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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일용직 근로자가 사고로 다치면 월 가동일수는 며칠로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넘겨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2020다271650 판결에서 오랫동안 쓰던 월 22일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원심을 파기하고 통계와 근로 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사고 전 실제로 일한 날을 보여 줄 출역 기록과 급여 이체 내역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사고로 다친 사람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산재 처리와 별도로 가해자 쪽 청구 시점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산재 급여를 받았다고 가해자에게 받을 손해배상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 급여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50대 초반)는 2024년 5월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에 매달린 작업대에서 일하다 작업대가 뒤집혀 바닥으로 떨어졌고 골반 골절로 오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로 인정해 휴업급여·요양급여·장해급여를 지급했고, 크레인 보험사와 손해배상 범위를 다투게 됐습니다. 보험사는 일실수입을 계산하면서 월 가동일수를 20일 이하로 잡아야 한다고 했고, A씨 측은 종전처럼 22일을 주장했습니다. A씨는 월 가동일수를 며칠로 보는지,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며칠로 보나요?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넘겨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은 2014년 사고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월 22일 기준으로 계산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오랫동안 법원 실무가 써 온 22일 기준을 그대로 쓰지 말고 관련 통계와 근로 여건을 구체적으로 심리하라는 취지입니다.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판례 흐름
  1. 종전

    육체노동자 월 25일 추정

  2. 2003. 10. 10.

    도시 일용근로자 월 22일 초과 불가(2001다70368)

  3. 2024. 4. 25.

    특별한 사정 없으면 월 20일 초과 인정 어려움(2020다271650)

이전에는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가동일수를 월 25일로 추정하다가,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에서 도시 일용근로자는 월 22일을 넘겨 인정할 수 없다고 본 뒤 22일이 실무 기준이 됐습니다. 2024년 판결은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줄어든 점, 대체공휴일 신설 등으로 공휴일이 늘어난 점, 고용노동부 근로실태 조사의 최근 월평균 근로일수가 바뀐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월 가동일수가 20일이면 일실수입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월 가동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바뀌면 월 일실수입은 그 비율만큼, 약 9% 줄어듭니다. 일실수입은 1일 노임에 월 가동일수와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고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을 반영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일 노임을 17만원으로 가정하면 월 소득은 22일 기준 374만원, 20일 기준 340만원으로 달라집니다.

월 가동일수에 따른 월 소득 비교(1일 노임 17만원 가정)
월 가동일수에 따른 월 소득 비교(1일 노임 17만원 가정)
월 22일374만원
월 20일34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이 차이는 남은 가동기간이 길수록 커집니다. 이 사건 원심은 사고 당시 약 51세 4개월이던 피해자가 만 65세가 될 때까지 도시일용노임 소득을 인정했는데, 가동일수 기준이 바뀌면 남은 기간 전체의 일실수입이 함께 줄어듭니다. 다만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실제 가동일수와 금액은 환송 뒤 원심이 다시 정합니다.

22일보다 많이 일했다는 사정은 인정받을 수 없나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았으므로, 사고 전 실제로 월 20일보다 많이 일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그에 맞춰 가동일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직종별 근로조건과 통계자료, 현장 출역 기록, 급여 이체 내역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실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직장인이라면 도시일용노임이 아니라 사고 전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 판결의 가동일수 논의가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1일 노임 통계로 일실수입을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 보험사에 구상하면 피해자에게도 영향이 있나요?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재해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액 한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 공단이 구상하는 금액과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금액이 모두 같은 일실수입 계산에서 나오므로, 가동일수 기준은 공단 구상 소송과 피해자 소송 양쪽에 영향을 줍니다.

일용직 일실수입 대응 순서

  • 산재 급여 내역 정리 - 휴업급여·요양급여·장해급여 지급 내역을 받습니다. 가해자에게 청구할 금액에서 공제되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 사고 전 근로 기록 수집 - 현장 출역부, 급여 이체 내역, 근로계약서를 모읍니다. 월 20일을 넘는 근로를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 가동일수 기준 비교 - 20일과 22일 기준으로 각각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차액이 소송 비용을 넘는지 판단합니다.
  • 신체감정 신청 - 노동능력상실률은 신체감정 결과로 정해집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일실수입이 크게 달라집니다.
  • 시효 관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하거나 합의를 마칩니다. 보험사와 협상이 길어지면 시효부터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에 피해자 과실이 섞여 있거나 사업주와 제3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사고 경위 자료를 보고 과실비율과 책임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 글은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썼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보험사 상대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용직 사고 피해자들은 일실수입을 월 22일로 계산하는 것이 정해진 공식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판결 이후 보험사는 20일 기준을 내세우고, 법원도 22일을 당연한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틀 차이가 남은 가동기간 전체에 곱해지므로 금액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 전 실제 근로일을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해졌습니다. 현장 출역부, 일당 이체 내역, 인력사무소 배정 기록이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월 20일보다 많이 일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 받아 두지 않으면 현장이 끝나 기록을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가동일수의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소송과 피해자 본인의 청구 금액을 함께 좌우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가해자 보험사가 지급 주체가 되므로 집행은 어렵지 않지만, 계산 기준은 판결 전에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업재해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보험사 상대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전 근로 기록으로 가동일수와 소득 기준을 먼저 확정한 뒤 산재 급여 공제 범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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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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