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분쟁
집주인이 따로 사는 빌라에 세 들어 살면 집 앞 눈은 제가 치워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건축물의 점유자도 건축물관리자에 포함되므로 임차인도 집 앞 보도와 이면도로의 제설·제빙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가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제설 책임을 지우고, 구체적인 순위와 범위는 조례로 정합니다. 지금은 사는 곳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소유자와 점유자의 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눈이 그친 뒤 주간이면 몇 시간 안에 치워야 하는지 조례가 정하므로, 사는 곳 조례의 제설 시기부터 확인하십시오. 서울특별시 조례는 주간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정합니다.
제설 의무가 있다고 해서 차도 한가운데까지 치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위는 건물에 붙은 보도와 대지경계선에서 정해진 거리까지로 한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다세대 빌라 2층에 전세로 들어가 살고 있고, 집주인은 다른 동네에 삽니다. 2025년 1월 밤사이 눈이 15센티미터 넘게 쌓이자 관리사무소 없는 빌라 앞 보도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웃이 세입자도 눈을 치워야 한다고 말하자 A씨는 집주인이 아닌 자신에게도 제설 의무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차인도 집 앞 눈을 치울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을 건축물관리자로 보고, 관리하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제빙을 하도록 정합니다. 세 들어 사는 임차인은 점유자에 해당합니다.
누가 먼저 치울지, 어디까지 치울지는 법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임차인이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순위와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소유자와 임차인 중 누가 먼저 치우나요?
조례가 정한 순위를 따릅니다. 서울특별시 조례를 예로 들면 소유자가 그 건물에 살면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순이고, 소유자가 그 건물에 살지 않으면 점유자·관리자·소유자 순입니다. 집주인이 따로 사는 빌라라면 임차인이 첫 순위가 됩니다.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한 순위가 우선합니다.
| 상황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소유자가 건물에 거주 | 소유자 | 점유자 | 관리자 |
| 소유자가 건물에 비거주 | 점유자 | 관리자 | 소유자 |
| 당사자 합의 | 합의 순위 | 합의 순위 | 합의 순위 |
- 소유자가 건물에 거주
- 1순위: 소유자
- 2순위: 점유자
- 3순위: 관리자
- 소유자가 건물에 비거주
- 1순위: 점유자
- 2순위: 관리자
- 3순위: 소유자
- 당사자 합의
- 1순위: 합의 순위
- 2순위: 합의 순위
- 3순위: 합의 순위
출처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제3조
- 소유자가 거주 -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입니다.
- 소유자가 비거주 -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입니다.
- 합의가 있는 경우 -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정한 순위를 따릅니다.
여러 세대가 사는 빌라라면 세대끼리 당번을 정해 두는 방식이 실무에서 많이 쓰입니다. 합의 내용을 문자나 공지문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책임을 따질 때 도움이 됩니다.
어디까지 언제까지 치워야 하나요?
서울특별시 조례 기준으로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이면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는 대지경계선(주거용은 주출입구 부분)으로부터 1미터까지입니다. 눈이 그친 뒤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치우고, 하루 내린 눈이 10센티미터 이상이면 24시간 이내로 늘어납니다.
인접 검색어로 「눈 안 치우면 과태료」를 찾는 분이 많습니다. 확인한 서울특별시 조례에는 과태료 규정이 없지만, 자치구 조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치우지 않은 보도에서 행인이 다쳤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지는 고의·과실과 인과관계를 따져 판단합니다.
집 앞 제설 의무 대응 순서
- 조례 확인 - 사는 시·군·구의 건축물관리자 제설 조례를 찾아 순위와 범위를 확인합니다. 지역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거주 관계 확인 - 집주인이 같은 건물에 사는지 확인합니다. 순위가 바뀌는 기준입니다.
- 합의 정리 - 세대끼리 또는 집주인과 제설 분담을 정하고 문자로 남깁니다. 합의한 순위가 조례 순위보다 우선합니다.
- 도구 비치 - 삽과 염화칼슘 등 제설 도구를 건물 안에 둡니다. 조례가 비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고 기록 - 미끄러짐 사고가 나면 사진과 당시 적설량, 제설 시각을 기록합니다. 과실 다툼의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가와 주거가 섞인 건물이거나 관리업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관리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행 중 낙상 사고 등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설은 집주인 몫이라고 생각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점유자도 건축물관리자로 보고, 집주인이 따로 사는 건물에서는 임차인을 첫 순위로 정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을 미리 정해 두고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이나 다른 세대와 주고받은 제설 분담 문자, 관리 공지문, 눈이 온 날 치운 시각을 남겨 두면 나중에 누가 책임을 졌어야 하는지 다툴 때 쓸 수 있습니다.
행인이 미끄러져 다쳐 손해배상을 청구받으면, 이 기록이 제설 의무를 이행했는지와 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치웠다는 주장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행 중 낙상 사고 등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당시 적설·제설 기록과 조례상 책임 순위를 먼저 대조한 뒤 책임 주체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제설 분담 문자·사고 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조례상 제설 책임 순위·제설 범위·낙상 사고 손해배상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1항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제3조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제4조
- 민법 제750조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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