한이 적힌 통지를 받습니다. 출국기한은 통지 발급일부터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지만,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남은 기간 동안 체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허가 없이 출근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체류자격 변경허가 없이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먼저 출근하는 것도 취업활동에 해당합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회사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우선 출근을 요구하면 허가서가 나온 뒤로 입사일을 미뤄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양쪽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D-2 유학생 취업 체류자격 변경 순서
- 체류기간 확인 -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체류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만료 전에 변경 신청을 내야 합니다.
- 자격 정하기 - 직무에 맞는 체류자격(E-3, E-7 등)을 회사와 함께 정합니다. 직무와 자격이 맞지 않으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 고용계약서, 학위증명서, 회사 사업자 서류를 모읍니다. 빠진 서류가 있으면 보완 요구로 늦어집니다.
- 변경 신청 - 체류지 관할 관서에 신청서와 서류를 냅니다. 허가 전에는 출근하지 않습니다.
- 허가 후 근무 - 허가 표시가 된 외국인등록증을 받은 뒤 근무를 시작합니다. 근무처가 바뀌면 다시 허가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류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불허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전공과 무관한 직무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와 고용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류자격 불허가와 출국명령 등 출입국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졸업한 유학생과 회사 모두 합격만 하면 일단 출근해도 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 허가 전 출근은 그 자체로 처벌과 강제퇴거 사유가 됩니다. 회사도 고용 제한 위반으로 함께 조사를 받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날짜가 전부입니다. 체류기간 만료일,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날, 허가일, 실제 첫 출근일이 서류로 맞아야 합니다. 출근 기록이나 급여 지급일이 허가일보다 앞서 있으면 설명이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불허가나 출국명령을 다투는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주요 증거가 되고, 형사 사건에서는 위반 기간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접수증과 보완 요구 문서를 보관해 두면 체류기간 안에 적법하게 신청했다는 사정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체류자격 불허가와 출국명령 등 출입국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체류기간과 신청·허가 일자를 먼저 맞춰 본 뒤 변경 요건 충족 여부와 불복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관세·외환 행정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외국인등록증·고용계약서·학위증명서와 불허가 통지서가 있다면 그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직무에 맞는 체류자격·변경 신청 시기·불허가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6호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