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분쟁
옆 건물 철거 소음·먼지 피해, 아파트 주민이 함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같은 원인으로 피해를 본 아파트 주민 가운데 1명이나 몇 명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위원회 허가를 받아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와 제73조가 대표당사자 조정과 허가요건(100명 이상, 1명당 500만원 이하, 30명 이상 동의 등)을 정합니다. 지금은 피해를 주장할 세대 수와 동의할 주민 수부터 세어 보십시오.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라면 소음·진동 수치를 휴대전화 앱이 아니라 관할 구청에 측정을 요청해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먼지 쌓인 모습과 건물 균열은 날짜가 찍힌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공사가 끝나면 피해를 다시 측정할 수 없습니다.
100명이 안 되더라도 주민들이 함께 조정을 신청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당사자 제도만 쓸 수 없을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가 사는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서 2025년 3월부터 오래된 상가 건물 철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석 달 동안 아침마다 굴착기 소음과 진동이 이어졌고 베란다에 먼지가 쌓여, 단지 주민 200여 세대가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I씨는 주민들이 한꺼번에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경우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의 허가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가 먼저 확인할 부분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이란 무엇인가요?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은 같은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을 때 그중 1명 또는 몇 명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전체를 위해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을 같은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인 환경분쟁으로 정합니다.
대표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려면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신청은 서면으로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대리인, 피신청인이 될 자, 대표하려는 다수인의 범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1명당 배상청구액의 상한,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습니다.
위원회가 허가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위원회는 같은 원인의 분쟁, 공동 이해관계인 100명 이상, 1명당 피해배상요구액 500만원 이하, 다수인 중 30명 이상 동의, 공정한 대표 가능성의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허가할 수 있습니다.
| 호 | 요건 |
|---|---|
| 1 | 같은 원인의 환경분쟁 |
| 2 | 공동 이해관계인 100명 이상 |
| 3 | 1명당 피해배상요구액 500만원 이하 |
| 4 | 대표할 다수인 중 30명 이상 동의 |
| 5 | 구성원 이익의 공정한 대표 |
- 1
- 요건: 같은 원인의 환경분쟁
- 2
- 요건: 공동 이해관계인 100명 이상
- 3
- 요건: 1명당 피해배상요구액 500만원 이하
- 4
- 요건: 대표할 다수인 중 30명 이상 동의
- 5
- 요건: 구성원 이익의 공정한 대표
출처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 같은 원인 - 같은 원인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경분쟁을 청구원인으로 해야 합니다.
- 100명 이상 -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100명 이상이고 선정대표자로 조정하기가 현저히 곤란해야 합니다.
- 1명당 500만원 이하 - 피해배상을 신청하면 1명당 피해배상요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30명 이상 동의 - 대표하려는 다수인 가운데 3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 공정한 대표 - 신청인이 구성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정은 얼마나 걸리고 어떤 효력이 있나요?
조정(調停)의 처리기간은 9개월이고, 당사자 동의나 인과관계 증명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위원회 결정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시공사가 합의한 배상금을 내지 않으면 그 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 신청 순서
- 피해 기록 확보 - 구청 소음·진동 측정 결과, 날짜 찍힌 사진, 균열 위치를 모읍니다. 공사가 끝나면 다시 만들 수 없는 자료입니다.
- 참여 세대 집계 - 피해를 주장할 주민 수와 1명당 요구액을 정합니다. 100명 이상과 500만원 이하 요건을 확인합니다.
- 동의서 수집 - 대표당사자에 동의하는 주민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습니다. 허가요건입니다.
- 허가 신청서 작성 - 다수인의 범위, 1명당 배상청구액 상한, 신청 취지를 적어 서면으로 냅니다. 위원회 허가가 먼저입니다.
- 조정 진행과 집행 - 허가 뒤 조정을 진행하고 성립하면 조서를 받습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명당 피해가 500만원을 넘거나 건물 구조 손상처럼 피해 정도가 세대마다 크게 다르면 대표당사자 조정 대신 개별 조정이나 소송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환경 분쟁의 조정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 1
피해 기록 확보
측정 결과·사진
- 2
참여 세대 집계
100명 이상 확인
- 3
동의서 수집
30명 이상
- 4
허가 신청
서면 제출
- 5
조정 진행
처리기간 9개월
실무상 착안점
주민들은 「100명이 안 모이면 함께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사람이 많으면 무조건 대표당사자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1명당 요구액, 동의 인원, 피해 원인의 동일성까지 다섯 가지를 모두 맞춰야 허가가 나고, 맞지 않으면 선정대표자나 개별 신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공사 소음 분쟁은 기록이 결과를 정합니다. 구청에 측정을 요청한 날, 측정 수치, 균열 사진을 찍은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공사가 끝나고 가림막이 철거되면 소음과 먼지는 다시 잴 수 없습니다.
이 기록은 조정에서 피해 인정과 배상액 산정의 근거가 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소송으로 가면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조정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시공사가 돈을 내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바로 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 소음·진동 등 환경 분쟁의 조정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식 측정 기록과 피해 세대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대표당사자 조정과 개별 청구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구청 소음·진동 측정 결과·날짜가 찍힌 피해 사진·주민 동의서 명단을 준비해 주시면, 다수인관련환경분쟁 허가요건 충족 여부·1명당 배상청구액 설정·조정과 소송 가운데 맞는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4항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호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호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4호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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