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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사가 시사회에 안 나와 우리 판단으로 만든 홍보영상을 납품했는데 대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발주사의 협력이 있어야만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영상인데 발주사가 협력을 거부해 기한 안에 의도대로 납품하지 못했다면, 제작사는 약정대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쌍무계약에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이를 영상물 제작공급계약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지금은 시사회 일정을 알린 메일과 발주사의 연기 요청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발주사가 시사회 참석이나 자료 제공을 미룬다면, 그때마다 날짜와 요청 내용을 이메일로 남기고 「기한 안 납품을 위해 ○일까지 협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 두십시오. 누구 책임으로 이행이 불가능해졌는지가 이 기록으로 가려집니다.

발주사가 결과물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만들어 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협력을 거부한 쪽이 발주사라면 그 위험도 발주사가 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영상 제작사 A사는 2025년 가을 B사와 계약을 맺고 45일 뒤 열리는 산업 전시회에서 상영할 10분짜리 기업 홍보영상을 40일 안에 3천만원에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촬영 전후 B사가 시사회에 참석해 방향을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B사는 내부 사정으로 두 차례 시사회에 나오지 않고 촬영 연기만 요청했고, A사는 기한을 지키려 자체 판단으로 영상을 완성해 납품했습니다. B사가 원하던 내용이 아니라며 대금을 주지 않자 A사는 대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주사 협력 거부로 납품이 틀어지면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쌍무계약에서 한쪽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규정입니다.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4364, 14371 판결은 영상물 제작공급계약에서 제작사의 채무가 발주사와 협력하며 지시·감독을 받아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채무이고, 기한 안에 납품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정기행위라면, 발주사의 협력 거부로 발주사 의도에 맞는 영상을 기한 안에 납품할 수 없게 된 것은 발주사 귀책사유이므로 제작사는 약정대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기행위라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전시회 날짜처럼 정해진 때를 넘기면 의미가 없는 계약이라서, 기한이 지나면 이행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로 일정한 시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을 정기행위라고 합니다.

사례의 계약부터 전시회까지 일정
  1. 계약일

    40일 납품·45일 후 전시회 합의

  2. 촬영 전

    1차 시사회 발주사 불참

  3. 촬영 후

    2차 시사회 불참·연기 요청

  4. 40일째

    제작사 자체 판단으로 완성·납품

  5. 45일째

    전시회 개최, 이후 제작 무의미

사례 기준(계약일부터 날수 계산)

정기행위가 아니라면 기한이 지나도 나중에 이행할 여지가 남아 이행불능이 아니라 이행지체 문제가 됩니다. 이때는 발주사가 협력하는 대로 다시 제작해 납품하고 대금을 받는 방향이 됩니다.

발주사가 시사회 준비 지연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나요?

부수적 의무 위반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제작사가 내부 사정으로 예정된 날 시사회를 준비하지 못한 것은 주된 채무 이행 과정에서의 부수적 절차 의무 불이행에 불과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발주사는 영상이 완성되기 전이라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작사는 이미 들인 비용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손해로 청구합니다.

제작비를 아꼈다면 대금에서 빼야 하나요?

빼야 합니다. 채권자 책임으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면해 얻은 이익은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발주사 협력이 없어 추가 촬영을 하지 않아 줄어든 장비 대여료나 출연료가 있다면 그만큼 공제됩니다.

홍보영상 대금 청구 대응 순서

  • 계약 조건 확인 - 계약서에서 납품 기한, 시사회 등 협력 절차, 행사 일정을 확인합니다. 정기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협력 요청 기록 수집 - 시사회 일정 안내, 발주사의 불참·연기 요청 메일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이행불능의 귀책을 가리는 증거입니다.
  • 납품 사실 확보 - 기한 안에 납품한 파일과 수령 확인을 남깁니다. 성의껏 이행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절감 비용 정리 - 협력이 없어 쓰지 않은 제작비를 계산합니다. 대금에서 공제될 금액을 미리 확정합니다.
  • 대금 청구 - 약정대금에서 절감 비용을 뺀 금액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검수 합격을 대금 지급 조건으로 정했거나 저작권 귀속 조항이 따로 있으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콘텐츠 제작 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발주사들은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금을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제작사들도 그 말을 받아들여 재작업이나 감액에 응하곤 합니다. 법원은 결과물이 틀어진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봅니다. 발주사가 협력을 거부해서 의도대로 만들 수 없었다면 대금 전부가 제작사의 몫입니다.

결론은 협력 요청의 흔적으로 갈립니다. 시사회 일정을 알린 메일, 발주사가 불참하거나 연기를 요청한 답장, 기한을 지키려면 언제까지 협력이 필요하다고 알린 서면이 날짜와 함께 남아야 합니다. 담당자와 전화로만 조율한 일정은 나중에 누구 책임인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대금 청구 소송에서 이행불능의 귀책을 발주사에게 돌리는 핵심 증거가 되고, 발주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구할 때 이를 막는 근거가 됩니다. 협력 부족으로 쓰지 않은 제작비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면 공제액 다툼도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상·콘텐츠 제작 계약의 용역대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발주사의 협력 거부 경위를 이메일과 일정 기록으로 먼저 정리한 뒤 이행불능의 귀책과 공제할 절감 비용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상 제작 계약서·시사회 일정 안내와 발주사 답장 메일·납품 확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정기행위 해당 여부·이행불능의 귀책·청구할 대금과 공제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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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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