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분쟁
옆 건물 공사로 해가 안 들고 소음까지 심한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가 소음·진동·먼지 같은 다른 피해와 함께 있으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조 방해만 있는 분쟁은 환경분쟁조정법 제5조에서 빠지고 건축법 제88조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맡습니다. 지금은 일조 피해 말고 소음이나 먼지 피해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공사가 진행 중이라면 소음 측정 앱 화면, 먼지가 쌓인 창틀 사진, 해가 드는 시간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십시오. 일조와 다른 피해가 복합되어 있다는 증거가 신청 위원회를 정합니다.
일조 피해만 있다고 구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분쟁조정 대신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19년부터 2층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남쪽 땅에 12층 오피스텔 공사가 시작되면서 낮에도 거실에 해가 거의 들지 않게 되었고, 같은 기간 항타기 소음과 공사 먼지로 창문을 열기도 어려웠습니다. 2026년 9월 I씨는 일조 피해와 소음 피해를 합쳐 3,000만원을 청구하려 하는데, 어느 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조 피해도 환경분쟁조정 대상인가요?
일조 방해는 법이 정한 환경피해에 들어가지만,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조망 저해 분쟁은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만 환경분쟁조정 대상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가목이 이 제한을 둡니다. 공사 소음·진동·먼지 피해가 함께 있으면 일조 피해까지 한 사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조 피해만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과 건축관계자 사이의 분쟁은 국토교통부에 둔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조정과 재정을 맡습니다. 일조 방해만 있는 분쟁은 이 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이 남습니다.
- 1
피해 유형 확인
일조만 있는지, 소음·먼지가 함께 있는지
- 2
복합 피해
환경분쟁조정(알선·조정은 지방, 재정은 중앙)
- 3
일조 단독 피해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 4
조정 불성립
법원 손해배상 청구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 중 어디에 신청하나요?
환경분쟁의 재정과 중재는 원칙적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맡습니다. 지방위원회는 조정가액 1억원 이하의 재정·중재를 맡지만, 일조 방해·통풍 방해·조망 저해로 인한 분쟁은 지방위원회 재정·중재 대상에서 빠집니다. 일조가 섞인 복합 분쟁을 재정으로 다투려면 금액과 상관없이 중앙위원회에 신청합니다.
| 절차 | 일조 섞인 분쟁 | 일반 분쟁 |
|---|---|---|
| 알선·조정 | 지방위원회(원칙) | 지방위원회(원칙) |
| 재정·중재 | 중앙위원회 | 1억원 이하 지방, 초과 중앙 |
| 국가·지자체 당사자 | 중앙위원회 | 중앙위원회 |
| 둘 이상 시·도 | 중앙위원회 | 중앙위원회 |
- 알선·조정
- 일조 섞인 분쟁: 지방위원회(원칙)
- 일반 분쟁: 지방위원회(원칙)
- 재정·중재
- 일조 섞인 분쟁: 중앙위원회
- 일반 분쟁: 1억원 이하 지방, 초과 중앙
- 국가·지자체 당사자
- 일조 섞인 분쟁: 중앙위원회
- 일반 분쟁: 중앙위원회
- 둘 이상 시·도
- 일조 섞인 분쟁: 중앙위원회
- 일반 분쟁: 중앙위원회
출처 - 환경분쟁조정법 제6조, 시행령 제3조
알선과 조정(調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이거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분쟁이 아니면 피해가 생긴 시·도의 지방위원회가 맡습니다.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위원회에 신청서를 냅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공사인데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72058 판결은 건물 신축이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맞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으면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인한도는 피해 정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교섭 경과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합니다.
일조 피해 환경분쟁조정 대응 순서
- 피해 유형 정리 - 일조 외에 소음·진동·먼지 피해가 있는지 나눠 적습니다. 복합 여부가 신청 위원회를 정합니다.
- 기록 확보 - 해가 드는 시간, 소음 측정 화면, 먼지 사진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공사 중 기록은 나중에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 절차 선택 - 알선·조정·재정 중 무엇을 신청할지 정합니다. 일조가 섞인 재정은 중앙위원회가 맡습니다.
- 청구액 산정 - 일조 감소에 따른 위자료, 집값 하락, 소음 피해를 나눠 계산합니다. 감정이 필요하면 비용도 함께 봅니다.
- 소송 검토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조정 과정의 자료가 소송 증거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 건물이 이미 준공되었거나 다른 기존 건물 때문에 이미 일조가 줄어 있던 경우에는 일조 감정 결과와 건축 허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 소음·일조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과 분쟁조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조 피해를 입은 분들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바로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일조 피해만 있으면 환경분쟁조정 대상에서 빠지고, 공사 소음이나 먼지가 함께 있어야 한 사건으로 받아 줍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에 소음과 먼지 피해를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공사가 끝나면 소음은 다시 측정할 수 없고, 먼지 사진도 찍을 수 없습니다. 일조는 준공 뒤에도 감정할 수 있지만 복합 피해의 기록은 공사 중에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조정 단계에서 신청 위원회와 절차를 정하고, 조정이 결렬되어 소송으로 가면 수인한도 초과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시공사와 주고받은 항의 문자와 답변은 교섭 경과로서 수인한도 판단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 소음·일조 피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 유형별 기록을 먼저 정리해 신청 위원회와 절차를 정한 뒤 조정과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택 등기사항증명서·피해 사진과 소음 기록·시공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환경분쟁조정 대상 여부·신청할 위원회와 절차·청구 가능한 손해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가목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건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72058 판결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