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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신제품 구매 의무를 어기면 지정받은 기업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공기관이 신제품 구매 의무를 어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지정을 받은 기업에 국가배상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구매 의무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기업의 매출은 반사적 이익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구매 공고문과 낙찰 결과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송을 먼저 떠올리기보다 해당 공공기관의 구매 공고문, 낙찰 결과, 품목별 구매 실적 자료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구매 의무 위반 사실과 그 밖의 위법이 있는지는 이 자료로만 가려집니다.

신제품 지정을 받았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그 제품을 사 줄 법적 의무를 기업에 대해 직접 지는 것은 아니므로, 구매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소기업 A사는 2024년 3월 자체 개발한 절전형 LED 조명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의 신제품 지정을 받았습니다. 2025년 한 공공기관이 청사 조명 약 8억원어치를 교체하면서 지정신제품을 한 대도 사지 않았고, A사는 법령상 구매 비율을 지켰다면 약 1억 5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을 것이라며 공공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공기관이 지정신제품 구매 의무를 어기면 국가배상책임이 생기나요?

아니요, 구매 의무 위반만으로는 신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41431 판결은 이 구매 의무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기업이 얻는 매출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배상책임 판단 흐름
  1. 1

    직무상 의무 위반

    공무원이 법령상 의무를 어겼는지

  2. 2

    보호 대상 확인

    의무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지

  3. 3

    반사적 이익

    공공 일반의 이익이면 배상 없음

  4. 4

    인과관계

    개인 보호 의무면 손해와 연결 확인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인정됩니다. 그런데 법령 위반이 있더라도 그 의무가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행정 내부 질서나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배상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신제품 구매 의무는 누구를 위한 규정인가요?

산업기술 개발을 촉진해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려는 국가 지원책이고, 개별 기업의 매출을 보장하려는 규정은 아닙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구매하려는 품목에 지정신제품이 있으면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지정신제품으로 사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안 법령과 현행 법령 비교(2026. 9. 30. 기준)
제품 명칭
원안(2009년 개정 전): 인증신제품
현행: 지정신제품
부여 방식
원안(2009년 개정 전): 신제품 인증
현행: 산업통상부장관 지정
구매 의무
원안(2009년 개정 전): 구매액 일정 비율
현행: 구매액 중 대통령령 비율 이상
예외
원안(2009년 개정 전): 규정 있음
현행: 불가능·현저히 부당 시 장관 인정

출처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원안 판결은 2009년 개정 전 법령의 「인증신제품」 구매 의무를 다룬 것입니다. 지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신제품을 「지정」하는 구조로 바뀌었지만, 구매 의무가 국가 지원시책의 하나라는 틀은 그대로입니다. 정부가 지정신제품에 대해 우선구매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조항도 같은 취지로 읽힙니다.

직무상 의무가 개인을 보호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거 법령 전체의 취지와 목적, 의무를 정한 개별 규정의 구체적 내용, 직무의 성질, 가해행위의 모습과 피해 정도를 함께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공무원의 의무 위반이라도 식품 위생 단속이나 안전 점검처럼 국민 개개인의 생명·재산을 지키려는 의무라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지정신제품 구매 의무에는 특정 기업에 구매 청구권을 주는 규정이 없고,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예외가 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기업 쪽 이익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배상이 어렵다면 기업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구매 의무 위반 자체와 별개로,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부당하게 배제하는 등 기업의 권리를 직접 침해한 다른 위법이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런 사정이 있으면 일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법이 확인되지 않으면 소송보다 행정적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구매 실적 공개를 요청하고, 지정신제품 지원 업무를 맡은 기관에 구매 촉진을 건의하는 방식입니다.

공공기관 신제품 구매 의무 위반 대응 순서

  • 지정 내용 확인 - 신제품 지정서의 품목과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구매 시점에 지정이 유효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구매 자료 확보 - 공고문, 낙찰 결과, 품목별 구매 실적을 모읍니다.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외 사유 확인 - 공공기관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예외 인정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인정을 받았다면 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 다른 위법 검토 - 입찰 조건이 특정 업체를 배제했는지 살핍니다. 이런 위법이 있을 때에만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 행정적 대응 - 구매 촉진 건의와 이의 제기를 합니다. 다음 구매 공고 전에 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공기관과 따로 납품 약정을 맺었거나 입찰 과정에서 차별적 조건이 붙었다면 계약서와 공고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정보공개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정을 받은 기업은 공공기관이 법에 정해진 비율만큼 사 주지 않으면 그만큼의 매출을 빼앗겼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매 의무를 산업 정책으로 보고, 기업이 얻는 매출은 정책의 부수 효과로 봅니다. 소송을 먼저 생각하면 비용만 쓰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할 일은 구매가 이루어진 날짜와 공고 조건을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고문의 규격이 특정 제품에만 맞게 짜여 있었는지, 이의 제기에 공공기관이 어떻게 답했는지가 공문과 이메일로 남아 있어야 다른 위법을 주장할 근거가 생깁니다.

그런 기록이 있으면 구매 의무 위반과는 다른 불법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입찰 조건의 차별이 드러나면 손해액은 낙찰 가능성을 기준으로 따지게 되고, 이때 공고일과 낙찰일을 적은 자료가 손해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정보공개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고문과 낙찰 자료를 먼저 확보해 구매 의무 위반과 별도의 위법이 있는지 가려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신제품 지정서, 해당 공공기관의 구매 공고문, 낙찰 결과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구매 의무 위반 여부·예외 인정 여부·입찰 과정의 다른 위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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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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