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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유학생인데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허가 없이 바로 일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유학생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0조는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함께 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일할 가게의 정보와 근무 조건을 정리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허가를 신청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게에서 오늘부터 나오라고 해도 허가가 나기 전에는 근무를 미루십시오. 허가는 신청만으로 생기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허가하면 여권에 허가인이나 스티커를 붙여 줍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체류자격 자체를 취업 비자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유학 자격을 그대로 두고 시간제 취업만 따로 허가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3월 국내 대학 학부과정에 입학한 유학(D-2) 체류자입니다. 4월에 학교 근처 편의점 주말 아르바이트에 합격했는데, 점주는 인력이 급하니 이번 주말부터 일하고 허가는 나중에 받으라고 했습니다. D씨는 신청만 해 두고 일해도 되는지, 들키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한 서류를 붙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서는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고, 허가하지 않으면 불허가 사실을 알려 줍니다.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기본으로 필요하고, 첨부서류는 시행규칙 별표 5의2가 정합니다.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가 절차
  1. 1

    학교 확인

    시간제 취업 가능 여부

  2. 2

    신청서 제출

    체류지 관할 관서

  3. 3

    법무부장관 심사

    관서 의견 첨부

  4. 4

    허가 표시

    여권 허가인·스티커

  5. 5

    근무 시작

    허가 범위 안에서

유학생 시간제 취업의 허용 시간과 업종, 학업 성적 요건은 법무부가 정하는 체류 안내 기준을 따릅니다. 학교 유학생 담당 부서에서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전에 학교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허가 없이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강제퇴거 대상도 됩니다. 한 번 적발되면 이후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형사처벌이나 강제퇴거 대신 자진 출국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권고를 받으면 발급일부터 5일의 범위에서 정한 출국기한 안에 나가야 하므로 유학 생활 자체가 끝날 수 있습니다.

허가 없는 유학생을 쓴 가게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면 고용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점주가 허가는 나중에 받으라고 해도 그 말이 유학생의 책임을 덜어 주지 않습니다.

점주 입장에서도 채용 전에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과 여권의 허가 표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허가가 난 뒤에도 허가서에 적힌 근무처와 다른 가게에서 일하면 다시 허가 범위를 벗어나게 되므로, 가게를 옮기거나 한 곳을 더 늘릴 때는 관할 관서에 먼저 문의하십시오.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내역은 체류 문제와 별개로 임금을 받을 때도 필요한 자료라 처음부터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가 순서

  • 학교 확인 - 학교 유학생 담당 부서에 시간제 취업 가능 여부를 묻습니다. 성적·출석 요건에 따라 확인서를 받습니다.
  • 근무 조건 정리 - 가게 이름, 주소, 근무 요일과 시간을 적은 자료를 받습니다. 허가 범위를 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 허가 신청 - 체류지 관할 관서에 신청서와 서류를 냅니다.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가져갑니다.
  • 허가 표시 확인 - 여권의 허가인이나 스티커를 확인합니다. 허가된 근무처와 기간 밖에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 근무 시작 - 허가 뒤 첫 출근하고 근로계약서를 받아 둡니다. 근무처를 옮기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허가 없이 일하다 적발됐거나 출국권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적발 경위와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출국권고·강제퇴거 등 출입국 행정처분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학생들은 신청서를 냈으면 일을 시작해도 된다고 여기거나, 점주가 괜찮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허가를 미리 받도록 정하고 있어 신청과 허가 사이의 근무도 위반입니다. 점주의 권유는 유학생의 책임을 덜어 주지 않습니다.

적발되면 언제부터 일했는지가 먼저 조사됩니다. 첫 근무일, 허가 신청일, 허가일이 근무표와 급여 이체 내역으로 확인되므로 이 날짜들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내역은 체류 문제와 별개로 임금을 받을 때도 필요한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위반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어 형사처벌·강제퇴거로 갈지, 출국권고로 끝날지를 가르는 데 쓰입니다. 위반 기간이 짧고 스스로 허가를 신청한 사정이 서류로 남아 있으면 처분 수위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체류 관련 출국권고·강제퇴거 처분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근무 기간과 허가 신청 경위를 날짜별로 먼저 정리한 뒤 처분 수위와 불복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관세·외환 행정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여권·외국인등록증·근로계약서와 급여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허가 신청 요건·무허가 근무 기간·처분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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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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