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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이 늦어졌다고 약정한 금융비용 공제를 법원이 줄여 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공동사업 정산 약정의 금융비용 공제는 사업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신의칙을 이유로 줄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2다239131 판결은 권리행사가 신의칙상 용납할 수 없는 정도인지 심리하지 않고 공제액을 줄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약정서 정산 조항과 사업 지연을 누가 요청했는지 보여 주는 공문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사업이 늦어진 건 당신 탓이니 약정대로 정산할 수 없다」고 하면, 약정서의 정산 조항과 사업 일정 변경을 누가 요청했는지 보여 주는 공문·회의록부터 모으십시오. 약정 효력을 줄이려면 그 쪽이 신의칙 위반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업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정산 약정을 다시 협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효하게 맺은 약정은 원칙적으로 적힌 대로 집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시행사 E는 2022년 투자자 F와 아파트 개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습니다. F가 사업자금을 모두 대고, 분양이 끝나면 세전수익에서 F가 투입한 돈에 연 7.4%를 적용한 금융비용을 먼저 뺀 뒤 남은 이익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E가 F에게서 빌린 돈을 늦게 갚으면 지연이자를 물기로 하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인허가 변경과 시공사 협의가 늦어져 사업이 예정보다 2년 넘게 길어지자, E는 늘어난 기간의 금융비용은 F 책임도 있으니 일부만 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업이 늦어지면 법원이 정산 약정의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 책임을 공평이나 신의칙 같은 일반원칙으로 제한하면 사적 자치와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므로, 법원은 이를 신중하게 가능한 한 예외적으로만 인정합니다.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정도여야 합니다.

이 사건 원심은 투자자가 사업 시행자와 금융기관의 지위를 겸하며 자금 집행을 주도했고, 사업계획 변경과 시공사 협의 지연에 영향을 주었으며, 부당하게 해지 통보를 했다는 사정을 들어 예정 사업기간 이후의 금융비용은 일부만 빼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근거만으로 적법하게 맺은 약정의 효력을 제한할 수 없다며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최종 정산액은 환송 뒤 다시 심리한 결과에 따릅니다.

금융비용 공제 약정이 불공정하다고 볼 여지는 없나요?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투자자가 사업에 필요한 돈을 모두 댔고, 금융비용 공제는 그 투자금에 대한 약정이자 성격이 있어 합리성과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가 우월한 지위나 상대방의 불리한 사정을 이용해 불공정한 약정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업 지연의 책임이 오로지 투자자에게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투자자가 더 많은 금융비용을 빼려고 일부러 사업을 늦춘 사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한쪽이 의도적으로 사업을 지연시켜 공제액을 불렸다는 사정이 증명된다면 신의칙 위반을 다퉈 볼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 약정 체결과 진행 과정의 모든 사정을 놓고 권리행사가 용납할 수 없는 정도인지를 심리해야 합니다.

법원이 계약 금액을 깎아 준 다른 사례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은 기준입니다. 유효한 계약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때 법원이 공평이나 신의칙을 이유로 급부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기요금을 착오로 덜 청구했다가 나중에 청구한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요금을 절반으로 줄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심이 근거로 든 손해담보계약 판례는 담보권리자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가 생긴 경우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여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고 대법원은 덧붙였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손해 발생에 직접 기여했는지, 단지 일정에 영향을 준 정도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늦게 갚은 돈의 지연이자 약정은 줄어들 수 있나요?

네, 지연이자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부당히 과다할 때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금융비용 공제와 달리 이것은 민법이 직접 허용하는 감액입니다. 위약금 약정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 규정입니다.

약정 금액을 줄이는 두 가지 길
구분금융비용 공제 약정지연이자(손해배상 예정)
근거신의칙(민법 제2조)민법 제398조 제2항
요건권리행사가 신의칙상 용납 불가예정액이 부당히 과다
판결 결론원심 축소 판단 파기40% 감액 유지

출처 - 민법 제2조, 제398조 제2항,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다239131 판결

이 사건에서 사업약정의 지연이자 조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판단됐습니다. 시행사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은 사업 진행 경과와 당사자·시공사들의 관계를 고려해 지연배상금을 40%로 감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공동사업 정산금 분쟁 대응 순서

  • 정산 조항 확정 - 약정서의 이익 배분, 금융비용 공제, 지연이자 조항 문구를 확인합니다. 정산은 원칙적으로 적힌 대로 집행됩니다.
  • 지연 경위 정리 - 사업계획 변경, 인허가, 시공사 협의 일정과 각 요청 주체를 공문·회의록으로 정리합니다. 신의칙 다툼의 사실관계가 됩니다.
  • 의도적 지연 여부 확인 - 상대방이 공제액을 늘리려고 일정을 늦췄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 봅니다. 이런 사정이 있어야 약정 효력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예정 감액 검토 - 지연이자나 위약금이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큰지 계산합니다.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비용 항목 대조 - 매출액 산정 기준과 각 비용이 약정상 공제 대상인지 사업수지표와 맞춰 봅니다. 동의 없이 바꾼 비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정서에 해지·정산 방식이 따로 있거나 금융기관 대출 약정이 얽혀 있으면 계약서 원문과 사업수지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사업 정산금과 대여금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사업이 틀어지면 「일정이 늦어진 데는 상대방 책임도 있으니 법원이 적당히 나눠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유효한 약정을 공평을 이유로 고치는 데 매우 소극적입니다. 손해배상 예정 감액처럼 법에 근거가 있는 감액과, 약정 자체를 줄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툼의 재료는 사업 일정 기록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을 누가 언제 요청했는지, 시공사 협의가 어디서 막혔는지, 해지 통보가 언제 도달했는지가 공문과 회의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금융비용은 날짜 단위로 쌓이므로 지연이 시작된 날을 특정하는 것만으로도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두 갈래로 쓰입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증거가 되면 신의칙 위반 주장의 토대가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연배상금 감액 사유와 귀책사유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정산금 청구와 대여금 반소가 함께 걸리는 사건이 많아, 판결 뒤 상계와 집행 순서까지 미리 그려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사업 정산금과 대여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약정서 정산 조항과 사업 일정 기록을 날짜순으로 맞춰 약정 효력 제한 주장과 손해배상 예정 감액 주장을 구분해 대응합니다.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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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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