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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비자 연장이 거절됐는데 출국기한까지 비행기 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연장 불허 통지를 받았더라도 출국할 교통편이 없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명백하면 출국기한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는 이런 경우 청장·사무소장 등이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통지서에 적힌 출국기한과 항공권 조회·취소 내역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통지서에는 발급일부터 14일을 넘지 않는 출국기한이 적힙니다. 유예 신청은 이 기한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하고, 기한을 넘긴 뒤에는 초과 체류 문제로 바뀝니다.

표가 없다고 비싼 경유 항공권을 무리하게 끊거나 제3국으로 먼저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교통편이 없다는 사정을 소명하면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P씨는 2026년 9월 구직(D-10) 체류자격의 연장을 신청했지만 불허되었고, 통지서에는 발급일부터 14일 뒤가 출국기한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본국행 항공편이 주 1회뿐인 데다 연휴로 모두 매진이어서 기한 안에 떠날 방법이 없다며, 불법체류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국기한 유예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 불허 통지를 받은 사람, 출국권고를 받은 사람,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할 선박·항공기 등 교통편이 없거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안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해야 합니다.

처분별 출국기한과 유예
체류기간 연장 불허
출국기한: 발급일부터 14일 이내
유예 가능 사유: 교통편 없음, 질병 등
출국권고
출국기한: 발급일부터 5일 범위
유예 가능 사유: 교통편 없음, 질병 등
출국명령
출국기한: 명령서에 정한 기한
유예 가능 사유: 교통편 없음, 질병 등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67조 제3항, 제68조 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출국권고는 발급일부터 5일의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정하므로 기간이 더 짧습니다. 권고서를 받았다면 날짜를 바로 확인하고 유예 사유가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무엇을 내고, 얼마나 유예되나요?

출국기한유예신청서에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냅니다. 교통편이 없다면 항공사 예약 불가 확인이나 운항 중단 공지를, 질병이라면 의사의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를 붙입니다.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교통편이 없는 경우에는 출국 예정 인원과 교통편 사정을 참작해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유예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입니다.

유예 없이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머무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지정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거나 붙은 조건을 어기면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되고, 예치한 이행보증금의 전부나 일부가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연장 불허 자체를 다툴 수는 없나요?

연장 불허는 행정처분이어서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투는 동안에도 출국기한은 그대로 흐르므로, 유예 신청이나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체류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출국기한 유예 대응 순서

  • 기한 확인 - 불허 통지서, 출국권고서, 출국명령서에 적힌 출국기한을 확인합니다. 권고는 5일, 불허 통지는 14일 이내입니다.
  • 사유 자료 수집 - 항공권 조회·취소 내역, 운항 중단 공지,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를 모읍니다.
  • 유예 신청 - 기한 전에 출국기한유예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관할 관서에 냅니다.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 유예 기간 관리 - 유예가 인정되면 새 기한을 확인하고, 교통편이 생기면 바로 출국 일정을 잡습니다.
  • 불복 병행 검토 - 불허 사유를 다툴 여지가 있으면 행정심판·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국명령에 이행보증금이 붙어 있거나 이미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명령서 조건과 체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류기간 연장 불허와 출국명령·강제퇴거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장이 거절된 외국인들은 대개 「표가 없으니 어쩔 수 없다」며 기한을 그냥 넘기거나, 반대로 급하게 비싼 경유편을 끊어 제3국으로 먼저 나갑니다. 앞의 경우는 초과 체류로 처벌·강제퇴거 문제가 생기고, 뒤의 경우는 불허 처분을 다툴 기회를 스스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한 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통지서 수령일, 항공권을 조회한 날짜와 화면, 항공사의 매진·운항 중단 안내, 유예 신청서 접수일이 모두 남아야 합니다. 질병이 사유라면 진단서 발급일이 출국기한 전이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유예 신청 사실과 소명 자료는 초과 체류의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고, 불허 처분 취소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국내에 머물러야 할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나중에 다시 입국하거나 체류자격을 신청할 때도 과거 출국 경위를 설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류기간 연장 불허와 출국명령·강제퇴거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출국기한과 유예 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유예 신청과 불복·집행정지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불허 통지서나 출국명령서·항공권 조회 및 취소 내역·진단서(질병인 경우)·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출국기한 유예 가능성·불허 처분 불복 실익·기한 경과 시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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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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