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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외국인 직원 체류기간이 곧 끝나는데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고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계속 머물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제1항은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만료 전에 연장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만료일과 재직 관계 서류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연장허가 신청은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넘긴 뒤 신청하면 이미 체류기간을 초과한 상태가 되어 처벌과 강제퇴거 문제가 생깁니다.

심사 결과가 만료일 전에 나오지 않을까 걱정해 미리 출국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료 전에 신청을 접수했다면 접수증을 보관하고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제조업체에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일하는 베트남 국적의 O씨는 2026년 11월에 체류기간이 끝납니다. 회사는 계속 고용할 생각인데, 연장 신청을 언제 어디에 해야 하는지, 심사 중에 만료일이 지나면 불법체류가 되는지를 회사 인사 담당자가 함께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장허가는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한 서류를 붙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냅니다. 관서는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고, 허가가 나면 외국인등록증에 새 허가기간을 적습니다.

연장허가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합니다. 취업 체류자격이라면 고용계약이 이어지는지, 유학이라면 재학 중인지처럼 지금 체류자격의 활동을 계속하는지가 기본적으로 확인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회사가 서류를 챙겨 주더라도 신청 명의와 책임은 외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연장은 지금 체류자격의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의 절차입니다. 유학생이 졸업 뒤 취업하려는 경우처럼 체류자격 자체가 바뀌면 연장이 아니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연장이 불허되면 언제까지 나가야 하나요?

법무부장관은 연장허가를 하지 않을 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통지서 발급일부터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적습니다. 필요하면 이미 허가된 체류기간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신청부터 불허 후 출국까지
  1. 만료일 전

    연장허가 신청서 접수

  2. 심사

    관서 의견 첨부 후 법무부장관 결정

  3. 불허 통지

    발급일부터 14일 이내 출국기한

  4. 출국 곤란 시

    출국기한 유예 신청

출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3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출국할 항공편이 없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안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출국기한유예신청서에 소명 자료를 붙여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허가 없이 머무르면 어떻게 되나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머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은 강제퇴거 대상입니다. 스스로 비용을 내고 출국하려는 사람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고, 출국명령을 받고도 기한까지 나가지 않으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됩니다.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인정되면 출국권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국권고서를 발급할 때는 발급일부터 5일의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정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대응 순서

  • 만료일 확인 -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 만료일을 확인하고 신청 날짜를 그보다 앞서 정합니다.
  • 서류 준비 - 연장허가 신청서와 체류자격별 서류(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를 모읍니다.
  • 관서 신청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만료 전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 결과 확인 - 허가되면 외국인등록증의 허가기간을 확인합니다. 불허되면 통지서의 출국기한을 확인합니다.
  • 불허 시 대응 - 출국 준비가 어려우면 출국기한 유예를 신청하고, 불허 사유를 다툴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만료일을 넘겼거나 회사 사정으로 고용관계가 끝난 상태라면 체류 기록과 퇴사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류기간 연장 불허와 강제퇴거 등 출입국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인 근로자와 회사 담당자들은 체류기간 연장을 「만료일 무렵 가서 하면 되는 형식 절차」로 여기거나, 반대로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된다고 걱정해 서둘러 출국을 준비합니다. 실제로는 만료 전에 접수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접수 뒤의 심사 기간은 신청인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접수 기록이 중요합니다. 접수증의 날짜, 제출한 서류 목록, 보완 요구를 받은 날과 보완한 날을 남겨야 합니다. 회사가 대신 서류를 준비했다면 누가 언제 제출했는지까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불허처분 취소소송이나 체류기간 초과를 이유로 한 형사 절차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만료 전 신청 사실이 확인되면 체류기간 초과의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커지고, 불허 통지서의 출국기한과 유예 신청 기록은 강제퇴거를 다툴 때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류기간 연장 불허와 강제퇴거 등 출입국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만료일과 신청 접수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연장 신청과 불복 절차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외국인등록증 사본·고용계약서 또는 재학증명서·연장 신청 접수증·불허 통지서(받은 경우)를 준비해 주시면, 연장허가 요건·만료일 관리·불허 시 출국기한과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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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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