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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분쟁

옆집이 아파트 계단에서 계속 담배를 피우는데 막을 방법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계단이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흡연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정 전이면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이 지정 절차를, 제34조가 과태료를 정합니다. 지금은 관리사무소에 우리 동 계단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먼저 관리사무소에 우리 동 복도·계단이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금연구역인지 물어보십시오. 게시판의 「건물 내 금연」 안내문만으로는 과태료를 물릴 수 없고, 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이어야 합니다.

흡연하는 이웃을 직접 찾아가 따지거나 증거를 잡으려고 몰래 촬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와 권고 요청은 관리사무소와 구청을 거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봄 아파트로 이사한 뒤 옆집 거주자가 밤마다 비상계단에서 담배를 피워 현관 틈으로 연기가 들어오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게시판에는 「공동주택 건물 내 금연」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만 흡연은 2025년 겨울까지 계속됐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 그 동의 계단은 아직 구청이 지정한 금연구역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과태료를 물리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파트 계단 흡연, 과태료를 물릴 수 있나요?

네, 그 계단이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흡연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누구도 흡연할 수 없습니다.

원안 당시에는 금연구역 흡연 금지가 제9조 제7항에 있었으나 지금은 제8항으로 옮겨졌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아직 금연구역이 아니면 어떻게 지정받나요?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청에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을 구분해 동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단만 먼저 지정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첨부 서류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양식을 따르고,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동의서 수집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도 막을 수 있나요?

네, 세대 안 흡연도 관리주체에 알려 흡연 중단 권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등이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두고, 피해자가 요청하면 관리주체가 흡연 중단을 권고하도록 합니다. 원안은 베란다·화장실 흡연에 제도가 없다고 했지만, 그 뒤 이 조문이 새로 생겼습니다.

흡연 장소별 대응 수단
지정된 복도·계단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가능한 조치: 보건소 신고, 10만원 이하 과태료
지정 전 복도·계단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가능한 조치: 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로 지정 신청
베란다·화장실 등 세대 안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가능한 조치: 관리주체 흡연 중단 권고 요청

출처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제8항, 제34조 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관리주체는 사실 확인을 위해 세대 안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간접흡연 피해를 준 입주자등은 그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다만 세대 내 흡연에는 과태료 규정이 없어 권고를 따르지 않아도 행정 제재는 없습니다.

흡연하는 이웃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인정 금액이 작고 증명이 어려워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간접흡연으로 생활에 고통을 받았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누가 언제 피웠는지와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온 경로를 증명해야 합니다. 관리주체의 권고 기록과 반복된 민원 기록이 있으면 참을 한도를 넘었다는 주장에 쓸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계단 흡연 대응 순서

  • 금연구역 지정 여부 확인 - 관리사무소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지정 번호와 범위를 확인합니다. 지정돼 있으면 과태료 신고가 가능합니다.
  • 관리주체에 알리기 - 흡연 장소와 시간대를 적어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권고를 요청합니다. 요청한 날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 금연구역 지정 신청 - 지정 전이면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구청에 신청합니다. 계단만 따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소 신고 -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반복해 피우면 보건소에 신고합니다. 단속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손해배상 검토 - 권고 뒤에도 계속되면 민원 기록을 모아 위자료 청구를 검토합니다. 금액보다 기록의 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관리규약에 흡연 관련 제재 조항이 따로 있거나 흡연자가 임차인인 경우에는 규약과 임대차계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생활 분쟁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리규약 해석 자문을 수행합니다.

계단 흡연 대응 흐름
  1. 1

    지정 여부 확인

    관리사무소·구청에서 금연구역 확인

  2. 2

    관리주체 통지

    흡연 장소·시간 알리고 권고 요청

  3. 3

    지정 신청

    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로 구청 신청

  4. 4

    보건소 신고

    지정 구역 흡연 시 과태료

실무상 착안점

계단 흡연 상담에서는 「안내문을 붙였는데 왜 단속이 안 되느냐」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안내문은 입주민끼리의 약속일 뿐이고, 과태료는 구청이 지정한 금연구역에서만 부과됩니다. 지정 여부 하나로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록이 필요합니다. 관리사무소에 흡연 피해를 알린 날짜, 관리주체가 권고한 날짜, 흡연이 반복된 시간대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말로만 여러 번 항의한 것은 나중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구청의 금연구역 지정 절차에서 입주민 동의를 모으는 근거가 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이어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권고를 무시한 사정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위자료 청구도 설득력을 갖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생활 분쟁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금연구역 지정 여부와 관리주체 권고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행정 신고와 민사 청구를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흡연 시간대 메모, 관리규약, 금연구역 지정 공고문을 준비해 주시면, 금연구역 지정 여부·관리주체 권고 요청 방법·손해배상 청구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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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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